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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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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들의 경험담 수 싸움....
재헌아빠 추천 0 조회 836 08.09.05 04:25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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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05 07:14

    첫댓글 King fan 입니다..^^..일단 일빠따로 먼저 댓글 답니다..^^

  • 08.09.05 09:34

    뭔 내용인지 느낌은 빨랑 안오지만 많은 경험에서 얻어진 좋은 글 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 서울댁님이 요즘..카페에서 못만나서 궁금했는데..그런 사정이 있었군요..빠른 쾌유 기원드린다고 만나시면 꼭~~전해 주세요

  • 08.09.05 10:26

    읽다보니 조금은 생소한 내요이지만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재헌아빠님.. 대단하십니다... 많은걸 알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저도 노력좀 해야겠어요 ^^;;

  • 08.09.05 11:12

    서울 부군님은 쾌차을 기원합니다 ... 지료를 안내게 되서 법정지상권이 없이지나요? 이해가 잘안되서리 쉽게 해주요 지료를 안내기 위해 법정지상권을 포기? ./ 신용기금에선 대위등기 해서 경매진행 양다리군요..

  • 08.09.05 13:09

    경포대에도 이런 일 있으면 상의하겠습니다.

  • 08.09.05 14:02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요 ^^. 헌데 제가알기로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경우,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한 지상권소멸청구할수 없다고 아는데요... 미리 1년전에 약정을 하셧는지요? 궁금하네요

  • 08.09.05 14:16

    근데찾아보니 " 법원이 결정하는경우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그연체된 지료가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상 지체한 경우 뿐만아니라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 08.09.05 14:18

    결국 소급은 가능한데, 판결을 받아서 지료를 결정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08.09.05 16:02

    소유권이 넘어온지 2년정도부터는 소멸청구를 할수 있고요..어차피 중요한건 철거가처분입니다. 그래야 경매에 나와도 안전하게 받을수 잇겠죠~저야 건물이 필요한건 아니니까 어케든 건물이 넘어가던 건물을 철거하던 해야 토지에 대한소유권을 행사할수 있을테고요~

  • 08.09.05 16:59

    많은 지식과 경험 여기서 나오는 순발력..대단한데요..몇번을 읽어봅니다..반복학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08.09.05 17:29

    허름하고 누추한 오막집이면 껌껌한 그믐밤을 틈타 발길질로 냅다 한번질러버리고 폭삭 소리나거든 다음날 아이고 이게 왜이렇게 누워있지 혹시 어잿밤 이곳으로 허리케인이 지나간나 하면서 덤프트럭에 한두워삽 퍼담아 내다 버리면 않될까요..?

  • 작성자 08.09.05 18:35

    허름안 오두막집은 아니고 시골집인데 벽돌에 하이샤시로 되잇네요 ^^;;

  • 08.09.06 00:38

    요즘 법지권에 대해 공부중인데, 실전 적용 사례 감사합니다.

  • 08.09.06 21:58

    요즘협상이란책을 보고 있는데 "경매"란게 사람을 접하는 일이라 도움이 될듯싶어서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08.09.07 07:24

    아직 잘 이해는 안되지만 이렇게 수 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게 너무 부럽습니다..재헌아빠님 저좀 댈꼬 당겨주세요..밥 꼬박 사드릴께요..ㅡ.ㅡ;

  • 08.09.07 08:36

    항상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재헌아빠님의 소중한 경험이나 앞으로의 경험을 맛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같은 지역이라 뵐수 있기를....

  • 08.09.09 21:15

    아직 지식이 짧아 다 이해는 안되지만 멋진 해결 같습니다. ^^ 파이팅 입니다.

  • 08.09.10 10:41

    아직 이해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번세번 읽어보니 대략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거 한편의 무협소설을 읽은듯한 느낌입니다. ^^

  • 08.09.11 14:39

    역시 대단하십니다.

  • 08.09.15 11:32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다 되지는 않지만 참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 08.09.15 22:59

    내공이 대단하시군요! 지난번 소송중이라던 건이 이건이신군요... 암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대전갈일 있으면 전화드릴게요...

  • 08.09.17 00:16

    에구 진작 알았더면 써먹을 수 있었을걸.......변호사 사서 처리하는데 시간꽤나 걸렸는데요. 감사합니다

  • 08.10.04 12:25

    실전 고수시네요. 잘 보았습니다.

  • 08.10.19 01:11

    정말 대단하시네요 ㅎㅎㅎ

  • 08.10.22 18:15

    대전말궁 논산에는 언제즈음 오실런지..전 애둘 델구 갈라고 생각허니..혹시 법원안에서 담배 피우시는분들은 없겠지유?ㅋㅋ한번도 안가봐서 한번 가볼라구염.. 그런데 대단한 내공을 쌓으셨나봐염.. 저도 얼른 경매의 달인이 되어서 우리부모님 임대수입하시는 물건좀 넘겨드렸으면...하는 바램이..ㅋㅋ

  • 12.09.30 11:49

    대단하십니다.

  •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지만 많이 배운느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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