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예 잘 모르신다고 가정하고 하께요 기분나빠 마시구요 ^^
면세는 1차 가공까지는 허용이 되구여 2차가공 이상의 물품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ex) 쌀, 두부, 경우에 1차 가공만 댄것은 면세 물품이구여
쌀이 햇반이나 두부가 풀무원 같이 포장되서 나오게 대면 과세가 됩니다
의제 매입세액은요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나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서 공제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고제액=면세 원재료매입액*공제율2/102(음식업점은3/103) 입니다
ex)1. 식료요 옥수수 국내 매입액 180,250,000
2. 외국으로부터 수입액 100,250,000
여기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요 (180,250,000+100,250,000)*102/2 = 5,500,00
5,500,000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여 아직 저두 공부하는
학생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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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요..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하지않고.. 그냥 그대로 식당으로 납품하는 경우는요?
당근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