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안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2.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 2. 26.(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3.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5.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6.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청년포털 청년e끌림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