노약자에 대한 차별이 드디어 지역에도 등장했네요. 여러모로 이 호텔(대구시 수성구 라온제나호텔) 이용이 많았는데, 호감이 싹 가시는 순간입니다. 지하1층 임차사업자가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유는 어떤 노인분이 시설 안의 목용탕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피트니스측에다가 관리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리운영을 쉽게 할려고 저렇게 노약자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늙고 병드는 이치를 거스를수는 없고, 그런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하는 것이 인간사회인데, 용감하다고 해야할지, 개념이 없다고 해야할지...시설이용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법규대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된 것인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용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인영업장에 내가 받고싶은 고객만 받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규가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의 합의가 법제화된 것 아닐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저 경우 3년이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기관인데, 진정이 없어도 차별을 의심할만한 사유만 있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고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서 법원제소까지 이뤄지도록 돼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살펴보진 않고 쉽게 일을 저지런 것 같아보입니다.
저런식이면 다첬거나 멀리사는 사람은 택시도 승차거부당하고, 학원도 받고싶은 만큼 회비받고, 병원도 환자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원시사회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도 공동체 사회에서 알게모르게 배려를 받으면서 살텐데 이런 조치가 합당한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일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다니..이소식을 접하는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노약자가 돼서 어떤 시설로부터 출입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게되는 날이 오면 기분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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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구의 모 스포츠센타 수영장에서는 수영중에 본인도 모르게 대변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 못오시게 셔틀버스를 없앴다고 하더라구요
이곳은 그런 사유가 발생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마시다가 노인분이 넘어졌는데,보험처리에 협조가 안되니 소송을 걸었다네요. 그에대한 대응이 저렇게 나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