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경찰, 김검사 다른혐의 수사 주력…검찰, 구속영장청구
입력2012.11.15. 오후 6:21 수정2012.11.15. 오후 6:23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염려가 있는 관련자 소환 등을 제외하고 임의 출석자에 대한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연결된 계좌로 억대의 금액이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차명계좌와 거래관계가 확인된 김 검사 명의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금융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에 배당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영장 청구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혐의가 있을때 담당 검사가 있으면 통상 당일에 나온다"며 "며칠 안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검사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제공 여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STR은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면 불법자금과 자금세탁으로 의심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CTR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거나 찾을 경우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경찰은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검찰이 사전에 내사에 착수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검사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기존에 추가적으로 붉어진 비리의혹에 대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전 국정원 간부 안모(59)씨 부부 사건에 부당 개입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을 맡고 있었다.
김 검사가 또다른 사건에 부당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의 한 횟집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개인간 고소 사건이다.
경찰은 김모(여)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검사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넣어준 5~6명 중 한명이다. 김 검사의 자금이 김씨의 계좌로 들어간 흐름도 확인됐다.
김씨는 횟집에 수억대의 자금을 투자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김 검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이들간의 자금 흐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수창(50) 특임검사팀은 15일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차명계좌를 통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동료 검사 3명과 함께 이 기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그룹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힘써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유진그룹 비리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이 기업 직원 4~5명 명의로 현금 5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0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표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르면 17일, 늦어도 1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간 '이중수사' 논란을 두고 검경이 15일 수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실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모처에서 수사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수사국장·수사구조개혁단장·전략연구팀장, 대검찰청 기조부장·형사정책단장·대검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김 검사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불거진 검경 간의 이중수사 문제였다.
이들은 2시간20분간 진지한 분위속에서 서로의 주장과 반론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양측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무리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논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는 못했다"며 "예상은 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채 양 기관이 평행선만 달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중수사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했지만 명확하게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주 초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검찰에서 특별히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의 의견을 듣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다음주 초 다시 수사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