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룡시에 살고 있는 재헌아빠입니다..
앞집에 사시는 서울댁님 부군께서 만이 위독하신거 같은데 빠른 쾌차 바랄께요 ㅜ_ㅜ;;
작년 초여름이군요...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햇었는데 소유자가 도망중이라 누나에게 소송을 걸고..누나에게 소송대리신청을
하게 만들어 소송을 진행하던 물건이야기 입니다..
처음에 이 물건을 받게 된 이유는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경매로 나와서 그 누나가 50%정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현황에 건물이 등기부상 건물과 틀려서 (멸실로 추정) 불허가가 떨어지고 토지만 나와 감정가 1400짜리를 700정도에
취득한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산지역에 호재가 있엇지만 피부에 와 닿을정도는 아니였지만
현재는 그때 당시보다 땅값이 2-3배는기본으로 올랏다고 합니다.
여튼 저는 그 누나에게 다시 팔아먹을려고 받았지만 협상자체를 거부해 철거및 지료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몇번 판사가 시도를 하였으나 저는 지료로 가는게 낳을거 같아
질질 끌다가 마지막으로 어그제 조정위원 2명과 피고와 저와 4이서 조정실에서 마지막 2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 싸움을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좀 복잡하나요?내용이 ㅋ)
요거 전에 변론기일때 20분가량을 늦어서 참석을 못햇더니 이번에는 판사가 오후 4시로 조정일을 잡아놨네요;;
3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해서 음료수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피고쪽누나가 옆을 지나 갔니다..
어차피 막장까지 온 이상 아는채도 않합니다 ㅋㅋ
여튼 4시에 조정실로 올라갔더니 판사는 조정위원들을 소개 시켜주고 자리를 급하게 뜹니다 -_-;;
우선 3가지방법뿐이 없다고 조정위원이 피고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를 건물주인이 사던지..건물을 토지주인이 사던지.. 건물주인이 지료내고 사용하던지..
우선 건물주인은 토지를 살 여력이 없다고 우겨봅니다..
토지주인인 저도 건물을 살수는 없습니다 건물등기부상에 아직 가압류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료만이 정답인데 지료가 넘 쌔도 합니다..
저는요 돈도 없고요 무슨 시골땅에서 지료를 월 10만원 가량을 내야 하냐구 여기 동내 빈집들도 많고요..
저도 넘 어려워서 옷도 줏어 입고..남편은 병석에 누워있고...-_-;;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상 그렇치는 않습니다 ^^;;)
저는 감정이 넘 낮게 되었다고 우겨봅니다.
조정위워님들 첨에 제가 구두로 지료를 20정도 달라고 말했지만 과하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1450정도 감정가가 나왔고 경매 진행당시 다른 평가기관에서도 1400정도가 감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감정된 부분은 지가상승률을 반영않햇다고 명시되어 잇고 현재 군산지역 전체지가가 49프로 정도 상승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지역때문에 전체지가가 높아진것이고 현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피고대리인이 생활보호 대상자고 옷도 줏어입고 어쩌구 하시는데 경매로 저 토지가 나왔을 당시
1400만원이라는 금액에 입찰을 했엇고 또한 같이 나온 물건들도 피고대리인이 다 받아갔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조정위원들에게 말하니..
아줌마 짐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봐요? .......
아니 제가 그런게 아니고 동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계속 피고대리인이 말을 바꾸니.. 자꾸 지료내고 걍 건물을 보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수싸움을 한번 해봤습니다....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서 지료로 가는중인데..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리 포석을 깔아봅니다.
그럼 철거를 하던지 철거가처분을 넣고 지료로 미등기 건물을 대위등기하고 가압류를 해서 건물을 경매로 실행한다?
그럼 철거 가처분이 잇으니 당연히 입찰을 않할것이고 내가 낮은가격에 취득을 하면???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 안되게 할려면 지료를 2년간 못받고..그후 판결을 받아 법정지상권을 없애야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아주머니는 아직도 계속 헛소리만 하십니다.-_-;;;
그런데 무슨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득 묘수가 생각이 납니다 ㅋㅋ(역시 소송은 순발력 ㅋㅋ)
조정위원님 자꾸 지료를 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양보할수 있는건 양보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대략 100만원가량 들어갔고 제가 왓다갔다 경비만 2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거 일체 안받고 지료도 10만원 나왔지만 7만원에 해드릴께요..다만 소유권을 취득한날 (잔금낸날)부터
지금까지 7만원씩 계산해서 주세요.. 진짜 많이 양보하는겁니다..
피고쪽 조정위원님 감동먹은듯 피고대리인 원고가 지금 엄청나게 양보하시는데.. 이쯤에서 받아드리시죠..
(자꾸 피고쪽만 나쁜쪽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ㅋㅋ)
그리고 제가 뻥을 하나 칩니다 ㅋㅋ(표준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욕심 차리느라구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직 건물에 가압류가 6000가량 남아 잇는데..
그중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번에 건물을 대위등기 해서 경매로 진행하려고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밀린지료 1년치와 1년사용료 선불로 해서 2년치를 저한테 주셔야 하는데.. 계속 건물 소유를 가지고 잇으면 모를까
이번에 경매로 나오면 이 건물도 이제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셔야 하는데 지료를 주시면 맨땅에 해딩하는게 아니신지..
저야 밀린지료 받으면 좋긴한데..............아주머니가 자꾸 어렵다고 해서 이 말씀 안드릴려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로 하던말던 지료를 안받고 이제 7-8개월만 있음 2년이 지나서 법정지상권을
없게 할수 있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구 신용보증기금 꼬셔서 대위등기 시켜서 경매로 실행시키게 만들면..
제가 지료를 안줘서 가압류로 경매를 시킬걸 알면 지료를 낼것이고 법정지상권 또한 유지가 될텐데..
남아 있는 가압류권자를 꼬셔서 경매를 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던 안되던 건물소유권을 잃게 되니..
조정위원님들 감동먹으신듯.. 원고 참 어려운 결정하셨네요..그부분을 말씀을 해주신거 고맙다네요?ㅋㅋㅋ
아주머니 어차피 지료 주셔도 소용없겟네요 신용보증기금같은데서는 재산 잇음 무저건 경매로 넣어요..
그냥 조정 실패로 하시고 다음에 판사님한테 판결받으셔야겟어요...
피고 대리인은 저에게 몇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2시간 가령 조정실에서 대화를 마추게 되었습니다........
자..........................그럼................... 어떻게 해야 할가요??
담날 잽싸게 신용보증기금에 전화를 합니다... 어렵사리 경매를 진행한 담당자와 전화연결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경매사건을 알려주고 채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아직 남아 잇다는군요 ㅋㅋ 그래서 제가 토지를 경락을 받았는데 건물이 채무자의 것인데 왜 대위등기를
해서 경매로 실행을 않했냐구 물어봤더니 멸실이 되서 않햇다는둥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그냥
종결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랑 지금 소송중인데 건물을 채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대위등기 해서 경매로 실행할
예정있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직접 추석이나 끝나고 찾아가서
자세한건 의논하자고 했더니 목소리 겁나 이쁜 담당자님이 그럼요 그런상담은 언제라도 환영이라고 합니다.
자........이제......저는 지료 안받게 해놨으니 좀만 있음 법정지상권은 없어질테고.. 또한 이번 판결문받을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지 말라고 이야기 해 피고쪽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등기를 하게 만들어 경매를 실행하게끔 하고 그 등기에 철거 가처분을 넣고
제가 낙찰을 받으면 이 길고긴 소송이 마무리 되겠네요......어차피 건물이 필요한건 아닙니다만은..
싸게 받는다면 더욱 수익이 나겠지요..또한 딴사람이 받더라도 철거할수 있으니.. 다 해결되는거구요 ㅋㅋ
이렇게 수싸움에서 몇수 앞을 보고 진행한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 대리운전하다가 차 새워둔데 여린 호박잎이 있어서 엄청따왔는데 거나 이제 대쳐서 먹어야겟네요 ㅋㅋ
글구 장모님이 1억정도 투자좀 하자고 대전지역 아파트 빌라만 좀 받아달라고 해서 이제 대전법원에 맨날
나가야 겟네요.........맨날 떨어지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 대전법원 오시는분 있음 연락주세요 ㅋㅋ
좀 장문 이였던거 같은데..여튼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며..........다음에는 더 잼있는 이야기 해드릴께요 ㅋㅋ
첫댓글 King fan 입니다..^^..일단 일빠따로 먼저 댓글 답니다..^^
뭔 내용인지 느낌은 빨랑 안오지만 많은 경험에서 얻어진 좋은 글 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 서울댁님이 요즘..카페에서 못만나서 궁금했는데..그런 사정이 있었군요..빠른 쾌유 기원드린다고 만나시면 꼭~~전해 주세요
읽다보니 조금은 생소한 내요이지만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재헌아빠님.. 대단하십니다... 많은걸 알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저도 노력좀 해야겠어요 ^^;;
서울 부군님은 쾌차을 기원합니다 ... 지료를 안내게 되서 법정지상권이 없이지나요? 이해가 잘안되서리 쉽게 해주요 지료를 안내기 위해 법정지상권을 포기? ./ 신용기금에선 대위등기 해서 경매진행 양다리군요..
경포대에도 이런 일 있으면 상의하겠습니다.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요 ^^. 헌데 제가알기로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경우,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한 지상권소멸청구할수 없다고 아는데요... 미리 1년전에 약정을 하셧는지요? 궁금하네요
근데찾아보니 " 법원이 결정하는경우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그연체된 지료가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상 지체한 경우 뿐만아니라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결국 소급은 가능한데, 판결을 받아서 지료를 결정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유권이 넘어온지 2년정도부터는 소멸청구를 할수 있고요..어차피 중요한건 철거가처분입니다. 그래야 경매에 나와도 안전하게 받을수 잇겠죠~저야 건물이 필요한건 아니니까 어케든 건물이 넘어가던 건물을 철거하던 해야 토지에 대한소유권을 행사할수 있을테고요~
많은 지식과 경험 여기서 나오는 순발력..대단한데요..몇번을 읽어봅니다..반복학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허름하고 누추한 오막집이면 껌껌한 그믐밤을 틈타 발길질로 냅다 한번질러버리고 폭삭 소리나거든 다음날 아이고 이게 왜이렇게 누워있지 혹시 어잿밤 이곳으로 허리케인이 지나간나 하면서 덤프트럭에 한두워삽 퍼담아 내다 버리면 않될까요..?
허름안 오두막집은 아니고 시골집인데 벽돌에 하이샤시로 되잇네요 ^^;;
요즘 법지권에 대해 공부중인데, 실전 적용 사례 감사합니다.
요즘협상이란책을 보고 있는데 "경매"란게 사람을 접하는 일이라 도움이 될듯싶어서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아직 잘 이해는 안되지만 이렇게 수 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게 너무 부럽습니다..재헌아빠님 저좀 댈꼬 당겨주세요..밥 꼬박 사드릴께요..ㅡ.ㅡ;
항상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재헌아빠님의 소중한 경험이나 앞으로의 경험을 맛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같은 지역이라 뵐수 있기를....
아직 지식이 짧아 다 이해는 안되지만 멋진 해결 같습니다. ^^ 파이팅 입니다.
아직 이해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번세번 읽어보니 대략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거 한편의 무협소설을 읽은듯한 느낌입니다. ^^
역시 대단하십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다 되지는 않지만 참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내공이 대단하시군요! 지난번 소송중이라던 건이 이건이신군요... 암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대전갈일 있으면 전화드릴게요...
에구 진작 알았더면 써먹을 수 있었을걸.......변호사 사서 처리하는데 시간꽤나 걸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실전 고수시네요. 잘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ㅎㅎㅎ
대전말궁 논산에는 언제즈음 오실런지..전 애둘 델구 갈라고 생각허니..혹시 법원안에서 담배 피우시는분들은 없겠지유?ㅋㅋ한번도 안가봐서 한번 가볼라구염.. 그런데 대단한 내공을 쌓으셨나봐염.. 저도 얼른 경매의 달인이 되어서 우리부모님 임대수입하시는 물건좀 넘겨드렸으면...하는 바램이..ㅋㅋ
대단하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지만 많이 배운느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