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산연 후원금과 기타 횡령 혐의 관련 부분
(1) 신산연 후원금 관련 사실
1)서울대 부총장 송병락 교수를 통해 SK그룹 경영진을 알게 되었고 2000년 초 초청을 받아 SK 사옥에서 손회장과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생명 공학에 관한 강연과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다.
2) 이 때 손 회장이 SK그룹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그 이후 SK 그룹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연구 지원에 대한 말이 있었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
3) 2000년 6월 서울대 부총장 임기를 마친 송교수가 이후 연구 생활을 위해 생명 공학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미래 연구를 하려고 한다며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소 설립에 동참하고 이사를 맡아 달라고 해서 수락했다.
4) 이에 따라 신산업전략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송병락 이사장이 취임했다. 송 이사장은 황우석 연구팀을 위한 기업 후원금 유치에 협력하겠다면서 당시 SK그룹 후원금 관리를 신산연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해 동의했다.
5) 황우석 박사는 (1)맘모스 복제, 백두산 호랑이 복제 및 개 복제 같이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연구나 (2) 돼지 복제 같이 초기에 정부 지원비가 없었던 연구과제 (3) 연구 경비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비교적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후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송병락의 제의를 수락했다.
6) 그러나 SK 에버텍 김사장과 실무진의 협의 과정에서 기업에서 후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며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기를 요청해와 황우석 박사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연구 결과는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하고 개인 기업에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거절한 것이다.
7) 그러나 송이사장이 계약서 작성은 형식에 불과하니 지원을 받자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고 이어 SK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SK에버텍 측에서 연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연구팀 회의에서 SK직원을 참석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와서 SK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8) 2000년 여름 경 이학수 실장, 송병락 이사장 등과 삼성 본관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실장의 요청으로 삼성 본관에서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동물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 응답을 했다.
9) 이때 삼성 전자 윤 부회장을 알게 되었고 윤 부회장은 2001년 황우석 박사팀이 이끄는 이종장기 연구 현장에서 무균 미니 복제 돼지를 보았고, 돼지 심장 이식과 폐 이식 실험 전과정을 보았으며 자신의 사비 1억원을 연구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10) 황우석 박사는 윤 부회장이 기부한 1억원을 서울의대 학장인 왕규창 교수와 안규리 교수에게 전달해 후에 이종장기 이식 실험에 필요한 바분 원숭이 구입비용에 사용하도록 했다.
11) 이후 삼성 그룹 측에서는 후원금이 아닌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 400억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송이사장이 받아들이자고 권유했으나 연구 결과는 국가 소유라는 평소 소신에 따라서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연구비 지원이 아닌 후원금 지원으로 결정이나서 신산연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삼성에 발행했다.
12) 이와 같이 SK와 삼성측이 신산연을 통해 지원한 연구후원금은 대학과의 정식 계약을 거쳐 이루어진 공동 연구비가 아니므로 포괄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촉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인식했다.
13) 송이사장은 황우석 박사의 주거가 전세 아파트인 점을 알고 생활 환경이 안정되어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며 SK나 삼성측 지원금은 포괄적 후원금이므로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까지 권유했으나 황우석 박사는 거절했다.
-> 세계적인 업적을 이룩하고 각국이 침을 흘리는 체세포 복제 원천 기술을 개발한 세계적인 학자인 황우석 박사는 전세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외국의 연구 지원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엄청난 연구 지원금을 거부하고 청렴하게 살려는 학자를 지원은 못해줄 망정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인가?
14) 황우석 박사는 연구 내용을 수시로 송이사장과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보안이 요구되는 맘모스, 개, 돼지, 호랑이 등 복제 연구와 인간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비 및 관련 경비를 이 재원에서 상당 부분 충당했다.
15) 또 정부 연구비로 부족한 연구팀의 인건비와 정부 연구비로 지급이 불가능한 석박사 과정의 입학금, 등록금, 국내, 국외 여비, 실험실 실험 차량 구입, 연구원 숙소 임차 및 운영, 이병천 강성근 교수의 전세 보증금 및 해외 연수비 지원, 이병천, 강성근 교수의 연구 촉진비 지원 등을 신산연의 재원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 정부는 2005년에야 법을 정비해서 2006년부터 이러한 간접 연구비를 연구비에 포함시켰으며 그 이전까지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비 유용이라는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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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학 연구실 운영경비 내년부터 연구비에 포함
[전자신문 2005-11-29 08:53]
내년부터 대학들이 연구 도중 발생하는 각종 연구실 운영 경비를 연구비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연구시설 확충, 연구지원 서비스 등 대학이 연구를 위해 지출한 간접경비 역시 현재 연구비의 15% 이내에서 앞으로는 실제 소요원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 부처의 소관 규정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은 △연구실 공통운영경비와 간접경비를 인정하고 △부처별로 상이했던 학생의 인건비 단가를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연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 강화 등 대학 연구현장의 오랜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실 운영경비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연구실 경비를 연구비에서 전용하는 등 연구자들을 사실상 ‘범법자’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연말까지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연구실 운영 경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포함돼 ‘합법적인’ 연구비로 인정받게 된다.
과기부는 또 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연구지원 서비스, 연구시설 확충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이 쉽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을 실제 소요원가를 토대로 현실화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친 전체 연구비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대학 간접경비가 실제 지출된 만큼 반영된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연구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인건비도 박사 과정 월 200만 원, 석사과정 월 150만 원, 학사과정 월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기부는 개선된 연구비관리제도를 일선 대학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210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에게 e메일로 연구비관리제도 관련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유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총괄담당관은 “정부 연구비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대학 내 합리적인 연구비관리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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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외에 도축장에서 소, 돼지, 개 등의 난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를 신산연 연구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17) 송이사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이런 경비를 명목대로 신청할 수 없어 소 구입비라는 재료비로 청구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멸종된 매머드 복제 등은 허황된 시도가 아니다. 2006년 8월에 세계 일보에서 "미국, 일본, 영국 연구진 멸종 매머드 복제에 나선다" 고 보도된 바가 있듯이 일본, 영국 미국 연구진이 15년 동안 냉동시킨 생쥐 정자와 정소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생쥐들을 탄생시킨 바 있다. 이를 성공시킨 일본의 오구라 박사는 멸종된 포유동물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다면 매머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동결된 매머드에서 채취한 정자를 코끼리 난자에 수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 원리로 체세포 역시 동결로 핵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면 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이러한 매머드 조직을 얻어야 하고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무역을 대부분의 건실한 합법적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마피아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거래에 연구팀이 직접 움직였을리도 만무하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기사를 쓰는 이들은 이러한 연구 시도 사실과 러시아에서 마피아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전혀 무지한 이들일 것이다.
(2) 연구비 및 후원금 총괄
1) 피고인의 고연구원이 연구비를 11년간 관리해 왔으며 2000년 9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5년 3개월간 연구팀에서 관리한 연구비와 기업 후원금 총액은 71억897만 796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 위 기간 중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서 집행한 총액은 75억 4613만 5631원으로 수입 총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4억 3715만 7667원으로 초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황우석 박사의 수입과 개인적 후원금을 모두 연구실 운영 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 즉 황우석 박사는 연구비를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수입 4억 4천만원 정도를 연구비로 기부한 것이다.
2) 황우석 박사는 연구원들의 월정액의 인건비를 비롯, 등록금, 여비,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연구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시본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
3) 황우석 박사는 연구원 남녀 숙소 운영과 실험실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 3대 구입과 운영, 후배 교수들의 연구 촉진비등 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4)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한 후에도 연구기금으로 관리하던 모든 비용을 동원해 2006년 8월까지 인건비와 등록금 및 필수 운영 경비를 선지급해 주었고 7241만원을 구연구원에게 맡겨 향후 운영비로 사용케해 마지막까지 연구팀을 배려했다.
5) 이러한 개인적 수입과 모든 비용을 들여가며 실험에만 전념케해 세계적인 원천 기술 보유 연구팀으로 육성했는데 사기와 횡령등 파렴치범으로 기소한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다.
(3) 정부 연구비 횡령 기소 부분
1) 황우석 박사는 연구비 청구나 집행은 큰 틀만 정해 지시하고 나머지는 각자 맡은 대로 처리했다.
2) 고연구원의 검찰 조서(14292쪽)나 이병천 교수의 진술 조서(19407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구비 청구 절차를 직접 챙긴 적이 없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조차 황우석 박사는 알지 못했다.
3) 기자재 구입이나 소모품, 시약 구매는 이병천, 강성근 교수와 조교에게 맡겨 황우석 박사는 거래처나 직원을 만나는 경우도 없었다.
4) 2004년 6월 황우석 박사는 과기부에서 지원한 돼지 복제 연구비 중 실험 돼지 구입분의 일부를 기술 정보 활동비와 인건비, 여비로 집행하도록 해 총 1억9266만원을 김씨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5) 이중 5천 만원은 2004년 11월13일, 12월 31일, 2005년 1월 7일, 3월 3일, 3월 8일 경 각각 천만원씩 5차례에 걸쳐 돼지 구입비로 김씨에게 지급했다. ( 김연욱 확인 조서와 고연구원 확인서, 검찰 조서에 나옴)
6) 2004년 7월 황우석 박사의 고교 선배인 남회장등이 황우석 박사를 돕겠다며 남회장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총 1억 5천 만원을 입금해 황우석 박사에게 주었다.
7) 당시 하나 은행 서울대 입구 지점은 다른 은행보다 환율을 싸게 교환해주겠다고 제의가 있어서 고연구원이 하나은행 서울대 입구 지점을 이용했다.
8)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2004년과 2005년 해외 학자들 초청 사례가 급증했으며 황우석 연구팀의 해외 출장 건수가 늘어나 달러 교환 수요가 많아 하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달러 교환시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9) 그러나 고 연구원은 이미 하나은행 구좌가 있으니 그 계좌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에 고 연구원은 돼지 구입비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1941천만 6400원을 남회장 계좌에 입금 후 달러로 교환해 외국 학자들의 초청 경비와 황우석 박사팀 해외 출장 여비로 사용했다.
10) 고연구원 확인서와 검찰 조서에서 그외 579만 400원은 황우석 연구팀 운영 통장에 입금시켜 인건비로 집행했고 1014만원은 관악구 후원회 통장에 입금시켜 연구원들의 난소 채취나 복제 돼지 착상 수술을 위한 농장 방문 등의 여비로 집행했으며 998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국내 여비로 집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따라서 검찰이 정부 연구비 편취 혐의로 기소한 1억 9268만원 중 5천 만원은 돼지 구입비로, 1억 1941만 6400원은 기술 정보활동비로 579만 400원은 인건비로 2012만원은 연구비 여비로 집행했는데 이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정부에서 이러한 간접 연구비를 법적으로 연구비에 포함시킨 것은 2006년 부터라는 것은 이미 지난 기사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
(4) 신산연 횡령 혐의 부분
1) 신산연 실험축 구입비 중 4억7550만원은 임씨 명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연구비 및 연구관련 경비로 집행했고 같은 신산연 실험출 구입비 중 1억 554만 8000원은 남씨 계좌에 넣어 숙소 임대 보증금과 기술 정보 활동비로 집행했으며 구씨 계좌로 출금된 신산연 실험축 구입비 115만원을 신산연 이사장 송교수의 딸 결혼식 식대로 지불했다.
2) 임씨 계좌로 입금시킨 4억 7750만원 중 총 3억 5천 만원은 맘모스, 백두산 호랑이, 개와 늑대 복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비와 공표할 수 없는 용처에 사용한 것이다.
3) 그외에 3200만원은 연구팀 운영 통장에 입금시켜 고연구원이 연구팀의 인건비와 출장 여비로 집행했다.
4) 또한 2001년 3월 29일 3천만원은 이 병천 교수의 뉴올리언즈 대학 1년 파견 연구기간중의 연구비로 이교수 계좌에 입금시켰다.
5) 또 3250만원은 강성근 교수 아파트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키 위해 2004년 3월 강성근 교수 농협 통장에 입금해 주었고 강성근 교수도 인정하고 있다.
6) 그외 2백만원은 고연구원에게 지급해 연구팀 국내 여비로 지출했다.
7) 비록 거래 계좌가 바뀌기는 했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4억 7550만원 중 3억 5천 만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 및 관련 경비로 그외 6300만원은 연구비로 6250만원은 이병천, 강성근 교수 장기 해외 출장비나 숙소 임대 보증금 지원 등 연구 관련 경비로 모두 집행했다.
8) 비록 송이사장의 장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그동안 도움을 주신 것을 생각해서 식대로 집행했고 당시 개인적인 돈을 모두 연구비 통장에 넣어 사용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 사용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5) 이병천 교수와 공모 여부
1) 황우석 박사는 2000년 10월 경 이병천 교수를 시켜 신산연의 SK 연구 지원금 중 5000만원을 재료비로 청구해 연구팀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2) 당시 돼지 복제 연구 사업은 별도로 지원 받는 정부 연구비가 없었으나 연구 소요 비용이 적지 않게 지출되었다.
3) 당시 연구비로 기자재 구입이나 시약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황우석 박사가 직접 거래처를 선정하거나 관련 업체 직원들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4) 2000년 10월 당시 연구팀의 통상 운영 경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SK 지원금이 입금되었다고 통보 받자 이교수에게 이 연구 후원금으로 연구팀 운영 경비를 마련해 보라고 했다.
5) 이병천 교수도 검찰 조사(P19408) 에서 황우석 박사가 당시 후원금이므로 어떻게 처리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정부연구비 처리와 유사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마련한 5000만원은 연구비 인건비 등 통상적 연구팀 운영 경비로 지출되었다.
7) 이병천 교수가 이 운영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이용한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8. 불법 난자 이용 혐의 관련 사실
1) 황우석 박사는 장상식 원장에게 과배란주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연구 협조에 감사한 마음으로 호르몬제를 구입하여 보내준 사실이 있다.
2) 황우석 박사는 장원장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던 초기에 장원장이 난자 제공자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나 과배란 주사비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3) 이에 장원장이 난자를 제공하는 불임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라 주사비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로인해 금전적 부담까지 진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호르몬제를 구입하여 보내주게 된 것이다.
9. 공동 저자 등재 경위
1)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일부 인사가 자신들이 어떻게 저자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2)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 후 문신용 교수팀 오선경은 황우석 박사를 찾아와 자신이 저자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난자 윤리 위반을 들먹이면서 기자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3) 황우석 박사는 오선경 박사를 저자에 포함시키자고 문신용에게 제의했으나 문신용이 오선경이나 김희선이 실험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고 그전에도 그들에게 돈으로 처리해 왔으니 자신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얼마씩 줘서 해결할테니 저자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
4) 그럼에도 오선경 위협이 있자 문신용은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 '황교수가 잘 달래봐 달라'고 하면서 황박사에게 처리를 떠넘겼다.
5) 문신용 연구팀의 오선경과 김희선 등은 자신들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저자가 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지만, 노성일이 자신은 교신저자를 맡고 미즈메디 연구팀의 5인과 문신용 및 그 연구원들을 저자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6) 이에 섀튼에게 교신저자를 맡아달라고 통보했다고 하자 서운해 하면서 미즈메디 연구팀에서 노성일과 김선종, 이정복, 김진미 연구원 등을 공동 저자로 넣어 달라고 했다. 또 노성일은 문신용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지 못한 사실에 언짢게 생각한다며 문신용 교수팀 중 공동 저자 이름을 이메일로 보낼 것이라 전했다.
7) 그날 문신용 교수는 오선경, 김희선 영문 이름 표기와 소속 기관 영문명 및 타가 핵이식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자신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수주받은 국가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사이언스 논문에 표기해 달라며 해당 연구 과제명과 고유 번호를 보내왔다.
8) 이에 황우석 박사가 노성일 이사장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설득을 부탁하자 자신이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며 이후 최소한 문신용 자신과 오선경, 김희선은 저자로 꼭 넣어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9) 이 후 문신용 교수는 "2005년 유럽생식의학회 특별 초청 강연"에서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업적으로 소개했고 2004년 논문을 교육인적 자원부 BK21 사업 일환인 인간 생명과학연구단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04년 논문을 세포응용사업단의 업적으로 제출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매년 2억 5천 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