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안전검사의 수행주체
○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소유주(임대인)와 실제사용자(임차인) 중 임대인이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고, 임차인이 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검사 미실시로 처리가 되는지?
회시
○ 안전검사는 설비소유와는 상관없이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함
- 사용하는 사업주란 실제적으로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를 행하는 개념을 포함하며, 검사를 받는 시점의 사용자를 의미
《안전보건지도과-2981,‘08.10.10》
질의 : 자율검사프로그램 작성조건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검사원의 정의
○ 공장부지와 위험설비를 100% 임차하고, 원청사 직원은 일부관리자만 파견되고, 작업은 100% 협력업체 근로자가 실시하는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도입시
(1)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
(2) 공장 및 위험설비의 소유자(임대인)이 시행규칙 제74조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회시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검사가 면제되므로 실시주체는 안전검사와 동일
(1) 장소구분에는 상관없이 작성시점에서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실질적인 안전관리 행위 주체를 의미)와 당 설비를 통해 작업하는 근로자의 대표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개념임
(2) 검사원은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함.
《안전보건지도과-2981,‘08.10.10》
질의
○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가.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이 해당 기계․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나.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 법적 검사 적용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 철강조업의 위험성․사용빈도를 고려 검사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 일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됨. 끝.
《안전보건지도과-52,‘09.1.7》
질의
○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회시
○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끝.
《안전보건지도과-568,‘09.2.17》
질의
○ 견인 및 구난 렉카 차량용 크레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의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을 뜻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5호) 제5조(정의)제8호처럼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크레인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차량용 크레인의 경우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크레인으로 볼 수 없어 안전인증을 받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안전보건지도과-4210,‘09.11.13》
질의
○ 안전검사 실시시기 도과된 기계․기구가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신청한 경우 일부 인정 또는 전부 부적합 등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회시
○ 종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안전검사 대상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 검사실시 시기를 부여한 것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최초 검사는 반드시 안전검사 실시시기 이전에 실시하고 이후 안전검사 주기의 1/2이상으로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를 실시해야함
○ 다만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검사주기, 시기)에 맞지 않은 기계․기구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부적합을 결정하는 것보다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는 조건(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기관 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첨부 및 안전검사 실시이후 합격증명서 사후제출)으로 프로그램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안전보건지도과-4478,‘09.12.4》
질의
○ 소방차 및 군용 차량 크레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중 차량탑재용 크레인(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가 포함되고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차(굴절탑 소방차의 고소작업대, 119구조대 소방차 크레인) 및 군용차량 크레인(군작전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용으로 제작된 기계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성능은 해당 기계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보건지도과-4546,‘09.12.8》
질의
(1)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09.1.1이전에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이던 설비(현재 안전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5)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회시
(1)‘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즉,‘09.1.1) 제작․설치되는 것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종전 설계․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5) 사출성형기 적용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끝.
《안전보건지도과-517,‘10.2.2》
질의
○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회시
○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추가로 받을 경우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