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재계획
1. 종합방재계획의 목적 1) 건축공간에서의 인명, 재산, 기능의 안전성확보 2) 방화상 요청충족(법규) 이상의 종합적인 계획 3)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달성 계획이 사용단계로의 전달기능이 있어야 한다. (설계, 시공, 유지, 사용단계)
2. 화재안전의 기본계획 1) 공간적 대응 ① 대항성 :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화구획 성능. 방배연 성능 등 화재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성능( 화재와 대항) ② 회피성 : 내장재의 제한, 용도별 구획등 구획의 세분화, (위험을 낮추는 예방적 조치) ③ 도피성 : 확보된 안전한 건축공간으로 도피는 물론 화재장소로부터 피난층으로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성과 관계되는 사항 ( 안전한 공간으로 도피)
2) 설비적 대응 ① 대항성 : 방연성능이 관계되는 제연설비 ② 회피성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등 ③ 도피성 : 피난기구. 피난유도설비,
3. 계획작성의 원칙 ① 원리성 : 건축이나 방화의 원리원칙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는 자세가 우선 요구 ② 선행성 : 건축기획 설계단계에서 방화를 의식 ③ 고유성 : 건물 고유의 조건에 입각하여 방화계획을 고려 ④ 총합성 : 여러각도, 여러단계에서 여러수법 이용, 유기적, 총합적으로 방화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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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방재계획
건축설계 소화설계
종합방재 계획의 필요성은
1) 방재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법규중심에서 하나의 종합 시스템화하여 화재안전의 과정을 화재역학적 측면에서 건축물 특성에 따라 검사, 분석할 수 있고 3) 설계단계에서 생각되는 안전달성의 계획을 유지, 사용단계에 바르게 전달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방재게획의 중요성은 한층 증대되고 잇다.
249.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대책
①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②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③ 설비닥트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④ 방화문에 의한 연소확대 방지 ⑤ 자동방화셔터에 의한 연소 ( 외벽과 슬래브 틈새에 의한 연소확대) 확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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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계획 1. 방화계획의 역할 ( 비상시 안전성 확보, 방화상의 요청 충족) 2. 건축 방화계획 1) 배치계획(피난경로확보. 차량진입 확보. 연소위험고려. 피난교 설치고려) 2) 평면계획(피난 행동 지원) ① zoning 계획 (계단의 배치. 단순명쾌한 피난로. 방배연 계획) ② 안전구획 (1차. 2차. 3차) ③ 수직 통로 계획 (수직통로에 의한 상층오염 방지) ④ 용도구획 (타용도 부분과의 피난장애방지 - 인명안전도모): 3) 단면계획 ① 수평계획 ( 각층 평면계획이 수직방향의 동선과 엇갈리지 않는 구조) ② 수직 통로 구획(수직동선은 전용구획. 방연조치) ③ 중간 절연층 (초고층 건축물: 중간 기계층을 중간 피난바닥으로 활용) ④ 옥외 피난바닥 (옥상의 안전광장 확보) ⑤ 발코니( 취침시설인 경우) 4) 입면계획(커튼월 구조. 무창구조의 취약성) 5) 내장계획 (내장재 불연화 - 출화억제, 발연량 감소, 플래시오버 지연) 6) 설비계획 ① 공조설비( 공조계의 방화․방연조치 - 열감지기 연동 댐퍼) ② 전기설비( 방재설비 배선, 비상조명장치) ③ 급 배수설비 ( 소화용수확보 대책) 7) 연소확대 방지계획 ① 방화구획(면적별. 층별. 용도별) ② 방화문 (셔터 설치의 제한) ③ 방화담파 ( 설치위치의 선정, 보수관리의 철저) 8) 내화건축물 계획 ① 내화설계방법( 설계화재시간 = 기준화재시간 × 화재하중계수) ② 내화성능 (층별 내화성능 기준) ③ 내화피복 ( 강구조 골조 등 - 화열로부터 일정시간 보호) ※. 건축물 방화대책상의 기본요건 1) 출화방지, 2) 건물내 연소확대방지 3) 피난안전 확보 4) 주변공간 가해방지(연소.도괴) 5) 소화활동의 원활화 6) 시가지 화재 방지 |
방재계획서 기재사항 (개방부 방재가 감피제비 소중해유) 1. 건축물의 개요 - 위치,구조, 규모, 용도 2. 방재계획서 기본방침 - 피난층의 위치. 방화구획의 구성. 안전구획의 위치와 구성.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기준층 특수층에 대해) 3. 부지와 도로 - 피난층의 출입구, 부지내 도로와 주변도로. 광장등의 관계 - 소방대 진입로 4. 방재설비 - 그 종류, 배치 5. 화재감지와 통보 - 자동화재 탐지설비등 경보설비. 연기 열감지기. 비상전화의 종류 ,배치 - 설비의 연대방법 - 피난지령방법 6. 피난 - 피난시설등의 배치와 구조(복도, 직통계단, 특피, 피난경로상 개구부, 비상조명, 유도등,발코니등) - 피난시간 계산 1차 안전구획, 제2차 안전구획에 각각 피난하기 위해 필요한 피난시간(T)와 허용피난시간(To)의 비교(To ≥ T) 가. 수용인원의 산정 나. 피난경로의 설정(보행거리, 복도, 개구부의 폭, 계단수 등) 다. 안전율의 설정 라. 허용피난시간 설정 마. 피난시간의 계산 7. 배연설비 - 배연방법과 배연설비의 구조 8. 비상용 진입구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 배치, 구조 9. 소화설비 - 종류, 배치 10. 중앙관리실 - 방재시설등의 관리방법 - 외부에서 진입경로 11. 내장제한 12. 유지관리 - 유지관리의 주체와 그 방법 |
방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 방화요건과 대응대책 (연소확대 방지대책) 1. 방재계획의 목표(=방화의 요건) ①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화재로 생명을 잃거나 생리적, 육체적 손상을 받지 않는다. ③ 화재로 재산을 잃지 않는다. ④ 화재로 타인에게 괴로움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⑤ 원활한 소방활동 도모
2. 방재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방화요건의 대응대책으로 출화방지, 실내 확대방지, 건물내 확대방지, 인접건물로의 연소방지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출화방지대책 (1) Passive 대책 ① 화원대책 출화위험이 높은 에너지나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지역 냉, 난방 또는 全 전기화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법등이 있다. ② 착화물 대책 a. 내장과 가구의 불연화 b. 커텐과 침구등의 방염화 c. 수납공간 확보에 의한 가연물의 방치방지 ③ 경과대책 감시하기 쉽고 전망이 좋고 정리가 된 여유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인적실수나 실수로 연결되는 환경을 건축계획으로 배재. |
(2) Active 대책 ① 발화방지 관리 방화관리를 통한 발생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상적 노력이 요구 ② 스프링클러를 통한 발화 방지 효과 건축법의 내장재 제한은 자동소화설비를 그 대체조치로 인정하고 있으며 95%이상의 초기 진압효과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화방지대책을 강구 a. 천장이 높은 공간 b. 살수가 연소영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는 추가로 발화방지대책 수립 ③ 발견, 통보설비 a. 자동화재탐지설비 b. 비상경보설비 c. 가스누설화재 경보설비
4. 실내확대방지대책 대규모화원, 연소성이 높은 화원, 열분해하기 쉬운 내장을 이용하면 flashover가 빨리 일어난다 (1) Passive 대책 . ① 착화원이 되는 가구나 건축물기구등의 불연화, 방염화 ② 내장의 불연화 방염화 ③ flashover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천장과 벽 상부의 불연화 ④ 가연물의 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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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e 대책 ① 초기소화설비 a. 옥내,외 소화설비 b.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c. 물분무등 소화설비
5. 건물내 확대방지대책 건물내부의 연소확대방지를 위해서는 -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 내장의 불연화와 가연물의 감량화로 급격한 연소를 억제하는 지연방법 - 구획을 설정하여 화재확대를 저지하는 지연방법이 있다
(1) Passive 대책 ① 방화구획, 방연구획 a. 면적구획. b. 층간구획 c. 수직관통부 구획 d. 이종용도구획
② 문 등 개구부에서의 燃燒방지 a. 출입구등 개구부 : 방화문을 설치. b.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을종방화문은 비차열30분 요구 c.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비교해 차연성이 떨어지므로 차연성이 |
요구되는 곳에 설치할 때는 차연조치를 강구한 방화셔터등 특별한 사양을 이용할 필요
③ 덕트등 관통부에서의 연소방지 a. 닥트류가 방화구획을 관통시 방화댐퍼 설치 방화댐퍼는 1.5mm이상의 철판으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폐쇄해 화열과 연기를 차단한다. b. 파이프류가 방화구획 관통시 관로와 벽체의 틈새를 모르터나 암면등으로 충진 및 관통부 앞 뒤 1m 에 걸쳐 철판과 내화피복제로 피복 c. Cable배선의 경우 내열시트제나 방화도료를 사용
④ 창에서 위층으로의 연소방지 a. 스판드럴 확보 : 90cm이상으로 이격 b. 차양(캔틸레버) 또는 발코니 설치 : 50cm이상 c. 살수설비, 망입유리, 방화문 설치등으로 창면 방호
6. 인접건물로의 연소방지 ① 2동의 건물을 마주 세워 한쪽에서 출화한 경우에 다른 쪽이 연소하지 않는 이웃한 동 사이의 간격인 인동간격(=거리)확보 높이와 거리관계에서 등온도 곡선에 의해 인동간격 계산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a. 외벽을 방화구조로 b.개구부에 방화문 설치 c. 수막설비(드렌쳐 설비) 설치 |
방화구획의 계획
1. 개요 가. 연소확대방지 ① 발화후 flashover를 거쳐 최성기화재에 도달한 화재를 어떤 한정된 공간내에 가두는 것 ② 연소확대방지는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물적손실을 최소한에 그치게 함과 동시에 피난이나 소화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계획상 중요 ③ 연소확대 방지의 기본은 건축물을 몇 개의 방화구획으로 분할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구획재료나 방화문에 발생한 화재를 가두기 위해 충분한 성능을 부여하는 것
나. 방화구획 ① 용도나 규모, 구조에 따라 적절한 설정, 화기사용이나 다량의 가연물에 의해서 화재위험도가 높은 부분은 독립된 방화구획 ② 방화구획의 목적은 a.연소방지 b. 방,배연 및 열적영향방지 c. 피난경로의 안전성확보 ③ 구획부재는 발생한 화재가 진화되기까지 그 화재를 구획내에 가두는 성능요구 구획부재는 원칙적으로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의 부재로 한다. ④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의 부재는 a. 고온의 열에 의해 변형이나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적 안정성요구 b. 부재에 발생하는 금이 간 곳으로 화염을 통과시키지 않는 차염성 c. 비내화실 측으로 과도한 열을 전달하지 않는 차열성요구 d. 피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기누설을 방지하기위한 차연성요구
2. 방화구획의 계획 가. 층별구획 ① 상층 또는 하층으로의 연소확대방지 ② 층별 구획에 이용되는 구획부재로서 spandrel, 차양(cantilever), |
발코니(balcony)
나. 수직관통부 구획 ①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수직관통부)과 타 부분과를 내화성능을 갖는 벽이나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 ② 사람이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계단실, 승강기샤프트, 에스컬레이터 ③ 물품을 수직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더스트슈트, 린넨슈트, 덤웨이터가 있다. ④ 건물의 설비로 급.배수관, 배전, 통신용케이블, 설비용샤프트 ⑤ 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건물등의 Artrium ⑥ 수직관통부 구획을 구성하는 부재로 내화구조의 벽, 갑종방화문 사용.
다. 면적별 구획 ① 층별구획과 수직관통부구획이 수직방향 연소 확대방지인데 비해 평면적인 연소확대방지가 면적별 구획이다. ② 면적별 구획의 크기는 건축물의 구조, 층수, 내장재의 사양에 따라 결정 ③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서는 1000m2이내마다 방화구획 ④ 11층이상의 부분은 소방활동이 저층에 비해 곤란하므로 내장재의 사양과 관련하여 더 작게 방화구획한다. ⑤ 스프링쿨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바닥면적의 3배를 적용한다.
라. 용도별 구획 동일 건축물 내에 사용방식이나 관리형태가 2개 이상의 용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방화구획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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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계 1.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벽 및 바닥 ①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벽 및 바닥등의 구획부재는 내화구조로 한다. 내화건축물의 벽 및 바닥의 내화성능은 층수에 따라 내화시간으로 정한다. ② 방화구획부재의 내화성능요구조건 a. 구조안전성 구조안전성을 잃게되면 나머지 성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바닥이나 내력벽은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b. 차염성: 가열중 화염이 통과하는 갈라진 틈이 생기지 않을 것 c. 차열성: 이면온도가 260℃를 넘지 않을 것
2. 방화문 ① 방화구획부재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는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문, 방화셔터로 설치하여 방화구획한다. ② 상시폐쇄식 방화문 a. 면적이 3m2이내의 방화문으로 상시폐쇄상태를 유지하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문 b. 사용장소에 제한없이 어느 구획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시개방식 방화문 a. 연기감지기에 의해 작동하는 것 수직관통부 구획(only 연감지기)과 용도별 구획에 사용된다. b. 연기나 열에의해 작동하는 방화문 면적별 구획에 사용된다. c. 상사개방식 방화문은 작동시 폐쇄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관리가 중요
④ 갑종방화문 구조기준 a. 비차열 1시간 ⑤ 을종방화문 구조기준 a. 비차열 30분
⑥ 사용장소별 방화문 설치기준 a. 갑종방화문- 모든 방화구획에 사용 b. 을종방화문 및 갑종방화문 |
ㄱ) 피난계단의 출입구 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구(부속실과 계단실사이) ㄷ)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개구부 ⑦ 성능판정기준 a. 가열면의 이면에 발염이 생기지 않을 것 b. 가열면의 이면에 달하는 틈새균형이 생기지 않을 것 c. 가열면의 이면에 현저한 발연(發煙)을 일으키지 않을 것 d. 가열종료후 가열면의 이면에 중량10kg 지름20cm의 모래포대를 50cm 높이에서 회전 낙하시 방화상 유해한 파괴, 박리, 탈락등이 생기지 않을 것
3. 구획관통부 ① 건축물에 거주를 위해 공조설비, 위생설비,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이 방화 구획을 관통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덕트내에 설치된 방화댐퍼나 파이프와 구획부재 사이의 틈새등은 구획부재와 동등한 내화성능을 확보 ② 덕트에 설치하는 방화댐퍼는 a. 두께1.5mm이상의 철판제 b. 화재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 c. 폐쇄시는 틈새가 생기지 않으며 화염기 연기를 유효하게 차단 d. 방화댐퍼 본체는 화재시 탈락하지 않도록 벽이나 바닥 슬라브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관통부의 틈새는 몰탈등으로 세밀하게 막는다 .(관통벽과 동등한 내화도 요구)
4. Spandrel부분등 ① 화재실의 외벽에 설치된 창에서 화재의 최성기에 화염이 분출하여 인접창을 깨고 인접구역으로 燃燒한다거나 상층의 창을 깨고 상층으로 연소한다. ② 윗층으로의 연소방지를 위해 창과 창 사이의 세로거리를 90cm이상 이격하고 창의 상단부에 50cm이상의 차양이나 발코니를 설치한다. ③ 옆동으로의 연소방지를 위해서는 인동간격을 확보한다. ④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외벽중간의 중간지점에서 1층3m 2층5m 이내 |
상층으로 연소확대 방지대책 1. 개요 상층으로 연소확대 경로는 아래와 같다 ① 외부분출화염이 상층의 창을 통한 연소 ② 내부 개구에서 복도 계단을 겨유하여 연소 ③ 공조닥트, 파이프 샤프트를 통한 연소 ④ 구획관통부 및 커튼월 접합부분 시공미스에 의한 연소 2. 분출화염 성상 ① 실내의 뜨거운 가스와 외부의 찬 공기사이 밀도차에 의해 개구부의 중성대를 중심으로 상부에는 화염과 열기류가 분출되고 하부에는 연소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 유입 ② 창으로부터 분출되는 화염은 부력에 의해 상승하지만 주변으로부터 빨려드는 기류에 의해 벽으로 밀착하여 위쪽으로 전파 ③ 분출화염의 중심축은 개구의 가로폭과 높이의 비율로 규정 ④ 현재 커튼월 보급에 따른 가로방향의 창만큼 분출화염에 의하여 연소방지에 분리하고 상층연소의 위험이 높다 ⑤ 재래식 건물과 현대식 건물 비교하면
⑥ 따라서 분출화염의 궤도에 따라 Spandrel의 치수가 결정되며 개구부 위족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돌출길이 만큼 궤도상 거리가 길게되고 온도는 저하 |
3. 창으로부터 상층 연소확대 방지대책 ① 스팬드럴 높이 중대 화재층의 창 상단으로부터 상층 창 하단까지 수직방향 높이 증대
② 캔틸레버 설치 외벽면보다 상층부 바닥면을 돌출하게 설치하여 상층으로 연소방지
③ 가연물 및 창의 크기 최소화 ④ 수막설비 설치 - 드렌처 설비 ⑤ 방화삿다 설치 ⑥ 망입유리 사용 ⑦샤시 공정방법 개선-낮은 용융점의 알루미늄샤시 경우 자중에의해유리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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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책 1) 예방 - 건물사이 가연물 제거 2) 소방 - S/P설치 -드렌쳐 설치 3) 방화 - 불연구조 공간쌓기벽 - 건물사이 자립벽 - 개구부 제거 - 개구부에 유리블록벽 - 개구부에 자동방화샷타 - 방화담파 및 방화문 |
내화구조 1) 개요 ① 내화구조란 화재시 건축물의 강도 및 성능을 일정시간 유지 할 수 있는 구조 ②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주요구조부 즉,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에 적용한다.
2) 내화구조의 목적 ① 화재확대 방지 및 재산보호 ② 건축물의 도괴방지 및 부지주변으로의 위해 방지 ③ 건축물에서 인명의 안전보장 및 소화활동의 보장
3) 내화구조 요구조건 ① 화염 및 열의 차단 ② 장기설계하중을 지지할 것 ③ 화재진압후 재사용 가능 ④ 불연성 ⑤ 충격 및 소방주수에 대한 강도유지 ⑥ 부재접합부 성능유지
4) 대상건축물 ① 불특정 다수인을 동시에 수용하는 건축물 ② 사람이 장시간 체류하는 건축물 ③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④ 관람집회시설: 바닥면적 200m2 이상 판매시설: 바닥면적 500m2 이상 공장: 바닥면적 2,0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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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1) 개요 ① 방화구조란 일정시간 동안 일정구획에서 화재를 한정시킬 수 있는 구조 ② 철망모르터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에 대한 내력은 없더라도 -화재시 건축물의 인접부분으로 연소(延燒)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로 -내화구조보다는 방화성능이 적다.
2) 방화구조의 기준 ①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2.5cm 이상 ② 시멘트 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두께 2.5cm 이상 ③ 두께 2.5cm 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④ 철망모르터로 바름두께 2cm 이상 ⑤ 두께 1.2cm 이상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 판을 붙인 것 ⑥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3) 인접건물에 대한 방화구조 ① 도로중심선, 동일대지내의 타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건축물은 인접건물의 화재에 의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조치 ②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는 그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고 망입유리 사용 ③ 개구부를 통하여 위층으로의 연소를 막기 위해 아래층 창 상단으로 부터 위층 창 하단까지의 거리인 스팬드럴을 크게하고 창의 상 하부에 돌출하도록 설치하는 캔틸레버와 베란다 등을 설치 |
방화재료의 시험방법
(1) 개요 방화재료라 함은 건축재료 중 불연성의 것 또는 잘 타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구성된 재료를 말하며 방화성능 등급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구분
※ 건설부 고시 제310호(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기준) ※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2)방화재료 분류 ① 난연 1급(불연재료) : 기재시험, 표면시험(10분 가열)에 합격한 재료 ② 난연 2급(준불연재료) : 표면시험(10분가열), 부가시험 및 연소가스 유해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 예, 석고보드등 ③ 난연 3급( 난연 재료) : 표면시험(6분 가열), 가스유해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 (3) 방화재료의 시험방법 ① 불연재료에 대한 성능시험방법은 KS F2271의 난연 1급 시험방법에 해당된다. ② 기재시험(KS F 2271) 난연 1급(불연재료)의 시험항목에 해당되며 기본소재의 발열량을 측정한다. ③ 표면시험(건설부고시 제 310호 및 KS F2271) ㉮ 재료표면의 발열량, 발연량, 잔염 시간 등의 연소성과 열에 의한 변형, 응용, 균열현상 등을 파악한다. 가열시간: 불연 및 준불연재료→10분 |
난연재료 → 6분 ㉯ 표면시험(10분 가열) 판정기준 ㉠ 온도곡선 초과 우무 → 무 ㉡ 온도·시간면적 (℃·Min) →0/ 100/ 350 (불연/준불연/난연) ㉢ 발연계수 → 30/ 60/ 120 ㉣ 불꽃 잔류시간 → 30초 미만 ㉤ 균열폭(mm) → 전체두께의 1/ 10미만 ㉥ 기타 연소특성 → 방화상 유해한 변형 등이 없을 것
④ 부가시험(건설부고시 제 310호 및 KS F2271) 준불연재료의 성능시험에 국한한 시험항목으로서 표면 및 이면의 연소성을 측정 구멍을 3개 설치하여 이면까지 태우는 시험을 한다. 가열시간 : 10분
⑤ 연소가스 유해성 시험(건설부고시제 310호) ㉮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표면이 연소할때 발생하는 가스의 유해성을 생체인 쥐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 가스 유해성 시험 쥐(마우스) 행동정지시간 → 9분보다 클 경우 합격 (기본횟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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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방화 설비 1)개요 방화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개구부를 통하여 화재가 延燒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피난 및 구조활동을 위한 피난통로와 계단의 안전구획을 위해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 및 방화샷타를 포함하여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댐퍼 등의 설비 2) 방화문 가.방화문의 설치 ① 문과 문 또는 문과 문틀이 접하는 부분은 방화문을 닫은 경우 틈이 생기지 않게 할 것. ②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을 경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나.방화문의 종류 ① 갑종방화문 -비차열1시간 ② 을종방화문 -비차열30분 라.방화문 사용 장소 ① 갑종방화문 - 방화구획 (면적별, 층별, 용도별 방화구획) - 방화벽 - 특별피난계단 전실 출입구 - 피난계단 출입구 - 비상용 승강기실 출입구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개구부 ② 을종 방화문 - 피난계단 출입구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출입구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개구부 |
3) 방화 샷타 가.개요 방화샷타란 건축물의 옥내방화구획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위치는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한다. 나.개폐장치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 작동되고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할 것 다.연동폐쇄장치 -공칭작동온도가 60~70℃인 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 -50℃에서 5분이내에 작동하지않고 90℃에서 1분이내에 작동하는 온도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 -30분간 샷타를 개폐시킬 수 있는 용량의 예비전원으로 축전지 설치
4) 방화 담파 가.개요 내부에 퓨우즈로 지지된 댐퍼를 설치하여 공기의 온도가 약 70℃에 이르면 퓨우즈가 용해하여 댐퍼가 자동적으로 폐쇄하도록 한 장치 나.방화댐퍼 기능 ① 댐퍼 부분을 통과하는 공기온도가 규정온도에 이르면 끊어질 것 ② 퓨우즈가 끊어졌을 때 댐퍼가 정확하게 닥트를 폐쇄하는 위치까지 자동적으로 닫힐 것 ③ 댐퍼가 폐쇄위치에 있을 때는 공기의 누설이 아주 적을 것 다.설치기준 ① 재질: 1.5mm 이상의 철판일 것 ② 누출량: 20℃에서 2kgf/cm2의 압력으로 5m3/min 이하가 되도록 ③ 작동부: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에 저해받지 않는 구조 ④ 구조: 제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유해한 진동이나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 |
표준온도 시간곡선 1. 개요 ① 실물크기의 모형 화재 실험을 여러 번 행하여 얻은 온도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경과시간과 온도변화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② 건물재료의 화재의 대한 내력을 알기위하여 가열 시험용으로 표준화 한 것
2.목조건물의 화재 특징 ① 출화 후 7-8분으로 최성기 옥내온도는 최고 1100-1200 C ② 그 후 화세는 급속히 약해짐 ③ 출화 후 15분에서 200-300 C 정도까지 저하 ④ 이 후 잔화에 의해서 얼마동안 그 온도를 지속. ⑤ 고온 단기형 화재
3. 내화구조 건물의 화재의 특징 ① 화재 초기에 100 C 이하 ② 출화 후 10-30 분이 되면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통상 800-1000 C에 도달 ③ 그 후 잠깐 그 온도를 지속한 후 서서히 낮아진다. ④ 저온 장기형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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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온도 - 시간곡선 (1) 세계적으로 공통의 내화시험방법으로 규정, (2) 표준적인 화재시의 실내온도를 나타내는 것 (3) ISO제안기준 공식. θ-θ = 345 1og(8t+1) θ : 화재시의 실내온도( C) θ : 화재전의 실내온도( C) t : 화재경과시간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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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강재(Steel Structure)의 내화대책
1. 화재가혹도와 화재저항 ① 구획화재에서 최고온도(Max.Tem)와 그 온도의 지속시간(Duration) 이 길면 당해건물을 파괴하거나 재산손실의 피해가 크다 ② 화재실 온도가 높을수록, 최고온도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손상의 규모와 정도가 심화된다 ③ 따라서 화재기간 동안 구조적 요소들이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재시 주요구조부의 기능을 살펴보면 - 화염 및 열의 차단 - 장기설계하중지지 - 화재후 건물 재사용 등으로 열에대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 Steel의 강도와 화온과의 관계 ① Steel의 탄성계수와 온도와의 관계 ② 350°C일 경우 - 약 1/3 저하 500°C일 경우 - 약 1/2 저하 650°C일 경우 - 약 2/3 저하 |
3. 콘크리트 강도와 화온과의 관계 ① 압축강도 저하 -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근은 인장응력, 콘크리트는 압축응력을 받는다 - 고온에서는 압축강도가 저하하며 콘크리트 중의 철근 부착강도는 현저히 저하 - 따라서 압축간도 저하는 주요구조부 강도상 문제이며 붕괴위험 내포 4. 내화구조와 화온과의 관계 - ① 열팽창으로 인한 건물붕괴의 주원인 - 콘크리트에 비해 철제의 열팽창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호간 접속부위가 파괴되는 현상 발생 - 콘크리트와 철의 선팽창계수는 비슷하지만 철의 열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열전달속도가 달라 물체의 팽창속도가 크다 ② 재료분리 및 폭열현상 - 500°C 전후 골재가 팽창되고 시멘트풀이 수축되어 문제가없지만 700°C에 이르면 골재 및 시멘트풀이 동시에 팽창 재료분리현상발생 - 콘크리트의 큰 열팽창과 함수율 때문에 급격한 화재온도 즉 1000°C - 1200°C가 되면 폭열하여 콘크리트 파편이 비산하여 2차재해를 초래 ③ 따라서 화재가혹도를 평가 적절한 내화피복을 하여야 한다
5.내화대책 ① 타설공법 -철골주위 거푸집조립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② 미장공법 -철골주위 쳐진 철망위에 몰탈이나 플라스터 바르는 공법 ③ 뿜칠공법 -철골이나 철골에 철망을 깔고 암면등을 직접 그 주위에 뿜칠하는 공법 ④ 경량판 붙임공법-경량내화피복판을 철골주위에 못이나 내화접착제를 이용해 붙이는 공법 ⑤ 복합공법- 서로다른 재료의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