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 위원 □ 숲사랑 운동 o 개념 : “숲사랑 운동”은 숲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 o 활동분야 - 현장활동 : 산불, 불법산림훼손, 쓰레기 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림문화의 선도 등 - 인터넷 활동 :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유, 의견교환, 정책 건의, 여론형성, 동호회 활동, 숲사랑 기록 및 전파 등 □ 활동주체 o 숲사랑지도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 으로부터 위촉받아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 - 위촉권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위촉추천자 :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 신청장소 :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o 숲사랑지도위원 : “숲사랑지도원”중 활동이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한 사람 - 위촉권자 : 산림청장 - 위촉추천자 : 산림관련부서 서기관급이상 공무원 - 신청장소 : 산림청 <붙임 2>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
산림청 고시 제2008-151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 ・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에서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 ①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독림가 2. 임업후계자 3. 산악단체의 회원 4.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5.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6.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숲사랑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지도원 위촉은 제2항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 우에 한한다. 제5조(지도원・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원・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2. 희귀식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3.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4.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5. 숲사랑 활동의 정착 및 확산 등 숲사랑과 관련된 정책・시책에 대한 건의・조언 ② 지도원・지도위원은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 산림관계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지도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 등 산림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 원증”이라 한다)・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지도원・지도위원의 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숲사 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위원증(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도원증・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원・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①지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수 목원에 대한 무료 입장.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②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혜택 2. 숲사랑투어・숲생태체험 등 숲사랑 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에 무료 참석 제8조(지도원・지도위원의 해촉)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도원・지도위원이 산림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및 관리)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 숲사랑지도위원증의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거나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도, 시・군 또는 지방산림청의 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및 기간만료 현황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숲사랑지도원증․숲사랑지도위원증 □ 숲사랑지도원증 (제6조제2항 관련)
※ 기관별 관리번호 부여 1. 시․도 ◦ 서울(01), 인천(02), 대전(03), 대구(04), 광주(05), 울산(06), 부산(07), 경기(08), 강원(09), 충남(10), 충북(11), 경남(12), 경북(13), 전남(14), 전북(15), 제주(16) 2. 지방산림관리청 ◦ 북부(01), 동부(02), 남부(03), 중부(04), 서부(05) □ 숲사랑지도위원증 (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3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