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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8-03-08 ~ 2018-03-22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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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ㆍ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산업체 참여 필수(단순 참여 포함)
ㆍ 단, 단기·소액과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대학, 기업, 출연연 등은 협동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ㅇ 공고규모 : `18년 정부출연금 64.06억 원 이내, 5개 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 | '18년도 정부출연금(단위 :억 원 이내) | ||
제목지정과제 | 일반자유과제 | 단기·소액과제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3 | 13.97 | 6 |
농식품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 - | - | 3.25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3.75 | 13.1 | 9.42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6.75 | 2.06 | -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0.66 | - | 2.1 |
합 계 | 14.16 | 29.13 | 20.77 |
ㅇ 제목지정과제
* 제시된 연구제목과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
- 공고 규모 : 4개 사업 9과제, ‘18년도 정부출연금 14.16억 원 이내
- 지원 분야 (단위 : 억 원 이내)
사업명 | 연구과제명 | ’18년 출연금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한우 근내 풍미 증진을 위한 유용 아미노산 조성 반추가축 사료 및 첨가제 개발 | 1.5 |
벼농사 대체용 고구마 품종 육성 및 생력화 기술개발 | 1.5 | |
2 과제 | 3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관리기술 개발 | 2.25 |
ICT 접목 과일(과채류 포함) 비파괴 당도측정기 성능 고도화 연구 | 1.5 | |
2 과제 | 3.75 |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펠릿난방기용 고효율 펠릿자재 개발 | 1.5 |
시설 재배용 보온 커튼의 경량화 및 보온력 향상 소재개발 | 1.5 | |
국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방제제 개발 및 상용화 | 1.5 | |
고부가가치 작물의 최적 재배를 위한 수경재배 자재 개발 및 상용화 | 2.25 | |
4 과제 | 6.75 |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소규모 축산농가에 적용 가능한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법 개발 | 0.66 |
1 과제 | 0.66 | |
총 9 과제 | 14.16 |
ㅇ 일반자유과제
* 사업별 지원분야에 대해 과제별 정부출연금 연 2억 원 이내에서 3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 지원
- 공고 규모 : 3개 사업, ‘18년도 정부출연금 29.13억 원 이내(단위 : 억 원 이내)
대상사업 | 지원분야 | '18년도 정부출연금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생명자원 부가가치제고기술 | 9.87 |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 4.10 |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첨단농기계 | 9.74 |
ICT융복합 | 3.36 |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노동력절감자재 | 2.06 |
합 계 | 29.13 |
- 연구비 중 일부를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집행
ㆍ 산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연구팀 중 1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 이상을 바우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집행
* 대상분야 : 임상시험, 동물실험, 시험분석, 현장실증·검증, 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 공인 검·인증 대행, 운영시스템 제작·구축 등
* 과제 제안시 연구계획서에 바우처로 집행할 연구내용과 예산 제시하면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바우처 예산 확정 예정
-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산업체 참여 필수(단순 참여 포함)
ㅇ 단기ㆍ소액과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산업체가 주관이 되어 단기에 해결 가능한 현장애로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
- 공고 규모 : 4개 사업, ‘18년도 정부출연금 20.77억 원 이내 (단위 : 억 원 이내)
대상사업 | 지원분야 | '18년도 정부출연금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생명자원 부가가치제고기술 | 4.0 |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 2.0 | |
농식품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어기술 | 2.0 |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기술 | 1.25 |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첨단농자재 | 6.42 |
ICT융복합 | 3.0 |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확산방지·사후관리 | 2.1 |
합 계 | 20.77 |
- 지원 분야
ㆍ 사업별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로 산업체 현장애로 해결 및 산업화 기술 개발에 지원(과제당 연간 1억 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산업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 단독 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 수행
- 연구비 중 일부를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집행
ㆍ 연구팀 중 1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 이상을 바우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집행
* 대상분야 : 임상시험, 동물실험, 시험분석, 현장실증·검증, 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 공인 검·인증 대행, 운영시스템 제작·구축 등
* 과제 제안시 연구계획서에 바우처로 집행할 연구내용과 예산 제시하면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바우처 예산 확정 예정
ㅇ 사업별 지원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2018년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PDF(☞다운받기)
과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행특허조사 | |
→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 |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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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6754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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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031-420-)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농생명·ARC사업실 | 6762~7 |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 6766∼7 |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가축질병팀 | 6782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6784 |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6783 |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 | 675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6842, 6735, 6736 |
2018년_농림축산식품_연구개발사업_자유응모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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