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Ⅰ.유 동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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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좌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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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 및 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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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현금등가물: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
2.단기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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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
3.단기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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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실제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으며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증권 |
4.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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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거래(건설관련 매출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 및 분양미수금으로 기재하며 타겸업업종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채권만을 기재)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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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매출채권 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5.단기대여금 |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
6.공사미수금 |
․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미수금을 계상한다. |
7.분양미수금 |
․분양목적으로 건설공사를 분양하고 미수된 금액을 계상한다. |
8.선급공사원가 |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도급공사로 계약전에 발생한 공사원가를 경과적으로 계상 |
(2)재 고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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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완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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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판매)목적으로 건설완료한 주택 및 상가 중 미분양된 주택계정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의 기말완성주택재고액과 일치함. |
4.미완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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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판매) 목적으로 건설중인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공사비용은 지출되었으나 매출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분양주택부문의 기말미완성주택과 일치한다. |
5.용지 |
․분양을 목적으로 매입, 보유한 건설용 토지를 계상한다. |
6.미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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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매출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국내 및 해외공사부문의 기말미성공사지출금액과 일치한다. |
.임 대 주 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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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보유중인 임대주택용지, 미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토지, 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채권을 통틀어서 임대주택자산이라 하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사이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한다.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11.비유동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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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 자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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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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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는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성예금 등이 포함된다. |
2.장기투자증권 |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증권. |
4.장기성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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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
6.보증금 |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 |
7.이연법인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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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예정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를 기재 |
(2)유 형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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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중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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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 |
▶감가상각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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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가성자산(토지 등)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건물의 취득가액이 1억원, 전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이 2천만원이고 당해년도상각비가 1백만원일 때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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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 형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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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권 |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계상 |
2.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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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등으로 한다 |
3.광업권 |
․일정한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4.어업권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차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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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로 한다.(지상권 포함) |
6.창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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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7.개 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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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현저하게 개량된 재료,장치,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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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총 계 |
․유동자산 + 임대주택자산 + 고정자산 |
.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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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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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금) 또는 발생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미지급비용) 및 미지급배당금을 기재 |
5.유동성장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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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중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년내에 도래하는 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등)를 기재한다. |
6.공사손실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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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동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계정에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7.공사선수금 |
․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착수금 |
8.분양선수금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설공사에 대한 선분양대금 |
.비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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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채 |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기재(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사채발행차금 (사채할인․할증차금) |
․사채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 |
3.장기공사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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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정공사진행률에 따른 유동부채선수금 정산분을 제외한 결산일 현재 1년후의 선수금을 기재한다. |
4.장기성매입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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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
6.이연법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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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 |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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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항목중 당좌차월(은행과 미리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여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동부채/단기차입금’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금융리스(임차인이 임차자산에 대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계약으로 중도해약이 불가능함)의 경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단기차입금’ 항목에 1년이후에 부담하게 되는 부채는 ‘고정부채/장기차입금’항목에 표시한다. |
부 채 총 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Ⅰ.자 본 금 |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납입자본금 |
Ⅱ.자본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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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시 액면을 초과한 금액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2.감자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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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
3.기타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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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을 차감한 후) 및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참고)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 특별손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국고보조금 → 자본조정 |
Ⅲ.이익잉여금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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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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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8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1/2내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배당액의 1/10이상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하였으면 그 초과액은 임의 적립금으로 기재 |
2.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을 기재한다 |
3.재무구조개선 적립금 |
․상장법인은 자기자본비율이 30/100에 달할때까지 매 사업년도마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정금액을 적립.(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0조) |
4.임의(별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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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주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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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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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을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의 명칭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전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
Ⅳ.자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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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식할인발행차금 및 배당건설이자 |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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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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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이 발생되는 경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할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할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등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조달자본을 환출한 결과가 되고 본래의 기업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므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 처리한다. |
4.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
․관련규정(기업회계기준서8호)에 의해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또는 평가손실)으로 한다.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5.해외사업환산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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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및 사업소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차(대)와 상계표시하고 청산․폐쇄되는 경우에는 폐쇄되는 회계년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
자 본 총 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부 채 와 자 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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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산총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2)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계정과목등
손 익 계 산 서
00(주) 6기 2005.1.1-12.31
7기 2006.1.1-12.31 (일정기간)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Ⅰ.매 출 액 |
1000원 (매출액이 1000원이라 가정하면) |
(1)공 사 수 입 |
․ 도급공사의 매출액으로 국내와 해외공사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 |
(2)분 양 수 입 |
․ 주택 및 상가의 분양수입분을 기재. (단, 토지분은 기타겸업매출액) |
(3)기타 겸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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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건설업이 아닌 매출액은 겸업매출액에 기재하며 비등록사업일 경우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
Ⅱ.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800원 이라 하였을시 |
(1)공 사 원 가 |
․ 국내와 해외공사원가로 구분하여 기재 |
1.국내공사원가 |
․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국내공사원가부문의 당기공사원가와 반드시 일치 |
2.해외공사원가 |
․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해외공사원가부문의 당기공사원가와 반드시 일치 |
(2)분 양 원 가 |
․ 계산: 기초완성주택재고액 + 당기완성주택공사비 - 기말완성주택재고액 |
1.기초완성주택재고액 |
․ 전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미분양된 주택 및 상가의 재고분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완성주택재고액이 당년도 기초완성주택재고액이 됨) |
2.당기완성주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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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년도에 공사원가에 투입되어 매출액으로 계상된 부문으로 건설공사원가명세서 상 분양주택부문의 당기공사원가(11번항목)를 기재한다. |
3.기말완성주택재고액 |
․ 완성된 공사중에서 미분양되고 기말재고로 남아 있는것을 기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중 완성주택과 일치한다. |
(3)기타 겸업 매출원가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매출원가와 겸업매출원가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Ⅲ매출 총이익 |
․매 출 액 - 매 출 원 가 1000원-800원= 200원이 된다 |
Ⅳ.판매비와일반관리비 1.급여
2.퇴직급여
3.복리후생비 6.감가상각비 7.무형자산상각비
10.연구비
11.경상개발비 12.대손상각비 14.수주비 15.여비교통비 16.통신비 17.수도광열비 18.수선비
19.보험료 20.보관비
21.개발비 22.운반비
23.지급수수료
25.해외시장개척비 26.차량유지비
29.하자보수충당금 전입액 |
판매비 와 관리비 50원이라 하면 ․판매와 일반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 임금, 제수당, 잡급 등을 하나의 계정으로 계상 ․종전기준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계정으로 동 충당금잔액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시 초과부분도 퇴직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함.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현물급여, 국민연금사업주부담금 등 ․토지, 건설가계정을 제외한 업무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해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에 의해 당해 자산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 비용 ․과학적․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 비용으로 신제품개발비, 신기술연구비 등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 채권의 대손추산액 또는 경상적인 대손상각 ․입찰, 견적서작성 및 중개수수료등 수주 및 기타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비 ․판매와 일반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여비(출장비포함)와 교통비 ․전신, 전화, 우편등의 비용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연료비등의 비용 ․판매와 일반사무용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등의 수선비를 말하며, 개량확장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판매와 일반사무용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등의 화재보험료와 기타 손해보험료 ․제품창고가 본사 또는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비와 외부창고업자의 제품창고를 이용했을때의 창고보관비를 말하며, 건설업은 자재 및 장비의 보관비등이 해당. ․신제품 또는 신판매 개척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시적ㆍ다액의 광고선전비등을 계상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과정이나 자사내에서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품의 발송과 짐꾸리기, 그밖의 운송에 관한 비용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수반되는 수수료와 설계ㆍ공사시험에 소요되는 증지대ㆍ수수료로 지급되는 제비용 ․해외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활동경비 ․회사업무용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수선비, 유류대등을 말하며, 보험료, 자동차세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 ․판매된 완성주택, 상가 및 완료된 도급공사분의 하자보수와 당해연도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의 하자보수충당금전입액 |
Ⅴ.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00원-50원= 150원이 된다. |
Ⅵ.영 업 외 수 익 6.외환차익 7.외화환산이익
8.지분법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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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이익이 30원이라 하면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기재한다.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해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11.유형자산처분이익
12.사채상환이익 14.하자보수충당금환입 |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처분한 경우 발생된 이익.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 또는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 ․사채의 조기상환시 장부가액과 상환가액의 차액인 상환이익 ․전기 대손충당금 및 하자보수충당금 설정분중 당기환입액 |
Ⅶ.영 업 외 비 용 1.이자비용 2.기타의대손상각비 8.기부금 11.투자자산처분손실 13.사채상환손실 15.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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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비용이 10원이라 할때
․외부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와 할인료, 또는 사채 이자 ․정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중 대손발생액. ․경상적으로 기부한 금액 또는 의연금을 기재한다. ․투자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사채를 조기상환시 사채의 장부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액을 계상 ․공사완료후 발생한 사후발생보상비 즉, 인근지역의 피해보상비등 * 산재보험등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비는 우발채무로 보아 영업외비용 부문의 잡손실로 처리 계상한다. |
Ⅷ.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150+30-10=170원이된다. |
Ⅸ.특별이익 1.자산수증이익
2.채무면제이익
3.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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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화재발생해서 보험료를 수령하였는데 건물자산보다 20원 더 많았다 ․회사가 회사의 주주, 채권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계상 → 수증목적이 자본보전(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포함)인 때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처리함. ․회사가 회사의 주주, 채권자 및 제3자로부터 회사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계상. → 자본보전을 위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그 이외에는 특별이익으로 처리함. ․회사보유자산에 대하여 보험가입후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실제지급받은 보험금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계상함. |
Ⅹ.특별손실 1.재해손실 |
화재로 상품이 타버렸다 5원 ․천재, 지변등 불가피한 사고로 거액의 자산에 대한 재해를 입은 경우. |
Ⅺ.법인세차감전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170+20-5=185원 |
Ⅻ.법 인 세 비 용 |
법인세 10원이라면 |
ⅫⅠ.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기순손실)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등 185원-10원은 175원이 당기순이익이다. *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의 과목중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부분
손 익 계 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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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 계산서 | ||||
과 목 |
당 기 |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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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당 기 |
전 기 |
Ⅺ.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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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전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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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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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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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법 인 세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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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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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오류수정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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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배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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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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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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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의 기타법정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하며,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 임의적립금 등을 처분하고 그 나머지는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적립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1.처분전이익잉여금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전기이월결손금) (2)회계변경의누적효과 (3)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손실) (4)중간배당 (5)당기순이익(손실) |
․전기로부터 당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을 기재한다.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 이익잉여금에 가감한다.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으로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에서 계상된 당기순이익을 기재한다. |
2.임의적립금등의 이 입 액
|
․처분전이익잉여금이 필요로 하는 처분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임의적립금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배당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적립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당기적립금의 이입액을 기재한다. |
합 계
|
․처분전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3.이익잉여금처분액 (1)이익준비금
(2)기타법정적립금
(4)배당금 |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 순이익의 1/10이상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할 적립금을 말한다. ․주주총회의결과로 지급확정된 금액을 현금과 주식으로 구분기재함 |
4.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
매출원가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1.재 료 비 (1)기초재료재고액
(2)당기재료매입액 (3)기말재료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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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료재고액+당기재료매입액-기말재료재고액 ․전기 기말재료재고액으로써 당년도로 이월된 원재료를 기재한다. 즉 전기의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가 당년도 공사에 투입될 경우만 해당 ․당년도에 공사에 투입될 재료를 매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계산시점에서 당년도 공사에 투입되고 남은 재료를 기재하며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원재료와 일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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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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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에 기초하여 당해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집계․계산하되,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에 비례하는 노무비는 실작업시간 또는 실작업량에 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급여, 퇴직급여, 기타로 구분 계상 |
3.외 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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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처리의 특성으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용을 전액 기재한다. 단,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조달․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요소별로 구분, 기재한다. |
4.현 장 경 비 (4)기계경비 (5)특허권사용료
(7)연구개발비
(8)품질관리비
(9)가설비
(10)지급임차료 (12)복리후생비
(14)외주가공비 (15)안전관리비 (18)세금과공과
(19)폐기물처리비
(21)지급수수료
(22)환경보전비 (23)보상비
(24)안전점검비
(25)퇴직공제부금비
(26)기타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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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차금, 보유중기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관비, 운반비등을 포함하여 기재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를 기재한다.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비 및 동부대 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외주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등을 기재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재한다.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사용 또는 제공된 토지, 건물의 사용료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 비용을 기재한다.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등을 기재한다.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화된 수수료(설계,공사시험에 소요되는 제수수료등)를 기재한다.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위한 비용 ․당해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등을 기재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기 경비항목이외의 것으로써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화된 경비를 기재한다. 법령경비가 아닌 것으로써 기타경비는 현장관리비로 계상한다. |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27)감가상각비 (28)하자보수비 (29)현장관리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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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무소, 차량운반구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기재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된 실제비용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위의 어느과목에도 속하지 않는 경비를 말한다. |
5.당기총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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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노무비 + 외주비 + 현장경비 →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
6.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환입액) |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가산,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은 차감(-)하여 순액으로 기재한다. |
7.기초미성공사 (기초미완성주택) |
․전기로부터 이월된 미성공사(미완성주택)에 대한 총지출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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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합계 |
․당기총공사비용+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환입액)+기초미성공사 |
9.기말미성공사 (기말미완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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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도에 공사원가에는 투입이 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결산일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사 및 주택으로 재고 자산의 미완성주택 및 미완성공사비와 일치한다. |
10.타계정대체액 (이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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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건물이나 택지조성등을 자체공사하는 경우 지출된 부분(타계정대체액) 또는 시공상에 필요한 토지등 공사원가부문으로 투입되는 금액(타계정이입액)을 기록하되, 타계정대체액은 가산, 타계정이입액은 차감(-)하여 순액으로 기재한다. |
11.당기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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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말미성공사 - 타계정대체액(또는 이입액) * 각 부문별(국내, 해외, 분양, 기타겸업) 당기공사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계정의 각 부문과 일치해야 함. 단, 분양주택부문의 당기공사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계정의 주택분양원가중 당기완성주택공사비와 일치해야 함 * 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현금흐름표(No.
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손실)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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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항목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당기순이익의 결정에 관련하여 현금효과가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 당기순이익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기재한다.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 중에서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매출채권처분․평가 손실, 유가증권처분․평가 손실, 투자자산처분․평가 손실, 유형자산처분․평가 손실, 등과 같은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가산한다(가. 감가상각비 ~ 아. 기타의 합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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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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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의 투자자산처분․평가 이익, 재고자산처분․평가 이익, 유가증권처분․평가 이익, 유형자산처분․평가 이익 등과 같이 현금의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은 차감한다(가. 투자자산처분․평가 이익 ~ 마. 기타의 합계 금액임) * (-) 부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감소, 재고자산 감소, 매입채무 증가 등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가산하고, 매출채권 증가, 재고자산 증가, 매입채무 감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차감한다(가. 매출채권 ~ 타. 기타 자산부채의 증가(감소)의 합계 금액임) * (-) 부호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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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가. 유동자산의 감소
①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②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③ 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나. 투자자산의 감소
①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②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③ 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다. 유형자산의 감소
① 토지의 처분 ② 건물․구축물의 처분 ③ 기계장치의 처분 ④ 기타 유형자산의 감소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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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에서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단기투자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 된다(가+나+다+라)
․ 단기대여금의 회수, 단기 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금액 ․ 기중에 보유중인 단기투자증권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외의 기타 유동자산 처분 금애
․ 장기투자증권을 처분하거나 장기대여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는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성예금 등의 처분금액 ․ 기중에 보유중인 장기투자증권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외의 기타 투자자산의 처분금액
․ 토지나 건물 또는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 기중에 보유중인 토지를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 기중에 보유중인 건물이나 구축물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 기중에 보유중인 기계장치를 처분한 경우 당해 금액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외의 기타 유형자산 처분금액
․ 상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여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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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 유동자산의 증가
①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② 단기투자증권의 취득 ③ 기타 유동자산의 증가
나. 투자자산의 증가
①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②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③ 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다. 유형자산의 증가
① 토지의 취득 ② 건물․구축물의 취득 ③ 기계장치의 취득 ④ 기타 유형자산의 증가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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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의대여,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가+나+다+라) * (-) 부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 단기대여금을 대여하거나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을 구입하는 활동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금액 ․ 기중에 단기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외의 기타 유동자산 취득금액
․ 장기투자증권을 구입하거나 장기대여금을 대여하는 등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는 특정현금과예금, 장기성예금 등의 취득금액 ․ 기중에 장기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외의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금액
․ 토지나 건물 또는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 기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 기중에 건물이나 구축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 기중에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 ․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외의 기타 유형자산 취득가액
․ 산업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가. 유동부채의 증가
① 단기차입금의 증가
② 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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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에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차감한 금액
․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회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이 포함된다(가+나+다+라)
․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차입하거나 관계회사나 주주․임원․종업원으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빌려오는 등의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금액 ․ 단기차입금외의 기타 유동부채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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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과 목 |
내 용 및 주 의 사 항 |
나. 고정부채의 증가
① 회사채의 발행 ② 장기차입금의 증가
③ 기타 고정부채의 증가
다. 자본의 증가
라. 기 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 유동부채의 감소
① 단기차입금의 상환
② 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나. 고정부채의 감소
① 회사채의 상환 ② 장기차입금의 상환
③ 기타 고정부채의 감소
다. 자본의 감소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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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금을 장기로 조달하는 등의 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 기중 신규로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조달되는 현금을 의미한다.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금액 ․ 회사채, 장기차입금 외의 기타 고정부채 증가 금액
․ 유상증자 등을 이용하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등의 현금조달활동을 포함한다.
․ 상기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 미지급금 증가 등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조달이 포함된다.
․ 차입금의 상환, 자기주식의 취득, 유상감자, 배당금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가+나+다+라) * (-) 부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단기로 빌려온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단기로 빌려온 자금의 상환 금액 ․ 단기차입금 외의 기타 유동부채 감소 금액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장기로 빌려온 자금이나 회사채 등을 상환하는데 따른 현금유출을 의미한다. ․ 회사채를 상환함으로써 지출된 금액 ․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장기로 빌려온 자금을 상환한 금액 ․ 회사채, 장기차입금 외의 기타 고정부채의 감소 금액
․ 기중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포함
․ 상기 이외에 미지급금 감소 등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
Ⅳ. 현금증감액(Ⅰ+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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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조달한 현금의 변동금액을 의미한다. |
Ⅴ. 기초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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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의 현금흐름표상의 기말현금잔액을 의미하며 대차대조표상의 기초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금액과 일치한다. |
Ⅵ. 기말의 현금(Ⅳ+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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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증감액과 기초의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써 대차대조표상의 기말현금 및 현금등가물 금액과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