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는 혁신학교이자 자율학교이며,
2015학년도 초빙교사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혁신학교에 근무하면 3년 이상 근무 시
전출 때 100% 가산하여 4년 근무는 8년으로 인정하는데,
초빙교사가 내년에 본교에 부임하면
초빙 4년 임기 만료 후 그 분도 역시 8년으로 전출이 가능한지요?
경기도교육청 2014 하반기 인사지침에는
<초빙교사 전보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전보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8년을 근무하더라도 5년만 인정됩니다.
첫댓글 8년을 근무하더라도 5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