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요약]
■김상용(金尙容)
1561년(명종 16) - 1637년(인조 15) / 壽77歲
조선 후기에, 판돈녕부사,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 풍계(楓溪) · 계옹(溪翁). 서울 출신. 김번(金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김생해(金生海)이고, 아버지는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김극효(金克孝)이며, 어머니는 좌의정 정유길(鄭唯吉)의 딸이다.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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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당집 제14권 / 행장(行狀)
우의정 김공 시장(右議政金公諡狀)
공의 휘는 상용(尙容)이고, 자는 경택(景擇)이며, 성은 김씨(金氏)이다. 자호는 선원(仙源)이고, 또 다른 호는 풍계(楓溪)이며, 또 계옹(溪翁)이라 일컬었다. 선조는 안동 사람이다. 비조(鼻祖) 평선(宣平)은 고려 태조를 도와 공훈을 세웠는데,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칭호를 하사받고 향사(鄕社)에 제향되었다.
그의 후손은 번창하여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냈다. 휘 영수(永銖)는 사헌부 장령을 지냈는데, 공에게는 고조부가 된다. 증조부 번(璠)은 평양부 서윤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 양관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조부 생해(生海)는 신천 군수(信川郡守)를 지냈으며,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휘 극효(克孝)는 돈녕부 도정을 지냈다. 이른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가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만년에는 관직을 그만두었으나 자식들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 수명과 복록이 함께 높아져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죽은 뒤에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모친은 정경부인 동래 정씨(東萊鄭氏)로, 좌의정 유길(惟吉)의 따님이며, 영의정 문익공(文翼公) 광필(光弼)의 증손녀이다.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16)에 공을 낳았는데, 공은 올바르고 영특하여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고 조금 자라서는 이미 함부로 말을 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행동거지를 스스로 단속하였는데, 식자들이 큰 그릇 감으로 여겨 재상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만력(萬曆) 임오년(1582, 선조15)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종유(從遊)하던 이들은 모두 당대 명사(名士)들이었는데, 문민공(文敏公) 황신(黃愼)과 가장 깊은 교분을 맺었다. 기축년(1589),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 옥사를 다스리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그때 마침 구언(求言)하는 전지(傳旨)가 내려졌는데, 공이 여러 유생들을 이끌고 상소를 올려 교화를 밝히고 지나친 것을 경계해야함을 힘을 다해 진달하니, 선조께서 하교하여 칭찬하고 가납하였다. 경인년(1590), 선릉 참봉에 임명되었고, 얼마 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제일 먼저 사관에 천거되고, 곧바로 승문원에 보임되었는데, 이는 처음 벼슬하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였다.
공은 깊이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조용히 자신을 단속하였으며, 사관에 보임되었을 때에는 상피(相避)관계가 있어 산직(散職)에 있었다. 임진년(1592), 고 재상 정철(鄭澈) 공이 도체찰사로 강화(江華)에 부(府)를 설치하고는 공을 불러 종사관으로 삼고서 양호(兩湖) 지역을 다스렸는데, 조정에서는 지방에 있는 공을 형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국(相國)은 명을 받고 중국 경사(京師)로 떠났다. 김찬(金瓚) 공이 체찰 부사(體察副使)에서 자리를 옮겨 검찰사에 임명되자, 공을 그대로 남겨 보좌하게 하였다. 병조 좌랑과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으나 지방에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였다.
성균관 전적으로 옮겨졌다가 이조 좌랑에 임명되어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와 지제교를 겸대(兼帶)하였다. 어떤 일에 연루되어 면직(免職)되었다가 사면을 받고 다시 이조좌랑 겸 세자시강원 사서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에 이조 정랑으로 승진하였고, 홍문관 수찬과 성균관 직강을 역임하였다.
접반사 김수(金睟)의 종사관이 되어 일본을 책봉하기 위하여 가는 중국 사신 이종성(李宗城)을 수행해 영남으로 갔다. 이듬해에 홍문관 부응교로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이 되어 그를 따라 호남으로 갔으며, 여름에 직강으로 개차되었다. 이듬해에 접반사 장운익(張雲翼)의 종사관이 되어 의주(義州)에서 제독 마귀(麻貴)를 맞이하였다.
다시 응교 겸필선에 임명되었으며, 문례관(問禮官)이 되어 국경에서 감군 진효(陳效)를 접대하였다. 이듬해에 등급을 뛰어넘어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공의 품계가 아직 낮아 주의(注擬)해서는 안 되는데도 임금의 특명으로 임명되었으니, 특별한 은혜였다.
좌승지로 있던 이철(李鐵)과 혼사를 맺은 처지여서 피혐(避嫌)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므로, 상소를 올려 청하여 체차되었다. 또 상소를 올려 새로 받은 품계를 환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철이 관직에서 떠나자 공은 다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가 순서에 따라 승진하여 좌부승지가 되었다.
그해 여름에 표문(表文)을 받들고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고 돌아왔는데, 사신 길의 정해진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얼마 뒤에 특별히 서용되어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다가 곧이어 도로 승지에 임명되었다. 신축년(1601),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소대(召對)에서 변방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공경들이 어전에 가득 모였는데 공이 나아가서 아뢰기를, “현재 언로가 막혀 있고 궁중이 엄정하지 못하니, 이는 모두 성덕(聖德)의 크나큰 누이며, 치도(治道)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먼저 안을 잘 닦아서 외적을 막는 근본을 세우소서.”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두고 말한 것인가?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하니, 대답하기를, “죄수 아무개는 스스로 궁중 안에서 후원해 주는 힘을 믿고 있으며, 무관 아무개는 절도사가 되기를 몰래 도모하고 있어 백성들도 그 일을 비난하고 있으니, 필시 소인배 가운데에 아첨하면서 그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통렬히 처단하소서.”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또 재이(災異)로 인해 차자를 올려 궁노(宮奴)를 단속하고 공안(貢案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을 바로잡아 민폐를 덜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말이 매우 분명하고 적절하였다. 이에 임금이 너그러운 내용으로 비답을 내렸다. 좌승지로 자리를 옮겼다가 대사성으로 옮겼으며, 다시 병조 참지와 병조 참의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앞서 몇 년 전에 조정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 임금이 양쪽을 다 물리치고 사류(士類)를 등용하고자 하였는데, 올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영남의 어떤 유생이 권간(權奸)의 의중을 받들어 선한 무리들을 뒤흔들려고 하였다. 제일 먼저 기축년(1589)의 옥사를 다스린 대신을 공격하여 결국 하나의 함정을 만들어 일망타진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총애를 받던 신하가 인사권을 쥐고서 제 마음대로 승진시키거나 내치거나 하였는데, 가장 먼저 공을 내쫓아 정주 목사(定州牧使)에 임명하였다. 공은 이때 큰 아들이 죽어 장사도 미처 지내지 못한 상태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길을 떠났다.
부임지에 도착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에 조사(詔使) 고천준(顧天埈)과 최정건(崔廷健)이 갑작스럽게 왔는데, 사신들의 체모가 예전에 학사(學士)들이 사신으로 나올 때와는 같지 않았다. 급박하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몹시 소란을 일으켜 온 고을 사람들이 놀라 동요하였다. 그러나 공은 동요하지 않은 채 가평(嘉平)으로 뒤따라가니, 예를 마치고 떠났다.
공은 좌천된 관원으로 생각지 않고 부지런히 직무를 돌보았으며, 학궁(學宮)을 신칙하고 생도들을 공부시켜 친히 끌어주고 가르쳐 훌륭하게 성취시켰다. 또 무너진 물길을 다시 터서 수천 경(頃)의 논에 물을 대었다. 다른 은혜로운 정사에 이르러서도 칭송이 자자해 노래로 불려 졌으며, 보고된 치적이 도내(道內)의 으뜸이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올 때는 남녀노소가 수레를 에워싸서 가는 길이 막혔으며, 공이 떠나온 뒤에는 그리워하며 송덕비를 세웠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상주 목사(尙州牧使)에 제수되었다. 관사(官舍)가 난리를 겪는 동안에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공이 이를 차례대로 수리하고 지어서 시원스럽게 면모를 일신시켰다. 또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 한결같이 정성스레 어루만져 주었고, 여리(閭里)에서 작은 일로 다툼이 생기면 향삼로(鄕三老)에게 조처하도록 내맡겨 두니, 고을 안의 정사가 맑아졌다.
3년을 지내고 향시관(鄕試官)으로서 경시관(京試官)과 함께 초시(初試)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경시관이 조금 혐의스러운 일을 하여 거자(擧子)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시험장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일 때문에 파직되어 돌아왔다. 서용되어 장례원 판결사에 임명되었다가 그날 또다시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임명되었다.
정주를 다스릴 때처럼 안변을 다스렸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 더욱 익숙해져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얻어 온 경내가 평온하였다. 공에게는 늙고 병든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공이 멀리 영해(嶺海) 밖으로 내쳐져 7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은 총애를 받던 재상이 공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가 그 재상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론이 분개하고 답답해하였다.
무신년(1608), 선조께서 승하하자 장례를 치르는 일로 소환되어 돌아와 대행왕(大行王)의 명정(銘旌)에 전자(篆字)를 썼다. 호군(護軍)에 제수되었다가 첨지중추부사로 옮기고 또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산릉(山陵)의 역사(役事)가 끝나고 나서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으로 승진했다가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전직되고, 도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황제가 행인(行人) 웅화(熊化)를 파견하여 제사와 시호를 하사하였고, 태감(太監) 유용(劉用)을 파견하여 책명(冊命)을 반포하였는데, 공은 좌우에서 주선하는 일을 맡아 접대하는 일을 잘 도왔다. 이 일로 인해 특별히 자헌대부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사 도총관으로 승진하였다.
대사헌에 임명되어서는 입대(入對)하여 궁중 안에서 무격(巫覡)들을 불러들여 기도하는 일에 대해 극력 논하면서 속히 좌도(左道)와 요술(妖術)을 배척하기를 청하였다. 병으로 인해 체직되어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선공감 제조로서 봉묘(封墓)하는 공역을 맡았는데, 규례에 따라 정헌대부로 가자(加資)되었으며,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다가 한성부 판윤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축년(1613, 광해군5) 4월, 박응서(朴應犀)의 옥사가 일어났는데, 선대 조정의 중신과 명사로서 화를 모면한 자들이 아주 적었다. 공도 체포되었는데, 신문받을 때 명백하게 답변하고 태연하게 행동하자 사람들이 굳고 바르게 지조를 지키는 그의 모습에 탄복하였다. 얼마 뒤에 잉속(媵屬) 가운데 고문을 받다가 죽은 자가 있었는데, 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이듬해에 서용되어 호군에 임명되었다.
병진년(1616), 공성왕후(恭聖王后)를 추존하면서 신주(神主)를 고쳐 쓴 일로 숭정대부로 가자되었다. 정사년(1617), 상신(相臣) 한효순(韓孝純)이 이이첨(李爾瞻)의 지시를 받아 백관들을 위협하여 조정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를 청하게 하였다. 화가 크게 번져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모조리 유배나 극형으로 논핵되었고 공도 견책을 받았으나, 한 해가 넘도록 임금이 회답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부친 의정공(議政公)이 세상을 떠나자 모친이 아들이 수령으로 있는 홍천(洪川)의 관아로 나아가 봉양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공은 여러 동생들과 궤연(几筵)을 받들고 원주(原州)에서 지내면서 가까이서 혼정신성(昏定晨省)을 하였다. 공은 불훼지년(不毁之年)에 온갖 고생을 두루 겪으면서도 예법대로 따르고 어긋남이 없었다. 이에 사람들이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신유년(1621), 대부인께서 이산(尼山)의 관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겨울에 관을 받들고 돌아와 의정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 2), 상복을 벗고서 판돈녕부사에 임명되었다. 이괄(李适)이 모반을 일으켜 임금이 공주(公州)로 피난하였는데, 공은 검찰사(檢察使)로 먼저 공주로 달려가 임금이 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처하였으며, 남은 장정들과 군량미를 두루 모아 군량 수송을 도왔다. 역적들이 평정되고 나서 동지성균관사를 겸직하였다.
임금의 명을 받들고 도독(都督) 모문룡(毛文龍)의 군영(軍營)으로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중한 직임을 맡아 더욱더 부지런히 일하면서 해이해진 적이 없었는데, 작은 문서와 관련된 일로 면직되었다. 얼마 뒤에 특별히 서용되어 호군(護軍)에 임명되었다가 돈녕부로 자리를 옮겼다.
세자를 책봉하는 일로 태감(太監)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 등이 오게 되자, 공이 원접사의 직임을 맡아 철산(鐵山)으로 나가 맞이하였다. 중국의 귀인들은 본디 거만하여 빈주(賓主)의 예의 따위는 돌아보지 않았으며,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또 끝이 없었다.
그런데 공이 잘 주선하고 응대하여 예의를 잃지 않았다. 조정 안팎에서 계책을 주관하는 자들 역시 공에게 힘입은 바가 많았으니, 숭록대부 예조판서 겸 동지경연사 도총관 세자좌부빈객으로 승진하였다. 병인년(1626) 봄, 임금이 계운궁(啓運宮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상을 당하였는데, 예를 논함에 있어서 각자 의견이 달랐다.
공이 교지를 받고서 상복을 올렸는데, 대신들이 논의하여 결정한 것과는 의절(儀節)이 달랐다. 그래서 논의하는 자들이 그 일을 떠들어대자 공은 결국 사임하여 체차되었다가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되었다. 여름에 육경원(毓慶園 인헌왕후의 능)의 명정에 전서(篆書)를 쓴 공으로 인해 보국숭록대부로 품계가 올랐는데, 공이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품계가 삼정승의 반열이어서 겸대하고 있던 경연의 직함에서 동(同) 자를 제거하고, 세자시강원의 직함에서 부(副) 자를 제거하였다. 또 공이 속해 있는 의정부에서 좌차(坐次)가 불편하게 되어 본관(本官)의 의정부 좌참찬 직임을 사임하여 개차되고서 중추부로 자리를 옮겨 예조 판서를 겸하였다.
정묘년(1627) 2월, 금나라 오랑캐 1만여 기(騎)가 깊이 평산(平山)까지 쳐들어와서 임금이 강도(江都)로 피난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 도성에 남아서 지켰는데, 야간 순찰을 엄하게 하고 도둑질을 금지시켰으며, 법령을 어긴 자 십여 명을 잡아 참수한 다음 백성들에게 내보이니, 도성 안이 숙연해졌다. 3월에 오랑캐들이 맹약을 맺기를 요구하고 물러가자,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온 뒤에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 승진하였다. 가을에 사임하여 체차되었다가 예조로 자리를 옮겼다.
경오년(1630), 공의 나이가 70세가 되어 규례에 따라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상소를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자, 임금이 온유한 전지를 내려 머물도록 권면하였으며, 재차 청해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장릉(章陵)을 때에 맞춰 수리하지 않은 일로 견책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특별히 서용되어 판돈녕부사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에 판의금부사를 겸직하였고, 또 예조 판서를 겸직하였다.
공은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큰 법도를 시세(時勢)로 인해 이룰 수 없게 되자, 항상 속이 답답하여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4월에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임하자, 겸임한 관사의 직책만 체차해주었으며, 가을에 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공은 이성신(李省身)과 이경의(李景義)가 언관(言官)을 맡았을 적에 어떤 일에 대해 간언하였다가 그로 인해 오랫동안 금고(禁錮)에 처해진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여 이 두 사람을 궁료(宮僚)로 의망하였는데, 임금이 전관(銓官)을 견책하여 공을 파직시켰다.
신미년(1631) 정월, 특별히 서용되어 사직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임명될 때에 공의 외삼촌인 정창연(鄭昌衍) 공, 동생인 판서 김상헌(金尙憲), 사위인 장유(張維)가 함께 후보자 명단에 있었으므로, 공은 더욱더 두려운 마음에 머뭇대면서 사양하여 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급변(急變)을 아뢰는 자가 있어 소명(召命)이 문 앞에 이르러 왔으므로 나아가서 일을 보았다. 사족(士族)의 여인으로서 저주한 일로 인해 옥에 갇힌 자가 있었는데, 삼성(三省)이 추국(推鞫)하게 되었다. 공이 명을 받고 심리하여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 의문을 품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옥사를 다스리라는 명을 고사하고 정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자주 근신(近臣)을 보내어 위로하며 타이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정월에 재차 병을 핑계 대어 물러나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3월에 이르러서 다시 사직을 요청하자 병세를 묻는 의원들이 번갈아 찾아왔다. 29차례나 상소를 올리고 나서야 임금이 비로소 허락하였는데, 이는 근세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다시 판돈녕부사에 임명되었다.
계유년(1633), 또다시 우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세 번 사양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갑술년(1634) 여름, 면직을 청하여 영돈녕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보다 앞서 참의 유백증(兪伯曾)이 상소를 올려 극렬하게 대신을 비난하였고, 나만갑(羅萬甲) 역시 시정(時政)의 잘못을 극론하고 인하여 지척(指斥)하는 바가 있었으므로 두 사람 다 엄하게 견책을 받았다.
그러자 공은 차자를 올려 지나칠 정도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사간 조경(趙絅)이 좌상 홍서봉(洪瑞鳳)이 말을 뇌물로 받았다고 논하였는데 임금이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물으니, 조경은 고하지 않고 좌상의 다른 추잡한 행동을 장황하게 거론하였다.
임금이 정위(廷尉)에게 내려 조사하고자 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자 공이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본디 대간을 중시해야겠지만 대신보다 더 중시할 수 는 없습니다. 조경이 말한 바는 작은 일이 아니니,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조경을 편드는 자들은 대신이 같은 당파 사람을 비호한다고 하자, 공은 더욱더 조정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다시 치사를 청하며 여러 번 상소를 올렸는데, 임금이 도탑게 유시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공은 평소에 현기증을 앓았는데, 갑작스레 다시 발병하자 임금이 어의(御醫)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는 계속해서 내의원(內醫院)에서 조제한 약재를 내려 주었다.
12월 12일에 이르러 의주에서 위급함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는데, 오랑캐들이 대거 침략하여 이미 압록강을 건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임금이 창졸간에 하교하여 늙고 병든 재신들은 먼저 도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재상 윤방(尹昉)에게 명하여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강도(江都)로 가게 하였다.
공은 따라 가다가 도중에 갑작스럽게 병이 났다. 이날 올라온 보고에 적들이 송경(松京)까지 접근했다고 하자, 도성 안이 크게 진동하였다. 거가(車駕)가 강도(江都)로 향하려 했는데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적의 기병이 서쪽 교외까지 들이닥쳤으므로, 길을 돌려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는데, 강도로 가는 길은 이미 끊어져 버렸다.
오랑캐들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반달이 지나도록 여러 도에서 어떤 근왕군(勤王軍)도 오지 않았다. 정축년(1637) 정월에야 충청 감사 정세규(鄭世規)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왔는데, 적병을 만나 궤멸되었다. 그러자 뒤에 온 여러 군사들은 관망하고서 진격하지 못했으니, 성안이 날로 더욱 위태로웠다.
그런데 강도 검찰사(江都檢察使) 이하 수신(守臣)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허둥대면서 싸울 대비책은 생각하지 않으니, 한심하게 보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공은 매우 근심하고 분노하여 격분해서 말하기를, “행재소가 포위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위급한 사태가 조석(朝夕)에 달려 있다.
정세규가 패하여 거리에 떠도는 말이 모두들 그가 이미 죽어 호서(湖西)에 군사를 지휘할 자가 없다고 한다. 강도에는 검찰사 한 사람만 있으면 족하니, 부사는 마땅히 호서로 급히 달려가서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고 의병들을 끌어 모아 후방에 있는 호남의 군사들을 독려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급한 지경에 빠진 임금에게 달려가야 한다. 이 일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공이 또 말하기를,
“남한산성과 소식이 끊어졌으니 급히 결사대를 모집하여 임금의 안부를 묻고 오랑캐의 정황을 탐지하여야 한다. 열 명을 보내면 반드시 한 명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하된 자의 의리에 있어서 어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는가.”하였다.
그러나 검찰사 김경징(金慶徵)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를, “이 일은 본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니, 피난 온 대신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하고, 결국 공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통진(通津)의 임시 군수인 김적(金迪)이 오랑캐들이 대거 쳐들어 왔다고 보고하였는데, 장신(張紳)과 김경징은 모두 믿지 않고 말하기를, “참 겁쟁이구나.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적들이 어찌 날아서 건널 수 있겠는가.”하였다.
그리고는 군사의 일을 예전처럼 등한시하였다. 그 이튿날 적들이 갑곶(甲串)에 이르렀는데, 공이 말을 타고 나루터 입구로 나가 적의 세력이 엄청난 것을 보고서 어찌할 방도가 없음을 알고는 돌아와 집안사람들과 영결하였다.
그리고는 분사(分司)로 나아가 재상 윤방에게 말하기를, “공은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왔으니 편의대로 대처하시오. 나는 마땅히 이곳에서 죽을 것입니다.”하고, 이윽고 남쪽 성의 초루(譙樓)에 올라 입고 있던 융의(戎衣)를 벗어 종에게 준 다음, 불을 놓아 스스로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뜻은 그 옷을 남겨 두어 복(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의 손자인 수전(壽全)은 나이가 열세 살로 당시에 선생의 곁에 있었는데, 노복에게 명하여 데리고 가라고 하자, 옷깃을 잡고 떠나가지 않은 채 말하기를, “할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하였으며, 노복 역시 떠나가지 않았다. 이에 드디어 함께 불에 타 죽었으니, 실로 정월 22일 임술일의 일이었다.
오랑캐들이 물러간 뒤에 여러 아들이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에 이해 4월 16일에 남겨 놓은 의관(衣冠)을 가지고 양주(楊州) 도혈리(陶穴里)의 선영 곁에 있는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이 누린 수명은 77세였다.
부인은 영가(永嘉 안동) 권씨(權氏)로, 호조 좌랑 권개(權愷)의 따님이며, 영의정 권철(權轍)의 손녀이다. 순수한 덕과 정숙한 행실로 위아래에 화합하여 안팎이 친애하고 기뻐하면서 귀의하였는데, 서른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뒤에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장남 광형(光炯)은 요절하였고, 차남 광환(光煥)은 부사를 지냈으며, 삼남 광현(光炫)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지냈다. 장녀는 익찬 남호학(南好學)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우의정 장유(張維)에게 출가하였으며, 삼녀는 군수 이이성(李以省)에게 출가 하였다.
측실 소생의 아들 광소(光熽)는 현감을 지냈고, 큰 딸은 유수 한인급(韓仁及)의 첩이 되었고, 둘째 딸은 현감 이응인(李應寅)에게 출가하였으며, 셋째 딸은 성후룡(成後龍)에게 출가하였다. 내외(內外)의 증손은 많아서 기록하지 않는다.
공은 사람됨이 화락하고 성실하였고, 용모가 깨끗하고 화평하였으며,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완곡하게 뜻을 받들었는데,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여러 아우들을 대할 적에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였으며, 그 자식들을 볼 때 자기 자식처럼 보았다. 집안사람들을 거느릴 적에는 은혜롭게 대하면서도 위엄 역시 폐하지 않아 집안의 분위기가 화목하였다.
다른 사람과 만날 적에는 화평하게 대해 절대로 상대와 나를 구분 짓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은 실로 의연하여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뜻이 있었다. 사양하고 받는 즈음에 있어서는 마음에 맞아야만 행하였으며,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없었다. 어려서 병환이 든 할머니를 시중들었는데, 의대(衣帶)를 풀지 않은 채 석 달을 지내면서 자신이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였다.
만년에는 풍계(楓溪)의 수석(水石)이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지었다. 의정공이 그곳의 경치를 좋아하여 견여(肩輿)를 타고 날마다 왕래하였는데, 그 성품이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여 이르는 곳마다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공은 그때마다 맛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올렸다.
그리고 가신(佳辰)이나 수절(壽節)에는 좌중의 손님들이 귀천의 구분이 없었는데, 아래로 악공(樂工)이나 기생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친절하게 대하여 그들의 뜻에 맞게 하였다. 둘째 동생 상관(尙寬)이 온병(溫病)으로 죽자, 친히 입관(入棺)을 하면서 피하지 않았다.
셋째 동생 상건(尙謇)이 죽었을 때 대부인이 애통해 하며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는데, 공은 대부인이 거듭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한 뒤에 대부인을 뵙고서 온갖 방도를 다해 위로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여러 동생들과는 수족을 잃은 것처럼 애통해 하면서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봉록의 절반을 고아나 과부 및 곤궁한 집에 보내는 탓에 집에는 남은 곡식이 없었다. 세상의 습속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절도가 없는 것을 걱정하였는데, 선조를 제향하는 예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아름답게만 하여 예를 무시하는 것은 선왕께서 예를 제정한 본뜻이 아니라고 여겨 제사 지내는 법식을 만들어 자손들을 가르쳤다.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할 적에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 않았으며, 평상시 밥을 먹을 적에는 반찬을 많이 차려 놓지 않았다. “옛사람이 말한 세력은 다 부려서는 안 되고, 복은 다 누려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취하여 자리 모퉁이에 써 붙여 놓고 경계하는 뜻을 담았다.
만년에는 〈오륜가(五倫歌)〉를 지어 언문으로 번역해서 부인들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깨우치고 인도하는 데 제법 유익함이 있었다. 공은 세 차례 정본(政本 의정부)에 들어갔으나,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혹 일에 연좌되어 자리를 떠나야 할 때는 일찌감치 스스로 사임하고 물러났으니, 애초부터 자리에 연연해하는 뜻이 없었다.
여러 차례 부성(部省)과 금오의 장관을 지냈는데, 모든 옥사를 결단함에 있어서는 실정을 따져 법을 적용하면서 가볍게 판결을 내리지 않아 한결같이 공정하고 충후한 데로 돌아가게 하였다. 시종신(侍從臣) 때부터 정승을 지낼 때까지 전하(旃廈)에 들어가 고하거나 나와서 여러 공들과 더불어 강구한 것 중에 백성들에게 음덕을 입히거나 드러내어 법령으로 삼을 만한 것이 쉽사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강도(江都)에 있을 적에 사람들이 모두 패할 것을 예견하여 공에게 미리 배를 준비해 두어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라고 권하자,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임금이 포위되어 있어 안위조차 알 수가 없고 종묘사직과 원손(元孫)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 어찌 구차스럽게 목숨을 구걸하겠는가.”하였으니, 공의 뜻은 평소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성품이 서책을 좋아하여 하루라도 책을 펼치지 않는 때가 없었으며, 고금의 법서(法書)와 명화(名畵)를 많이 쌓아놓고 좌우에다가 죽 늘어놓곤 하였다. 글을 지을 때에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고, 시(詩)도 청수(淸膄)하여 법도에 맞았다. 필법이 단아하면서 아름답고, 작은 해서(楷書)에 더욱 빼어나 나라의 묘주(廟主)는 대부분 공의 글씨로 썼다.
전서는 화려하면서도 단정했으며, 여러 서체에 있어서도 각각 그 묘리를 터득하여 근세의 명가가 되었다. 선조(宣祖)께서 재위하실 적에 문(文)을 숭상하고 도(道)를 중시하여 유신(儒臣)을 존중하고 예우하였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기개와 절조를 더욱 배양하였으니, 훌륭한 신하들이 옛날보다 도 성대하였다.
사오십 년 동안 국가의 수많은 변고에도 불구하고 보답을 받은 것이 마치 좌권(左券)을 맞춘 것 같았으니, 어떤 사람은 임진년과 정묘년의 난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거듭 빛나는 공적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정무년(丁戊年)의 재앙에 절개를 세워서 강상(綱常)의 도리를 붙잡아 유지하였다.
국운을 호위하고 사직을 안정시킨 의로운 선비들의 경우에는 모두 선왕의 교화를 듣고서 일어난 자들이다. 두서너 노신(老臣)들이 새로운 정권을 도와 일을 주관하고 평정한 공이 또한 작지 않았으나 불행하게도 연달아 세상을 떠나고 오직 공만 생존하였으나 이미 늙고 병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의 달린 시기에 떨쳐 일어나 원대한 생각을 깊이 도모하였고 지시하고 계획한 것이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그러나 수자(豎子)에게 저지를 당하자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을 알고는 태연히 순국하였으니, 아! 공의 죽음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송나라의 신하였던 장식(張栻)은 그 임금에게 고하기를, “절의를 위해 죽은 신하를 얻으시려거든 마땅히 싫은 안색을 하는데도 관계치 않고 바른말로 간하는 사람 중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공은 젊은 시절 선조(宣祖)를 섬겼는데, 홀로 강직한 성품을 견지하고 직언을 피하지 않아 일찍부터 바른 말을 하는 기풍을 드러내었다. 그 당시에 재상이 공이 조정에서 간쟁하는 것을 인하여 봉명조양(鳳鳴朝陽)으로 임금 앞에서 칭찬하자, 선조께서 얼굴빛을 바꾸고서 허여하였으니, 온 세상에서 공에게 걸었던 기대를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아! 공의 죽음은 선왕의 지우(知遇)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며, 또한 대신으로서 책무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익성(翊聖)이 외람되게도 이 일을 맡아 굳게 사양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삼가 가장(家狀)에 근거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울러 서술하여 감히 실정에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으니, 감히 시호(諡號)를 내려주는 은혜를 바라노라. 삼가 글을 올린다. <끝>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공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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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右議政金公諡狀
公諱尙容。字景擇。姓金氏。自號仚源。又號楓溪。亦稱溪翁。其先安東人。鼻祖宣平。佐麗祖著勳。伐疇庸錫號。祭于鄕社。其後蕃昌。世襲簪組。有諱永銖。司憲府掌令。卽公高祖也。曾祖曰璠。平壤府庶尹。贈吏曹判書兩館大提學。祖曰生海。信川郡守。贈議政府左贊成。考諱克孝。官敦寧府都正。早登國庠。歷官外內。晩而家食。子姓貴盛。壽祿俱隆。爲世艶稱。卒贈議政府領議政。妣貞敬夫人東萊鄭氏。左議政惟吉之女。領議政文翼公光弼之曾孫也。以嘉靖辛酉生公。端穎異凡兒。稍長已不妄言笑。動止自矩。識者器之。期以公輔。萬曆壬午。中司馬在泮宮。所從遊皆名勝。而與黃文敏愼契許最深。己丑鄭汝立謀叛事發。治獄蔓延。適有求言之旨。公率諸生上疏。極陳明敎化戒濫淫。宣廟下敎褒納。庚寅除宣陵參奉。俄捷巍科。首被史薦。旋隷槐院。新進峻望也。公深自巽退。靜以守己。洎補史官。以親嫌處散。壬辰故相鄭公澈以都體察使開府江華。辟公爲從事。視事兩湖。朝廷遙授公刑曹佐郞兼春秋館記事官。亡何。相國受命朝京師。金公瓚自體府貳价。移授檢察使。留公爲佐。其除兵曹佐郞司諫院正言。在外未行。改成均館典籍。以吏曹佐郞始還朝。帶知製敎。坐事免。遇赦敍復吏曹兼世子侍講院司書。俄陞本曹正郞。歷弘文館修撰成均館直講。以接伴使金睟從事。隨日本冊使李宗城往嶺南。明年以弘文館應敎。爲都元帥權慄從事。赴湖南。夏改直講。明年又從接伴使張雲翼逆麻提督貴于義州。復拜應敎兼弼善。以問禮官候陳監軍效于境上。明年超拜承政院同副承旨。資格尙淺。不當注擬。而出於特命。異數也。以左承旨李鐵婚家當避。上疏遞改。又疏還新階。不許。鐵去職而公復受承旨。序至左副。夏奉表賀聖節還。以違官程責限罷。未幾特敍爲刑曹參議。尋還承旨。辛丑拜大司諫。因召對策邊事。公卿滿前。公進曰。方今言路杜塞。宮禁不嚴。皆聖德之大累。治道之痼病。臣請先務內修。以立禦外之本。上問不嚴何事。毋敢有隱 。對曰。某囚自負奧力。某弁陰圖節銊鉞。民庶竊議之。必有小人從臾爲之階梯者。乞賜痛斷。上嘉納之。又因災異上箚。請勒宮奴釐貢案。以紓民弊。辭甚明剴。上優答焉。移左承旨。轉大司成。改兵曹參知,參議。先是數年。朝著相傾敓。上兩屛之。嚮用一隊士流。有嶺南生醜正者承權奸喉氣。謀撼善類。先攻己丑治獄大臣。遂開一穽。爲網打之計。倖臣秉銓。恣意斥陟。首逐公調定州牧使。長子死未葬。不顧而行。抵官十日。詔使顧天峻,崔廷健遽至。使體與古學士不同。有急難應副者。甚生鬧端 。一州驚擾。公能勿動。追至嘉平成禮而去。公不以遷客自處。精勤于職。飭學宮隷生徒。親加提誨。彬彬成就。開廢渠。灌田數千頃。及佗惠政騰頌成謠。報績爲一道冠。屢蒙賞賚。秩滿髫白擁車。道爲之枳。後追思碑之。未數月。又除尙州牧。使官舍經亂盡燬。公次第繕治。噲然改觀。問民疾苦。一於拊循。而閭里爭鬩細事。付之鄕三老。郡中政淸。居三年。以鄕試官同考解圍。京使者稍近嫌。擧子噪而出。坐是罷歸。敍拜判決事。卽日又除安邊府使。其治如定州。而益習吏事。尤得民情。一境晏如 。公有二尊人老病。而斥公嶺海之外。七年不返者。以倖相之忮未已。而主銓者承其旨也。物論憤鬱。戊申宣廟上陟。以喪事召還。篆大行銘旌。授護軍改僉知中樞府事。又改刑曹參議。山陵畢。陞嘉善大夫漢城府右尹。轉戶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遷都承旨。皇帝遣行人態化。賜祭及諡。太監劉用頒冊命。公職司喉舌。克相儐儀。特陞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都摠管。拜大司憲入對。極論宮中巫覡祈禳事。請斥遠左道妖術。病遞樞府。以繕工提調。有封陵勞用例加正憲階。判刑曹轉判尹。癸丑四月。朴應犀獄起。先朝重臣名士少獲免者。公亦被逮。置對明白。擧止自若。人服其操守堅正。已媵屬有考殺者。株累坐罷。明年敍授護軍。丙辰改題追崇神主。加崇政階。丁巳相臣孝純受爾瞻指。劫百僚造庭。請廢大妃。禍焰大熾。不與者幷論竄殛之典。公亦在遣中。改歲不報。而其明年議政公捐館舍。夫人就養子姓洪川縣舍。公與諸弟。奉几筵寄寓原州。以近定省。不毀之年。備經危困。率禮無愆。人以爲難。辛酉大夫人卒於尼山縣舍。冬扶櫬歸祔議政公墓。甲子服闋。拜判敦寧府事。李适叛 。上出狩公州。公以檢察使先驅。不乏供頓。旁募遺丁義粟。以佐調運。賊平兼同知成均館事。奉命往毛都督文龍營。事竣道拜兵曹判書。負荷重寄。益勤匪懈。坐微文免。別敍護軍。轉敦府。冊封世子太監王敏政,胡良輔等來。公膺遠接之任。迎于鐵山 。中貴人素倨簡賓主儀。其橐無底。公能周旋酬應。不失禮意。中外主計者亦有以賴之。進崇祿大夫禮曹判書兼同知經筵事,都摠管,世子左副賓客。戊辰春。上遭啓運宮之喪。論禮互異。公被旨進喪服。而與大臣所講定者。儀節不同。論者紛然。公遂辭遞。拜議政府左參贊。夏以篆毓慶園銘旌。進階輔國崇祿。力辭不許。於是秩班三事。所帶筵銜去同。宮銜去副。而公府序坐不便。改本官移樞府兼判禮曹。丁卯二月。金虜萬餘騎深入平山。上幸江都。公受命留寄。嚴干掫戢奸婾。捕犯令者十餘人。斬以徇衆。城中肅然。三月虜要盟而去。上回鑾。進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秋辭遞移禮曹。庚午年屆七袠。例入耆老社。上章請致仕。溫旨勉留。再辭不許。以章陵修改不及時。譴罷。別敍判敦寧府。俄帶義禁府。又兼禮曹。公以進退大閑。爲時勢所奪。恒鬱鬱不自得。四月以病婁辭。解兼局。秋又判吏曹。公以李省身,李景義曾以言官。坐論事久廢爲不可。用兩人擬宮僚。上譴責政官罷之。辛未正月。別敍司直。大拜右議政。其爰立也。公舅鄭公昌衍,季判書尙憲,女壻張維同被卜。公益懼盛滿。逡巡欲辭避。會有上急變者。召命臨門。乃出視事。有士族女坐咀呪獄。三省鞠治。公受命審覆。而疑其枉。上章持己見 。固辭按獄。仍乞解相職。上亟遣近臣。慰諭不已。明年正月。再以病辭。不得請。至三月又引入。醫問交道。章二十九。上始許。蓋近世所罕聞也。還判敦寧。癸酉復入右揆。三讓不許。甲戌夏控免。遷領敦寧府事。先是參議兪伯曾上疏。力詆相臣。羅萬甲亦極陳時政得失。因有所指斥。幷被嚴譴。公箚陳狂戇之言。宜加寬貸。司諫趙絅論左相洪瑞鳳賂馬事。上召問誰受。絅不首。贅擧左相佗汚狀。上欲廷尉問。詢諸大臣。公以爲朝廷固重臺諫。顧未愈於重大臣。絅所言非細事。不可不核。右絅者謂大臣護黨。公愈不樂在朝。復請致仕。章累上。溫旨不許。公素患風眩。旋暴作。上遣醫診視。續賜內劑。至十二月十二日。義州告急書至。虜大擧入寇。已渡鴨江。倉卒下敎。老病宰臣先出。命尹相昉奉廟社主詣江都。公隨之。在道頓撼疾𠫷。是日撥報 。賊兵迫松京。京師大震。車駕將向江都。未及城門。賊騎薄西郊。轉入山城。而江都路已隔斷矣。賊圍山城半月。諸道勤王師 無至者。丁丑正月。忠淸監司鄭世規引兵先至。遇賊軍潰。後來諸軍。觀望不進。城中日益危急。江都檢察以下守臣偸惰劻勷。不能爲戰守備。觀者無不寒心。公憂恚特甚。奮曰。行在受圍日久。危在朝夕。鄭世規敗道路。皆言已死。湖西無主事者。江都檢察一人足了。副使宜往湖西。收散卒糾義旅。督湖南兵在後者。以鎭軍民之心。赴君父之急。機不可緩。又言山城消息不通。急募死士。問上起居。探賊形勢。十往必有一達。臣子之誼。豈可束手坐觀乎。檢察使金慶徵於公座。謂此事自有主張者。非避亂大臣所預。竟不用公言。通津假守金迪報賊大至。張紳,慶徵皆不信曰。唉怯夫。江水流澌。賊安能飛渡。軍事視如他日。厥明賊到甲串。公馳出津口。見賊勢熾張。知事不濟。還與家人訣。詣分司謂尹相曰。公則奉廟社以來。自有便宜處置。我則當死於此。遂登南城譙樓。解所服戎衣授傔人。放火自燒。意留以爲復也。公孫壽全年十三。時在側。命僕掖歸。挽衣不去曰。當從翁逝。當何歸。僕亦不去。遂同死。實正月二十二日壬戌也。賊退諸孤覓屍不得。乃以是年四月十六日。葬衣冠于楊州陶宂里先塋側巽向之原。公得壽七十有七。配永嘉權氏。戶曹佐郞愷之女。領議政轍之孫。純德淑行。協于上下。內外親悅而歸之。年三十三卒。追封貞敬夫人。育三男三女。男長光炯早歿。次光煥府使。次光炫文科參判。女長適翊贊南好學。次右議政張維。次郡守李以省。庶出男光熽縣監。女留守韓仁及妾。次適縣監李應寅。次適成後龍。內外曾孫多不錄。公爲人愷悌誠實。容貌粹夷。事父母婉曲承意 。自少未嘗有忤。待諸弟如己。視其子如己子。御家衆有恩。威亦不廢。門庭之內穆如也。與人處和易無畦畛。而中實毅然有不可奪之志。辭受之際。稱心以行。不矯飾。少時侍王母病。不解衣帶者三月。以身代親勞。晩築楓溪水石。議政公悅其勝。肩輿日往來。而性喜客。所至無虛席。公輒營具擇味以進。及佳辰壽節。座客無間貴賤。下至伶工伎樂。必致款洽。以適其意。仲弟尙寬溫病死。親自棺斂不避。叔弟尙謇歿。大夫人痛不欲生。公恐重傷其意。自外歸和色而後見。慰諭百方。而自與諸弟私痛若喪手足。不令二親知也。俸祿半入孤寡貧窮之家。家無剩儲。患世俗侈靡無度。至於享先。以美沒禮。非先王制禮之意。著祭式以訓子孫。燕居不御采服。常食不設盛饌。取古人勢不可倚盡。福不可享盡等語。書諸座右以寓戒。晩年作五倫歌以諺譯。令婦孺易曉。而頗有益於啓迪焉。三入政本不濡滯。或坐事經去。而蚤自辭退。初無戀位意。屢長部省金吾。凡所斷讞以情輔法不輕爲操。切一歸於公直忠厚。自侍從以至鼎席。入告旃廈。出與諸公講畫。其陰德於小民。可著爲挈令者。不易數 。在江都日。人皆揣其敗。或勸公具舟楫備緩急。公歎曰。主上在圍中。安危不可知。宗社元孫皆在此。萬一不幸。有死而已。安所偸生。蓋公之志素定矣。性嗜書。無日不開卷。多蓄古今書法名畫。環列左右。爲文。主辭達。詩亦淸腴合度。筆法端麗。尤工小楷。國家廟主多公筆。篆書華整。於諸體各臻其妙。爲近世名家云。宣廟在宥。右文重道。尊禮儒臣。樂育人材。尤培養氣節。濟濟之美 。於古爲盛。四五十年間。國家多故。克享報效。若責左券。或盡瘁於壬丁之難。以成重煕之績。或立節於丁戊之禍。以扶壽綱常。至於忠義之士。翊運靖社。皆聞先王之風而興起者。而數三遺老協贊新化。宰鎭之功。蓋亦不小 。而不幸相繼淪喪。唯公獨存。而已老病矣。猶能奮發於家國存亡之秋。以深謀遠慮。指畫諄至。而見沮於豎子。知其必敗則從容取舍。以身殉之。噫。公之死豈偶然哉。宋臣張栻告其君曰。欲得伏節死義之臣。當於犯顏敢諫中求之。公少事宣廟。獨持風裁。直言不諱。夙著謇諤之風。其時相臣因其廷諍。以鳳鳴朝陽。稱之於上前。宣廟改容而許之矣。擧世之所期望。亦可以想矣 。噫。公之死可謂不負先王之知。而亦可謂不負大臣之責矣。翊聖猥當謬委。固辭不獲。謹据家狀。兼述誦言者之口。不敢爲溢辭。敢徼節惠之典。謹狀。<끝>
한국문집총간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