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인천 공립 중등교사(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교과및 모집과목 : 6교과 17명 2. 원서교부및 접수 : 2007.5.28~6.1 3. 제1차 시험일 : 2007.6.24 4. 제1차 합격자 발표 : 2007.7.16 5. 제2차 시험일 : 2007.7.24~7.25 6. 최종합격자 발표 : 2007.7.31.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견본 1부. 끝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 91 호
공 고
2007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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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가. 국립사범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6교과 17명
코드 |
과목 |
모집인원 |
코드 |
과목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11 |
국어 |
7 |
1 |
14 |
일반사회 |
1 |
|
12 |
공통과학 |
2 |
|
15 |
도덕ㆍ윤리 |
2 |
|
13 |
공통사회 |
2 |
|
16 |
영어 |
2 |
|
계 |
16 |
1 |
2. 응시자격
구분 |
응 시 자 격 |
미임용자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로서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응시자 |
상기 모집 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모집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도덕ㆍ윤리 |
도덕ㆍ윤리,국민윤리, 윤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3.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 응시자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2005.5.31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o 2006,2007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미임용자로 응시하여 합격한 자
o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5. 28(월) ~ 6. 1(금)(5일간)
나. 시간 : 09:00~18:00
다.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2층 교원인사과
☞ 교통편
∙인천지하철 - 인천시청역 하차(5번 출구 이용)
∙전철 -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로 환승하여 인천시청역 하차
∙버스 - 시내버스(8, 33, 41번) 이용하여 시청후문 하차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 원서교부․접수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1) 지원자 전원(아래 참조)
연번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고 |
1 |
응시원서 1부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
※수입증지 가격- 25,000원 |
2 |
사진 2매 |
▶ 규격 : 가로4㎝× 세로5㎝ 동일 원판 ▶ 기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
※ 3.5㎝× 4.5㎝ 가능 |
3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 ․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
▶ 접수시 원본 제시 |
|
4 |
미임용등록증 사본 |
▶ 접수시 원본 제시 |
|
(2) 해당자
연번 |
제출서류 |
대상 및 기타사항 |
비고 |
1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 ▶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전학년 석차 기재 (11. 대학성적반영‘가’항 참조) |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제 21-2-□ [1 또는4호]해당자 |
2 |
대학학적부 1부 |
▶ 사범계대학 출신자 중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개이상 부여대상자 |
|
3 |
주민등록초본 1부 |
▶ 사범계대학 출신자 중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개이상 부여대상으로 2007.6.1현재 병역필로 표기한 자 |
|
4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2007.6.1.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
5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
6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가산점 대상자(중복 시 택일) 2007.6.1현재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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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TOEIC, TOEFL,TSE-P, TEPS, PELT) 사본 1부 |
▶영어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 2005.5.23~2007.6.1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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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역예정증명서 |
▶군복무 중인 자 |
|
9 |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④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⑤ 1차 합격자가 작성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최종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자격증 최초발급기간에서 원서접수전에 재교부 받아 반드시 원본 제시(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7.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전형별 |
일자 |
대상 |
시 험 별 |
시 간 |
장 소 |
1차 시험 |
2007.6.24(일) |
전체 |
교육학 |
․1교시 9:30~10:30(60분)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공 |
․2교시 11:00~13:30(150분) | ||||
1차 합격자 발표 |
2007.7.16(월), 10:00 |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 |||
2차 시험 |
2007.7.24(화) |
전체 |
논술 |
09:00~18:00 |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 2007.7.16(월) |
면접시험 | |||||
2007.7.25(수) |
국어,영어 |
학습지도안작성 |
09:00~18:00 | ||
수업실연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7.31(화), 10:00 |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
※ 모든 공지장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시험정보』란을 참조
※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으니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 공고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 당일 배부하지 않음)
나. 장애인수험생에 대한 시험관리(아래 참조)
○ 장애인 수험생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
|
|
| ||||||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
○ 시험시간 운영 | ||||||
구 분 |
문 제 지 |
답 안 지 |
|
대상교과목 |
연장시간 |
시험단계 | ||
1교시 |
2교시 |
1교시 |
2교시 | |||||
시각 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교육학 |
10분 |
1차시험 | |
전공 |
20분 | |||||||
확대(18p,20p)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논술 |
10분 |
2차시험 | ||||||
뇌병변 장애인 |
일반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학습지도안 |
10분 | |||||||
|
|
| ||||||
○ 기타 : 시험실 별도 배정 등기타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함 |
8.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별 |
교시 및 과목 |
출제영역 및 수준 |
배점 |
비 고 | |
제1차
시 험
(필기시험) |
1 교시 |
교육학 |
o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20 |
객관식, 50문항 |
2 교시 |
전 공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
80 |
주관식 30~35%출제 | |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주관식 65~70% 출제 | ||||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 |
| ||||
제2차
시 험 |
논술시험 |
교직관련 교양 등 |
o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5 |
° 1차 합격자 전교과해당 °( )는 수업 실기평가 교과 시험배점 |
면접시험 |
일반면접 , 전공면접 |
o 일반면접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o 전공면접 : 일반적 수업지도능력 (영어교과는 말하기 능력 등 포함) |
25 (15점)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 성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
(5) |
°1차 합격자중 국어,영어 해당 | |
수업실연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5) |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1) 1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함. 다만「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2)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라. 10.(가산점)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함.
마. 가산점 적용은 1차시험은 각 시험과목 10%를 가산하여 과락을 적용하고, 2차 시험은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자만 가산함.
10. 가산점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
가. 사범계 대학 출신자로서 교원경력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제외)이 없는 자 |
(1) 인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2) 현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경력제외)이 없는 자. |
2점 |
응시하는 과목의 교원 자격증 기준에 의함 | |||||||
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1)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2)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점 | |||||||||
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의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
(3) 워드프로세서 2 ~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0.5점 | |||||||||
라. 영어인증시험 |
TSE-P(A) |
TOEFL |
TOEIC |
TEPS |
가산점 |
․영어과에 한함
․중복될 경 우 택일 | ||||
55이상 |
260이상 |
930이상 |
877점이상 |
3점 | ||||||
50~54점 |
247~259점 |
860~929점 |
792~876점 |
2.5점 | ||||||
45~49점 |
237~246점 |
820~859점 |
751~791점 |
2점 | ||||||
40~44점 |
220~236점 |
760~819점 |
693~750점 |
1.5점 | ||||||
30~39점 |
213~219점 |
730~759점 |
665~692점 |
1점 | ||||||
(구)PELT 1차 시험 |
(신)PELTmain |
(신)PELTplus |
가산점 | |||||||
1급 160점 이상 |
472점 이상 |
301점 이상 |
3점 | |||||||
1급 135∼159점 |
417∼471점 |
289∼300점 |
2.5점 | |||||||
1급 120∼134점 |
388∼416점 |
282∼288점 |
2점 | |||||||
2급 140∼149점 |
345∼387점 |
273∼281점 |
1.5점 | |||||||
2급 130점 이상 |
323∼344점 |
268∼272점 |
1점 |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원서접수시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 위 “가, 나”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 ~ 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 |
※ 가산점관련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임
※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가능 사례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교원 자격증의 타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
※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불가 사례
1.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2.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3.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11. 대학성적 반영(아래 참조)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 (“10번”「가」의 가산점 대상자) |
o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o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o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 영 등 급 별 점 수 표 참 조 |
나. 위 “가” 항 이외의 자 |
o 제1차 시험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시험 배점의 20%범위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등급별인원구성(%)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7 19.4 19.1 18.8 18.5 18.2 17.9 17.6 17.3 |
등급간 점수차는 0.3점 |
10등급 |
100% |
|
|
|
※ 1.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선발교과별로 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3. 대학성적 석차서열 백분율 산출 방법
-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지역소재 사범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원대 출신)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 × 100
- 비사범계, 기타(타지역 사범계 포함)
: 1차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 × 100
12.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여 인원을 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 이내로 함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가산점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라. 장애인 응시인원 및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함
13.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전공 제2차 시험에서는 논술과 면접시험,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을 실시함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성적 배점에 별도로 부여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 이내로 함. 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여 인원을 산정한다.
마. 제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제2차 시험의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성적이 각각 40% 미만인 자는 1,2차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함 (과락적용)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제1차 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사.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제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아.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1.3배수이내이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는 원서접수시 반드시 수령하시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오니 사전에 숙지하기 바라며, 1차 시험 전에 응시자 유의사항 및 개인별로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당일 배부하지 않음)
차.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교원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됨
◦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1호 및 4호인 경우에 한함.
카. 장애인 응시인원 및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함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답안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청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모자, 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복수(부)전공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본인이 복수(부)전공 교과의 임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접수된 서류 및 시험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바.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 바람 ☎ 032)420-8295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ice.go.kr/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험안내
기 관 명 |
홈페이지주소 |
내 용 |
비 고 |
인천광역시 교 육 청 |
http://www.ice.go.kr |
시험시행계획,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성적, 합격자 명단 |
시험성적은 인터넷으로만 공개함(전화 공개는 하지 않음) |
한 국 교 육 과정평가원 |
http://www.kice.re.kr |
시험문제지(교육학, 전공), 객관식 시험(교육학) 정답 |
시험시행일 익일에 공개 |
※ 시험 공개 및 점수 조회 방법
▪2007년 8월 1일 부터 8월 7일까지(7일간, 09:00-18:00)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답안지 열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점수 조회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성적조회 ⇒ 중등임용시험 ⇒ 본인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채용방법 - 비장애인과 별도로 구분하여 모집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다. 시험 실시 원칙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라.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 함
마.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특별관리대상) - 특별관리대상 :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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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특별관리대상) - 특별관리대상 :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고사시간 연장부여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장애인 희망에 의함(원서제출처에 요청)
- 점자판 및 점필, 확대경 및 스탠드는 필요시 개인 지참
바.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 장애인 증명서 원본제시 사본 제출
사. 기타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함 |
<붙임>
1.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10. 가산점 항목 “다” 관련)
(기술․기능분야)
응시 교과 |
등급 직무 분야 |
등 급 및 종 목 |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전교과 해당 |
13.정보 처리 |
정보관리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사무자동화 |
(사업 서비스 분야)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종 목 |
등 급 |
전교과 해당 |
기초사무 |
워드프로세서 |
1급 내지 3급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내지 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