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어촌기본법 제15조(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제6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다.(자율설립)
2. 영농조합법인설립 조건과 절차
1)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농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등록 후 발급)
3)사업목적(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5)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6) 출 자:
①농지, 현금, 현물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3.설립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비과세 신청해야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4.법인설립 준비서류
①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농업인5인 이상) -대표자는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②출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③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④설립시 등록세(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⑤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