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저희학교에서 진행중인 공사대금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출시 시공업체가 압류건을 해결못할시
지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대금50,000,000원 압류금20,000,000원이면
압류금액을 빼고 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결할때까지 지출을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1. 채권압류
ㅇ 지급할 대가보다 압류금이 적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공탁에 의한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음
2. 채권압류금 지급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ㅇ 압류채권 지급요청에 따른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1부(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가능)
ㅇ 압류채권자 통장사본 1부
ㅇ 신분확인자료(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확인자료 첨부
ㅇ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ㅇ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ㅇ 송달증명원 1부(추심명령) 또는 확정증명원 1부(전부명령)
ㅇ 제3채무자가 해당 결정문(제3채무자용)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생략가능
ㅇ 관세,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는 제출대상자가 아님
ㅇ 채권압류 결정문(채권자용) 1부
※ 제3채무자가 해당 결정문(제3채무자용)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생략가능
ㅇ 위임장 1부(대리인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