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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이었던 김종안 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 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 친누나인 김종선 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되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자식의 목숨값을 받으러 나타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는 상속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속한 법안심사와 통과에 힘써주신 농해수위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인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이 2건 있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양육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15%,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0%로 결정돼 지급이 제한됐다.
"2살 아이 버리고선 무슨 염치로"... '선원 구하라법' 농해수위 통과 (daum.net)
첫댓글 이건 진짜 너무당연한거긔.
농해수위만 일하나여? 이거 나온지가 언젠데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 인간말종이긔
저 엄마라는x은 고통스럽게 디져야하긔
맞긔!!!!!!
이 사건 1억인가 얼마는 유족(누나) 주라고 화해권고했는데도 저 엄마라는 사람이 거부했자나요!!! 그것도 주기 싫고 자기 다 가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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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법원 판결 안 났나보네요. 꼭 법안 통과했으면 좋겠긔. 몇 년째냐고요
제발 소급적용이요ㅠㅠ
이사건 볼때마다 너무 답답하긔 제발….ㅠㅠ
양육안하고 버리고 간 부모 빚은 자동 상속 되는것도 이해안가고 버리고 갔으면서 돈이 부모한테 가는것도, 돈때문에 버리고 몇십년만에 나타는것도 이해안가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