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단체등록 경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우리 부모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3월 5일자로 마쳤습니다. 회원님들 자축해주세요!! 우리의 정신을 잃지 말았으면 해서 굳이 그 우여곡절 경과를 소개하구요, 몇가지 공지사항도 덧붙입니다. 지역부모회에서도 꼭 새겨 주십시오.
우리부모회 단체등록 역사는 2005년 10월 신청하였다가 시청 건물 옆에서 한 총회여부를 문제 삼으며 어이없이 반려되었습니다. 2006년 9월 총회에서 다시 추진키로 결의하여 3번 보완신청 끝에 서울시(장애인복지과)에 신청 원안 그대로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을 방문하여 등록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해주신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차 신청 : 지난 교육청 농성장에서 조금씩 시간 내서 작업하다가 2006년 10월 30일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에 1차 신청하였는데 명칭과 사업목적이 교육사안이라며 교육청으로 이관하였다가, 서울시청으로 다시 돌아와 시민지원실 인가를 경유하여 다시 장애인복지과로 돌아왔습니다.
- 2차 신청 : 이에 시청은 규약상 사업목적(회원사업, 권리쟁취운동, 정책참여)과 명칭이 교육권 중심이고 용어 등이 자신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약을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운영위 결정에 따라 우리 부모회 정신을 담은 규약은 그대로 두고 사업실적 만을 보완하여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2007년 1월 19일 재신청하였습니다.
- 3차 신청 :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규약상 사업목적, 사무실 부재, 운영위원회 규정 등이 미비하다며 어처구니 없이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6명의 운영위원들이 장애인복지과장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시청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 부모들을 처음 만났다고 말하여 우리는 아연실색했고 수많은 장애인부모단체가 있음에도 정말 우리 부모회가 할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서 법적 문제가 없음과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점을 사과 받고 규약을 그대로 두고 2월 14일 재신청하였습니다. 사무실로 실사까지 나오고 회원들에게 전화까지 했는데요, 현명하게 대응해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5일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는데요, 우리 부모회의 이름과 회원들이 만들어낸 규약, 특히 사업목적 문구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이사할 새 주소지만 부기하였습니다. 관청이 요구한다고 우리의 규약을 바꾸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사업목적을 퇴색시키지 말자는게 등록실무를 맡은 저나 운영위원들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시청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처음 요구한대로 단체등록을 받아내어 우리 부모회의 자주성을 지켜냈고, 우리 부모회가 좀더 대등하게 시청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과도 방문하여 정책 관련해 면담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규약상 사업목적을 되새겨 보십시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실행하고 실천한다.
1.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결속과 교류(연대/교육/상담사업)
2. 장애인 교육권 등 장애인 교육복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권리 운동)
3. 교육, 복지당국에 대한 정책 참여 및 장애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정책 참여)
제4조(사무소) 본 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7 현대빌딩 201호) 에 둔다. (2007.2.13 운영위원회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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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 사업자등록 관련 공지!>
1. 3월 5일 비영리단체등록과 같은 날 부모회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도 필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공신력과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2. 사업자등록은 대표자가 선출된 모든 지역부모회에서도 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대표자 가정 주소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서대문은평부모회는 사업자등록을 필했는데, 강동, 종로, 마포, 광진부모회 등도 즉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주소지 등기권리증 또는 계약서, 대표자선임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부모회가 별도로 비영리단체로 하지 않아도 장애임참교육부모회 단체등록증과 지역부모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관청이든, 배분기관이든 어떤 사업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구청에서 시행예정인 복지부 지역복지 혁신사업, 여성가족부 돌보미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지역부모회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이제 관청에 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운동권에서 좀더 제도권으로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2003년 준비위원회 이래 4년 만에 제도권이 되었지만, ‘영원한 투쟁자’ 임을 자처하는 독일장애인 부모들 처럼 우리의 운동성은 끝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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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축합시다!!! 소주는 제게 확실히 힘들고, 와인이라도 한잔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