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결석계(2020_망포).hwp
2020_학교장허가_교외체험학습_양식(홈피탑재용).hwp
가정_내_건강관리_기록지,_학부모_확인서(홈피공지용).hwp
결석계(2020 망포).hwp
경조사참석신청서.hwp
기타결석_학부모_신청서(홈피공지용).hwp
5월 27일(수요일) 대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가정학습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올립니다.
(망포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알림마당-각종서식'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양식을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신 후, 신청서의 사진을 찍어서 담임에게 보내주에요.
보고서는 추후, 학생이 등교할 때 가져와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의 개인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입니다. 연간 일수를 넘기거나 신청서의 날짜를 초과하여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개인현장체험학습외에도 감염병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해외 다녀온 분이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학생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의심스러울때는 출결안내 가정통신문을 보시면 양식이 있으므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출석인정 결석처리 기안을 올리겠습니다.
1.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 대상 : 확진학생, 의심증상학생, 자가격리대상학생 등
- 출결 처리 : 출석인정 처리
- 필요 서류 :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확인서, 격리통보서, 진단검사결과지 중에서 1가지 제출,
또는 학부모 확인서 +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의심증상학생의 경우)
2.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 대상 : 기저질환학생, 장애학생
- 출결 처리 : 감염병 '심각단계'는 출석인정, '주의단계'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됨.
- 필요 서류 : 병원진단서(의사 소견서) + 결석계
3.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 대상 : 희망 학생
- 출결 처리 : 감염병 '심각단계'일 경우, 최대 20일까지 가정학습을 허용, 출석인정 처리
- 필요 서류 : 체험학습 신청서(사전에 담임께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끝나고 담임께 제출)
4. 기타결석 신청의 경우(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최대20일 초과)
- 대상 : 가족의 병간호, 국가공인시험,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등교 불안 등의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 학교장결재 선청
- 출결 처리 : 기타결석으로 처리
- 필요 서류 : 기타결석 학부모 신청서
5. 병결 신청의 경우
- 대상 : 감염병 외의 여러가지 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석을 원하는 학생
- 출결 처리 : 병결로 처리
- 필요 서류 : 결석계(담임확인서로 대체가능)(1~2일), 결석계+진료확인서(약봉투)(3일 이상)
6. 경조사 참여로 인한 결석의 경우
- 대상 : 모든 학생(친인척의 경조사가 생겼을 때)
- 출결 처리 : 출석인정으로 처리
- 필요 서류 : 해당 서류(담임선생님께 전화나 메시지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