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명 |
리 명 |
호수 |
기본금액 |
연리금액 |
구좌면 (구좌) |
연평(384),종달(357),하도(370), 상도(146),세화(274),평대(365), 한동(298),행원(279),월정(274), 김녕(625),덕천(120),송당(267), 동복(150) |
3,909 |
2,345원40전 |
445원62전6리 |
신좌면 (조천) |
신촌(364),조천(556),함덕(548), 북촌(256),선흘(206),대흘(138), 와흘(161),와산(161),교래(113) |
2,503 |
1,501원80전 |
285원34전2리 |
중면 (제주) |
삼양(364),화북(409),회천(144), 도련(104),봉개(266),용강(116), 월평(125),영평(108),영남(94), 건입(238),일도(254),이도(225), 삼도(411),용담(275),오라(330), 오등(139),도남(60),아라(108), 도두(656),연동(106),노형(348), 해안(162),도평(188),내도(105), 외도(285) |
5,656 |
3,393원60전 |
644원78전4리 |
신우면 (애월) |
하귀(404), 상귀(77), 고성(92), 광령(294),구엄(147),신엄(308), 수산(180),장전(114),소길(118), 금덕(195),고내(169),애월(186), 하가(145),상가(161),납읍(315), 어음(175),어도(191),곽지(260), 금성(136) |
3,667 |
2,200원20전 |
418원3전8리 |
구우면 (한림ㆍ 한경) |
귀덕(491),수원(217),한림(191), 명월(201),저지(311),상명(126), 옹포(132),협재(278),금릉(214), 월령(64),판포(220),금등(64), 고산(415),상대(198),대림(164), 금악(244),조수(200),낙천(94), 청수(221),동명(150),두모(425), 용수(250) |
4,770 |
2,862원 |
543원78전 |
총 계(4,770) |
20,505 |
12,303원 |
2,337원57전 |
나. 의신학교의 설립자 윤원구 제주고 초대교장
제주도 중등교육의 효시인 의신학교를 세운 윤원구(尹元求 1839~1910) 교장은 대한제국 광무 10년( 1906, 고종 43년) 8월 김중배(金重培) 제주군수가 면직되면서 그 후임으로 광무 10년(1906, 고종 43년) 9월 29일 발령되어(주임관2등, 대한제국관보 제3575호 1906.10.4) 1906년 10월 20일 도임했고(대한제국관보 제3756호 1906.5.3 휘보), 대한제국 광무 2년(1908, 순종 2년) 12월 10일 부로 제주군수직을 사임했다.
윤원구 교장은 박식하면서도 기개가 활달 강직했으며, 민족주의 의식이 투철하여 근대 신학문 교육과 애국계몽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윤원구 교장은 제주군수 재임 중 당시 폐혜가 많은 각종 낡은 제도를 개폐하고, 지방비규칙시행으로 신설된 인력거세, 자전거세, 시장세 등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각종 잡세의 징세를 개선해주도록 주무부서인 내부에 건의(황성신문 1907.4.30)하는 한편, 수시로 시국관련 강화(講話)를 통하여 주민들을 계몽했고, 신기술 신지식 보급을 위하여 사립제주의신학교 외에 양잠학교와 일어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양잠회사와 일반 상업회사의 상공활동을 지원하고 오일시장을 개설하는 등 근대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윤원구 교장의 본관은 해평(海平)으로 가계가 혁혁한 집안이었다. 윤원구 교장은 경기도 여주에서 아버지 증종2품가선대부 내부협판 윤달선(尹達善)과 어머니 증 정부인 전주이씨 사이에서 헌종 5년(1839) 4월25일 4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1910년 1월5일(장남 尹日榮의 호주승계일자) 타계했다.
윤원구 교장은 33세이던 철종9년(1872) 4월 삼일제라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차상(次上)으로 낙방하였다가 51세( 고종27년, 1890)에야 무과에 급제하여 출사가 늦다. 윤원구 교장은 고종32년(1895) 7월 왕실사무를 총괄하는 궁내부 외사과 주사(판임관 7등)에 임명되었고 그해 10월 을미사변을 거쳐 건양 원년(1896, 고종 33년) 9월 시종원 시어(판임관 7등 6품)로 임용되어 대한제국 광무 원년(1897, 고종 34년) 4월까지 고종황제를 시종했다.
그후 광무 2년(1898,고종 35년) 7월 육군 참위로 임용되어 해주 지방대대 등에서 근무하다 광무 5년(1901, 고종38년) 6월 황태자를 원수로 하는 원수부 직할의 헌병대로 전속되었으며, 광무 8년(1904, 고종 41년) 3월 헌병대 중대장(헌병 정위)에 이어 헌병사령부 부관 재임 중 4월에 법부대신 겸 헌병사령관이던 이지용(李址鎔) 일본 보빙대사를 수행하여 도일, 일본의 선진문명을 시찰하는 한편 대일외교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귀국 후 고종황제로부터 훈4등에 서훈되고 팔괘장 훈장을 하사 받았다. 5월에 정3품에서 종2품으로, 7월에 헌병참령으로 각각 승진하여 헌병대장에 임명됐다.
곧이어 같은 해 9월에 평안북도 주둔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대대장(보병참령)으로 임명되어 잠시 외직으로 나가있기도 하였으나 그해 12월에는 황실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경(칙임관3등)에 발탁되어 내직으로 복귀했다. 이듬해인 광무 9년(1905, 고종42년) 3월에 오늘날의 국방부격인 군부 교육국 편수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해 12월에는 육군연성학교(장교들을 대상으로 전술ㆍ사격ㆍ체조ㆍ검술 등 근대식 군사교육을 실시했던 기관. 1904년 설립) 교관 겸 교성대장으로 임명됐고, 광무 10년(1906, 고종 43년) 6월에 보병 부령(오늘날의 사단장급)으로 승진했다. 이어 2개월 후인 8월 2일 동래군수로 임명되었다가 9월 29일에 제주군수로 전보되었다.
윤원구 교장이 제주군수로 도임할 당시 대정군에는 남만리(南萬里, 주임관4등, 1906년11월 金鍾河로 경질), 정의군에는 채수강(蔡洙康, 주임관4등, 1907년4월 張容堅으로 경질)이 각각 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래 1목(제주목) 3군(제주, 대정, 정의)체제였다가 조종환(趙鍾桓) 목사를 마지막으로 광무 10년(1906, 고종 43년) 10월 1일 제주목제가 폐지되고 제주목사가 맡던 사무는 전라남도 관찰사에게 인계되는 상황이었다(1906년9월24일 칙령 제47호 감리와 목사 폐지 건 및 그 사무인계에 관한 건).
이에 따라 종래 제주목사가 집무를 보던 제주목청사는 제주군청사로 쓰이게 되었으며(1906년 9월24일 칙령제48호 府를 군으로 개칭하고 군을 府로 개칭하는 건과 府廳 및 郡廳에 관한 건), 아울러 그동안 제주목사가 판사를 겸임하던 제주목재판소의 명칭이 제주재판소로 개칭되고 판사는 제주군수가 겸임하게 되었으므로 윤원구 교장은 광무 10년(1906,고종 43년) 11월7일 제주재판소 판사, 광무 11년(1907,고종 44년) 5월30일 공립제주보통학교장을 겸임(~1908년 12월 14일)했으며, 그 후 군대해산조치에 따라 융희 1년(1907, 순종 원년) 9월 3일 육군 부령직은 해관(解官)되었으며 융희 2년(1908, 순종 2년) 12월 10일 부로 제주군수직을 의병(依病) 사임했다(1908년 12월 1일 내부대신 송병준의 내각회의 청의서).
해평윤씨 문중 내에서는 구한말 일찍이 군부대신 등 고위직에 오른 같은 가문의 윤웅렬 등과도 가끔 마찰을 빚다가 외직인 제주군수로 내려간 것으로 구전된다. 제주군수 재임 시에 당시 신응희 전라남도 관찰사가 그를 면관 대상자로 상부에 보고하자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대한매일신보 1908.8.19). 윤원구 교장은 매국내각을 구성하던 이완용의 입각제의를 거절하고 고종황제의 권유에 못 이겨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한다(국민보, 1951.6.6. 한국의 일사). 융희 3년(1909, 순종 3년) 2월 고승천 등이 주도한 의병운동은, 이보다 앞선 융희 2년(1908, 순종2년) 7월 윤원구 교장이 이들에게 “제주도가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내부 경무국장 마쓰이시게루(松井茂)에게 보고한 제주경찰서장 시미츠(淸水重滿)의 1909.3.9. 제경비발 제36-7호 '폭도상황보고') 자극한 것이 그 계기였다.
헌병대장 재직 시에는 위관장교들을 대상으로 신학문인 법률학 교과를 개설하여 교육했고(대한매일신보 1904.8.18), 신교육 보급과 민족정신 고취를 위하여 조직된 국민교육회(회장 이원긍) 등에 찬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황성신문 1905.10.25.). 그리고 일면으로는 부하들에게는 자상하여 광무 8년(1904,고종41년) 10월 헌병대장에서 진위연대 대대장으로 이임할 때에는 당시 정부의 재정사정상 급여가 체임된 장병들을 위하여 자비로 소를 잡아 위안하기도 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4.10.8).
한편 재임 중 양승지(梁勝祉)등 일부 주민들의 고변으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제주군수 퇴임 후 한때 정부 일각에서 당시 전라남도관찰사 관할에 속하고 있던 제주, 대정, 정의 3개군을 통합, 제주관찰도로 분리 승격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윤원구를 (-->윤원구 군수를) 제주도 관찰사로 내정하자 주민들의 기대를 받기도 했다(황성신문 1909.8.12).
다. 주민 성금으로 세운 의신학교
「제주군사립의신학교 기본금급연리총책」에는 의신학교 설립 당시 개별적으로 출연한 인사 52명의 명단 ‘義捐人員’과 그 내역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합계액은 1,345원이다. ()은 당시 신분을 조사하여 첨기한 것이다.
▲ 본군수 윤원구 100원 ▲ 판사 최원순(崔元淳, 제주군 검사 및 판사 등 역임) 40원 ▲ 금릉위 박영효(朴泳孝, 철종의 사위.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의 거두) 100원 ▲ 前승지 김홍조(金弘祚, 박영효의 측근, 1907년 9월 박영효 제주유배시 동행) 20원 ▲ 군수 장용견(張容堅, 제주군 주사 및 정의군수 역임) 40원 ▲ 주사 홍종시(洪鍾時, 김윤식 유배시 귤원시회 회원, 공자교회 제주군지회찬성장, 초대제주읍장 등 역임) 10원▲ 前승지 송두옥(宋斗玉, 정의현감, 제주판관, 비서승 등 역임. 1898년 방성칠의 난 진압 유공, 당시 전남최고의 갑부) 200원 ▲ 前위원 김만수(金滿洙, 제주군종두지소 사무위원) 10원 ▲ 박리혁(朴离爀, 충청남도 관찰부 주사역임, 동중면 어업면허권 보유) 20원 ▲ 김병해(金秉海, 제주관찰부 주사 역임) 10원 ▲ 세관 한병호(韓秉昊, 제주세무서 출급명령관 역임) 20원 ▲ 前주사 안영중(安泳中, 박영효의 측근, 박영효 제주유배시 동행) 10원 ▲ 前참판 김응빈(金膺斌, 제주부 주사, 제주판관 역임, 김윤식 제주유배시 귤원시회 회원, 공립제주보통학교 학무위원 등 역임) 100원 ▲ 前주사 김시제(金時濟) 10원 ▲ 한석봉(韓錫俸, 조천 사립의흥학교 설립자) 20원 ▲ 진사 김병윤(金炳胤, 대동학회 제주군 지회 회장 역임, 호남학회 회원) 4원 ▲ 김운낙(金雲洛, 내부 주사 역임), 10원 ▲ 부정규(夫正圭, 조천의 유학자, 자산 약 30만원) 400원 ▲ 이창훈(李昌薰) 20원 ▲ 김시형(金時瑩) 20원 ▲ 장제인(張濟寅) 10원 ▲ 고형두(高衡斗) 10원 ▲ 하형도(河亨圖) 4원 ▲ 김용희(金鏞熙, 성산 고성리 해초 채취면허권 보유자) 4원 ▲ 고정식(高貞植) 4원 ▲ 김병익(金炳翊, 제주군 주사 역임) 10원 ▲ 김희경(金羲暻) 5원 ▲ 강성모(姜聖模, 대동학회 제주군 지회 평의원 역임, 1907년 5월 윤원구 군수의 환임청원에 참여) 4원 ▲ 강행표(康行杓) 5원 ▲ 부재원(夫在元, 1907년 5월 윤 군수의 환임청원에 참여) 4원 ▲ 고수봉(高壽鳳, 1907년 5월 윤 군수의 환임청원에 참여) 4원 ▲ 장지태(張志台, 박영효의 재정지원 단체 태극학회 사찰원) 2원▲ 진정국(秦貞國, 신우면 면장 역임) 4원 ▲ 정언조(鄭彦祚, 법관양성소 교관 역임,대동학회 회원) 2원 ▲ 안승우(安承佑, 신좌면장 역임) 10원 ▲ 김기수(金基洙, 제주목주사, 중면면장, 제주향교 직원, 대동학교장 등 역임) 10원 ▲ 강희룡(姜熙龍, 제주목공립소학교 부교원, 제주지방위원회 위원, 대동학회 제주군지회 평의원 등 역임,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10원 ▲ 이훈석(李訓奭, 제주군 관원 역임,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6원 ▲ 변지묵(邊之默,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4원 ▲ 양응상(梁應祥, 제주향교 경학강사, 대동학회 제주군지회 평의원 역임) 4원 ▲ 양보상(梁保祥) 1원 ▲ 김기순(金基順,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4원 ▲ 김세화(金世華) 4원 ▲ 김영수(金營銖,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4원 ▲ 강희경(姜熙慶, 대동학회 제주군지회 평의원 역임,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3원 ▲ 前만호 강석오(康錫五, 비서감승 역임) 20원 ▲ 문두천(文斗天, 대동학회 제주군지회 평의원 역임) 6원 ▲ 김준형(金準衡) 10원 ▲ 현승림(玄升琳, 1907년 5월 윤 군수 환임청원 참여) 4원 ▲ 김언홍(金彦洪) 1원 ▲ 강재두(姜在斗) 4원 ▲ 오인송(吳仁松) 4원.
또한 이와 별도로 유림들도 출연하였는데, 제주군의 5개면중 속칭 평대면 지역(구좌면내 평대리 以西 방면)에서 70원, 속칭 별방면지역(하도리 以東 방면)에서 70원, 신우면내 속칭 귀일면지역(하귀리 以東 방면)에서 92원50전, 속칭 애월면 지역(하가리 以西 방면. 귀일면과 애월면 사이의 구엄~신엄 방면은 속칭 엄장면이었음)에서 92원50전, 구우면 내 속칭 명월면(귀덕리 以西~월령리 以東 방면으로 현재 한림읍 지역임. 한경면 지역의 속칭은 널개면 板乙浦면이었음)에서 150원, 정의군의 3개면 중에서 오늘날 표선면 지역인 동중면에서 150원, 오늘날 남원읍 지역인 서중면에서 75원이 출연되었다.
이들 52명의 인사와 유림에서 출연한 금액을 합하면 2,045원에 달한다. 그리고 의신학교 설립을 위해 제주군의 매호마다 기본금 60전 합계 12,303원을 배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조로 연11전4리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 분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주군 전체 가구가 1년간 납부하도록 한 금액은 2,337원 57전이었다. 제주군의 매호에 할당된 기본금액과 그 연리금액의 합계 내역은 <표 1>과 같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립제주의신학교의(-->의신학교의) 설립과 운영자금 출연배정은 제주도 전 지역이 아니라 제주군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도층 인사는 물론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유림에서도 대거 동참하고 있었다.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도 의신학교에 의신학교 후원에 (--> 의신학교에 ) 깊이 관계하고 있었다. 그는 고종25년(1888) 고종에게(->고종황제에게) 개화(開化)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통하여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처음으로 공식 건의할 정도로 선구적인 교육사상을 가졌던 개화파의 거두이다.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광무 11년(1907, 고종 44년) 6월 귀국하여 궁내부대신으로 있던 중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광무 11년(1907,고종44년) 7월 고종퇴위문제로(-->고종황제의 퇴위 문제로) 이완용 등과 알력을 빚다가 요인암살 기도에 연루되어 융희 1년(1907, 순종 원년) 8월 말 제주도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해 9월 초에 제주에 도착한 박영효는 광무 11년(1907,고종44년) 7월 1일 개교한 의신학교에 거금 100원을 쾌척하였으며, 그의 측근으로서 동행한 김홍조(金弘祚), 안영중(安泳中)과 자신의 재정 지원단체인 태극학회의 장지태(張志台) 등도 의신학교에 의연금을 출연하였는데 이는 박영효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신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1년 후인 융희 2년(1908,순종2년) 7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의교흥왕’제하의 기사에서 박영효가 지역유지들과 협의하여 의신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보도하고 하고 있다.
“제주군에 보안엿든 금릉위 박영효씨가 該郡 인사와 협의야 의신학교를 설립였는디 該 군수는 교장이 되고 교는 사범학교 학원으로 고빙야 열심 교수매 개학지 반년에 학도가 백여명에 달였고 점점 전진지망이 있다더라.”
그러나, 의신학교의 설립시기와 박영효의 제주 도착시점과 윤원구 군수 명의의 《의신학교 기본금연의문》작성시기 등을 종합하여볼 때 박영효는 의신학교 설립 이전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의신학교가 개교한지 2개월 여 후인 1907년 9월 초에 제주에 도착하여 의신학교에 연의금을 출연하자 1907년 10월 윤원구 명의의(-->윤원구 군수 명의의) 《의신학교기본금및 연리총책》을 작성하면서 함께 등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물론, 박영효가 의신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윤원구 군수 등에게 조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영효는 융희 4년(1910,순종4년) 1월까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온주밀감을 제주에 처음으로 보급하는 등 제주지역의 실업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제주지역 유지들과 교류하면서 개화사상을 전파하는 한편 신성여학교 설립 지원 및 제주 성내 교회 건물 구입시 100원 씩 쾌척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밖에 사립함덕학교(교장 黃萬平) 설립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라. 사립제주의신학교 설립자금의 정부지원설
의신학교의 설립자금에 대해 정부의 내탕금 내지 이완용의 자금지원으로 설립됐다는 추론(1973년 김찬흡의「본도 근대학교에 대한 조사연구」, 2001년 발행 김봉옥의 「증보제주통사」등)이 계속 잘못 인용되고 있다. 향토사학자들은 의신학교에 관한 당시 자료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립제주보통학교와 의신학교가 같은 해에 설립되었고, 학교 설립자가 관할군수였으며, 의신학교의 후신인 농업학교가 공립이었고, 구한말 정부의 일본차관(借款) 학교임시확장사업비의 획급(劃給)사실과, 당시 사립학교 설립에 관해 무지한 나머지 이 돈으로 윤원구 군수가 의신학교를 설립하였다고 추론한 것이다.
학부대신 이완용이 제주도 순시시 내탕금 8,000원 지원설의 진원지는 제주에 유배되었던 김윤식의 《속음청사》의 다음의 기록이다.
續陰晴史 卷十二 光武10年 丙午, 西紀1906年 日明治39年 陽12月7日 陰10月22日 乙酉= 濟州學校設立 晴, 金基鳳自濟州來, 得金判官 應斌書,濟州今年大登, 百物價賤, 又漁場大獲, 比前十倍, 學大李完用巡到濟州, 劃給八千元, 勸設學校, 人皆樂從, 郡守尹元求大會民人, 演說立地方自治之法, 一島欣然以爲, 更生之秋, 開明之基, 聞之可喜。
당시 학부에서는 1906년 3월 일본에서 받은 기업자금채 중 50만원을 할애 받아 임시학사확장비에 충당키로 하고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외국어학교령, 보통학교령 등 제반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학제를 개편했다. 아울러 초등보통교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립사범학교 교지를 확장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한편 서울에 관립 10개 전국 각도에 공립 40개의 보통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1906년에 우선 서울에 관립 9개교와 각 관찰도 소재지에 공립 13개교를 개설하고 1907년에 각도 주요지역을 선정하여 28개교를 증설하는 등 종래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변경했다.
또한 임시학사확장사업비를 관립고등학교(한성고등학교) 및 관립외국어학교 증축, 상공학교 건축 등에도 지출함으로써 1906년과 1907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47만8,100여원이었고 그 잔액은 1908년도로 이월했다. 그런데 보통학교 신설비는 당초 예산보다 3만9,300원을 추가지출하게 됨으로써 임시확장 사업비는 당초 50만원 보다 많은 53만9,300여원이 지출되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12만772원은 관립고등학교(한성고등학교) 및 관립외국어학교 증축, 상공학교 건축 등에 쓰이고, 41만772원은 보통학교 확장비에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7,798원은 공사감독비로 지출됐다(1909년 9월 학부 발행 한국교육 2~5쪽). 관공립 보통학교의 경우 학교당 평균 8,000원이 쓰였다. 이로써 학부 간부들은 전국각지를 순회하면서 보통학교 설립의 타당성과 추진 상태를 점검했다. 이완용 학부대신도 이 목적으로 1907년 11월초 내도하였다가 풍랑으로 11월 말까지 머무는 동안 공립보통학교 설립에 대한 자금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인 자료도 없이 의신학교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종래의 추론은 1994년 3월 발굴된《제주군사립의신학교기본금급연리총책》과 윤원구 군수 명의의 《사립제주의신학교기본금연의문》으로 전면 부정되고 말았다. 이 문서는 1907년 10월 윤원구 군수 명의로 당시 학부에도 보고된 자료(연리총책 배본처에 학부 명시)로서 의신학교의 성격, 설립과정, 설립자금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자금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위와 같이 당시 정부는 관공립학교 설립을 위하여 일본 차관까지 들여다 쓰는 형편에서 사립학교 설립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전무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등학교 보다는 보통학교 설립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고 그나마 전국 50개교에 불과했다. 당시 관공립 중등학교는 관립한성고등학교 하나 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이를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당시 제 학교령은 학교명 맨 앞에 관립, 공립, 사립 등 학교의 설립주체를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사립제주의신학교가 정부자금으로 설립된 학교였다면 ‘사립’을 관명(冠名)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찬흡 동문도 《제주도교육사》(1999.5 제주도교육청) 195쪽에서 “윤원구 군수가 1907년 의신학교를 개설하면서 같은 해 10월 작성한《사립제주의신학교기본금연의문》을 보면 이 학교의 설립성격과 제주군민들의 의연금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종전의 문부대신 이완용으로부터 조정의 내탕금 일부에 의해 개설되었다는 주장은 위 연의문 문건이 발굴되면서 바로잡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2. 의신학교의 설립
가. 의신학교의 건학 이념
사립제주의신학교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 도륙되는 풍전등화의 시대에 지역 유지인사들의 헌금을 받아 지은 사립학교이다. 사립제주의신학교는(-->의신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확고한 설립취지와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출발한 대단한 학교였던 것이다.
의신학교의 건학이념은 의신학교의 설립과정을 밝히고 있는 《사립제주의신학교비 기본금 연의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윤원구 교장은 “학교라는 것은 오직 나라의 기초요, 백성을 가르치는 근본이다. 나라의 흥폐와 백성의 문명함과 야만스러움이 오로지 교육 하나에 달려 있다”(學校者는 維國之基礎요 敎民之根本也라 國家興廢와 人民文野가 專在於敎育一事니...)”고 역설한다. 여기서 윤원구 교장은 나라를 흥하게 하고 백성을 문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교설립의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윤원구 군수의(->윤원구 교장의) 건학 이념은 ‘나라를 부흥시키고 백성들을 문명화’하자는 것으로, 그 가치를 ‘흥국 문민(興國文民)’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다음은 「제주군사립의신학교비기본금액급년리총책」(-->「제주군사립의신학교비기본금액급연리총책」)에 수록된 융희원년(1907) 10월 제주군수 윤원구 교장 명의의 「사립제주의신학교기본금연의문」이다.
『私立濟州義信學校費基本金捐義文』
學校者는 維國之基礎요 敎民之根本也라 國家興廢와 人民文野가 專在於敎育一事니 是以로 上自 朝家로 下及守宰히 莫不眷眷於此호야 現今十三道 三百四十餘州에 學校之風이 蔚然興之니 將來 維新之方 其亦盛矣乎고져 唯我本島는 地廣四百里 人衆十萬餘口 즉 亦一大都會也라 聰俊子弟不爲不多어늘 公私學校가 俱無一立니 在前字牧者不知其義而然歟아 抑亦民志頑固而然歟아 余到郡之初에 聖朝亦不於此土로 返棄사 置諸普通學校이 敎育케시니 聲敎攸曁에 民有將進之漸야 學徒聚集이 非一普通學校之所能容也라 自是欲設私立야 益於勸勉에 於心甚切이나 費用이 浩大야 事非容易 즉 其所悶歎이 倘何如哉아 乃與有志者로 日夜謀詢에 以爲一郡儒林紳士가 合成一圜야 四圓金을 各其捐出이면 細流就海之意를 庶有可望이라사 鄭顯龜 洪鍾時 十餘人이 特設義信學契고 唱聲吴(화)起이되 儒林公議즉 時位訓長及曾經大儒가 義捐四圓이라사 有所稟目이나 衆論이 不一에 終無結果이더니 何幸紳士及有志人民이 自願捐義者 爲一千三百四十圓也즉 儒林도 亦自奮發야 以儒名通籍者은 擧以六十錢捐義之意로 更有稟目之際에 且五面面里長及大小民人이 一齊會議於觀德亭야 因其戶數고 計其學費야 與儒禀辭意로 同一히 一戶六十錢式分排야 以作基本金이되 該原本金은 仍寘各該戶主고 每戶一年利條十一錢四里만 春秋分納야 以充費用之意로 公議完定니 該金額이 爲一萬二千三百三圓也라 幷與義捐金合之면 一學校之基本에 綽猶有餘故로 學舍는 欲以本郡有鄕校로 用之則非但儒生之靳持라 修費夥多에 還不若新築故로 以敬信齋酌定야 新室一鞭을 管度建築之際에 幸以儒領兪晙河之七面儒生同意로 金七百圓을 別有捐補於新築費호니 本島人士之如是赴義則何事不做리요 卽於敬信齋基內에 三十一間學舍를 更爲新築고 仍卽學部認許를 認准而私立義信學校를 剏設야 普通科學齡以上 生徒를 選擇 敎育니 本校資格은 普通科는 中學校待遇요 農林科는 專門學校 待遇요 硏究科는 大學待遇라 靑年子弟가 從此進步於開明之域즉 國家基礎를 亦可期於萬年이니 不亦偉哉아 基本金之實數와 利子幾何를 叧具冊子야 一一列錄고 義捐諸員도 亦爲騰列야 須給于五面各里며 所及官廳에도 各一件式 存檔야 永爲鞏固維持케오니 如替引之是所厚乧也夫
隆熙 元年 十月 日 濟州郡守 尹元求
나. 의신학교의 위치와 시설
의신학교는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군 중면 이도리1437번지의 경신재(敬信齊) 부지(오현단, 제주시 이도1동 1421 번지 일대)에 설립되었다. 의신학교의 시설은 당초 소형 건물 1동을 짓다가 의신학교 설립 추진 초기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유림들이 다행히 700원을 출연함에 따라 31간 규모의 교사 1동을 추가로 지었다. 그리하여 의신학교의 출범당시 건물은 모두 2개동으로서 소형건물은 관리용으로, 31간 규모의 건물은 교사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1간 규모의 교사는 규모면에서 귤림서원 당시 12간 이었던 장수당의 3배 정도의 크기로서 1907년 11월 화재로 소실된 공립제주보통학교의 총물당 교지 교사(30간)와 비슷한 규모로 보인다.
교지 면적은 연의문에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1913년 12월 발행한 1911년도(명치44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12년 3월 말일 현재 제주공립농업학교의 부지 및 부속지 면적은 2,395평, 교장 기타 건물의 면적은 약 30평으로 되어 있다(1909년의 도량형법은 6尺은 1間으로 하고 면적의 단위는 평(坪, 1間×1間)으로 하고 있다).
# 제주고의 옛터는 오현단
경신재(敬信齊)는 제주 유일의 사액서원었던 귤림서원(橘林書院)이 고종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자 고종12년(1875) 이희충(李熙忠) 목사가 선비들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귤림서원 옛터에 건립한 교육시설이요, 제주교학의 요람지였다.
오늘날 흔히 ‘오현단 옛터’라고 하는 이곳은 본래 세종때 한성판윤을 지낸 고득종의 집터로서 그 후손들이 서울로 이주함에 따라 귤원(橘園)으로 쓰이던 중 헌종 원년(1660) 이회(李檜) 목사가 제주진사 김진용(金晉鎔)의 건의로 학사(學舍)인 '장수당(藏修堂)'을 지어 지역의 자제들을 훈학토록한데 이어, 현종8년(1667) 최진남(崔鎭南) 판관(判官)이 선조11년(1578) 조인후(趙仁後)판관이(--> 문맥을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뒷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삭제) 충암 김정(沖菴 金淨 중종15년 1520 유배)을 배향하기 위하여 선조11년(1578) 조인후(趙仁後)판관이 가락천 동쪽의 그의 적소(謫所)에 지은 충암묘(沖菴廟)를 이 장수당 남쪽으로 옮겨와 사(祠: 제사기능)로 하고, 앞서 있던 장수당(藏修堂)은 재(齋: 교학의 기능)로 하여 ‘귤림서원’이라 헌액함으로써, 재와 사를 두루 갖춘 서원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귤림서원은 그후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선조 34년 1601 按撫御史), 동계 정온(桐溪 鄭蘊, 광해군 6년 1614 유배), 규암 송인수(圭菴 宋麟壽, 중종29년 1534 제주목사)을 잇달아 함께 배향하였고, 조정에서는 숙종8년(1682) 예조정랑(禮曹正郞) 안건지(安健之)를 보내어 귤림남궁(橘林南宮)을 사액(賜額)함으로써 제주 유일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그후 숙종21년(1695) 이익태(李益泰) 목사 당시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숙종15년 1689 유배)을 마지막으로 추향(追享)함으로써 충암 김정(沖菴 金淨)ㆍ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ㆍ동계 정온(桐溪 鄭蘊)ㆍ규암 송인수(圭菴 宋麟壽)ㆍ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五賢'을(-->의 "五賢"을) 모두 함께 배향하게 되었다. 뒤이어 현종10년(1669)에는 이연목사가 귤림서원 동측에 영혜사를 건립하여 장수당을 건립한 이회(李檜)목사 등 선정을 베푼 제주목사들을 배향하고, 그 옆에 헌종 7년(1841)에 이원조 목사가 향현사를 건립하여 세종때 한성판윤을 지낸 고득종과 영혜사에 배향 중이던 김진용을 옮겨 배향하게 되었다.
철종7년(1856)에는 채동건(蔡東健) 목사와 홍경섭(洪敬燮) 판관이 성균관 직강을 역임한 제주출신 변성우(邊聖遇)가 성균관 북쪽 벼랑의 송시열 글씨 마애명 '曾朱壁立'을 탁본하여 귤림서원에 보관 중이던 것을 이곳 서측 벼랑(속칭 병풍바위)에 음각하여 후학들이 따르게 하였다.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귤림서원과 영혜사와 향현사는 고종8년 1871년에 각각 훼철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천출신 김희정(金羲正) 등이 고종29년(1892)에 서원 훼철로 인하여 배향하지 못하던 5현을 배향하기 위하여 귤림서원 부지 남측 경사면 하단에 조두석(俎豆石) 5개를 세우고 제단을 축조하여 매년 배향함으로써 그후 그 일대를 속칭 오현단이라 일컫게 되었으며, 모두 제주공립농업학교 경내에 있었다. 제주공립농업학교는 1940년 5월 실습지 확보와 학교의 성장에 따라 광양교지로 이전했다.
다. 의신학교 운영 체제와 교사진용
의신학교 설립 당시 사립학교의 운영체제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외에 학교의 재정지원 등을 위한 후원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의신학교 도 ‘의신학교교육회’라는 이름의 후원조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신학교 연의문에 “정현구와 홍종시 등 10여인이 의신학계(學契)를 특설하고자 소리쳐 흥기하되”(-->소리쳐 일어나 떠들석 하되”)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리총책 배본처 중에‘교육회’가 포함되어 있다.
의신학교 설립을 전후하여 윤원구 군수가 지역유지인사들의 출연으로 설립한 양잠학교도 교장, 부교장, 교사, 사무 등의 교사조직과 재정지원을 위한 찬성장, 감독, 총무로 구성하고 있다(1907년 8월 6일자 황성신문 광고는 양잠학교 교장은 윤원구 군수, 부교장 채귀석, 찬성장 김주석, 감독 김홍규, 총무 김석하, 사무 홍순기, 교사 고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조직은 교장, 부교장(학감), 교사, 사무 등으로 구성하고 의신학교 교육회는 주민분담금(의신학교비) 징수와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을 것이다. 학교 운영비는 5개면 88개리 20,505호로부터 연간 11전4리(호당 기본금 60전에 대한 이자조)의 학교비를 춘추로 분납(연간 총액 2,337원 57전)받아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수업료는 거의 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구 제주군수가 처음에 교장직을 겸임하다가 1908년 12월 퇴임 후에는 윤 군수 재임시 제주군 주사 이재신(李載莘,이명 李載荷, 1881.2.14~1953.1.12)이 제주군수서리 자격으로 교장직(사립제주의신학교 제2대 교장)(-->행간의 의미로 2대 교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삭제)을 겸임한 것으로 본다. 당시 중학교 관제 제15조는 "지방중학교교장 및 서기는 지방관원 중으로 겸임케 하도록 함이라"하여 군수 등이 사립학교 교장 등을 겸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수령의 사립학교 교장직 겸임허용은 사립학교 정비를 목적으로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이 제정된 후에도 계속 허용되고 있었다. 이재신 교장은 의신학교가 공립제주농림학교로 전환된 후에 정부로부터 농림학교 교장으로 다시 겸임발령받게 된다.
이재신 교장의 본관은 전주이며,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경기도 포천군 서면 호병동 출신이다. 농상공부 잠업과(1901.10), 보광일어학교(1905.10), 개진일어학교(1906.10) 등 3개 학교를 졸업했다. 1902.11~1907.5월까지 수륜원기수(水輪院 技手), 궁내부, 내부, 학부, 법부 등에서 근무하다 고종44년(1907, 광무11년) 5월 전라남도관찰도 제주군과 제주군재판소의 통역관보로 겸임 발령받아 동년 6월 4일 제주군에 도임했다. 순종2년(1908, 융희2년) 1월 제주군 주사(판임관3등)에 임명되어 그해 12월 윤원구 군수가 퇴임한 후 제주군수 직무대행과 사립제주의신학교 2대 교장을 했다. 순종4년(1910, 융희4년) 4월 11일 공립제주농림학교장 사무촉탁(초대 교장)으로 겸임발령되었다가 4개월 후인 1908년 8월 25일자로 교장 사무촉탁에서 해촉됐다. 1910년 8월 22일 내부(내무부)에서는 순종황제에게 이재신 교장서리를 전라남도 장흥군수로 서임해 줄 것을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일성록(日省綠)》의 융희4년(1910년) 8월 22일조). 이에 따라 이재신은 1910년 8월 25일부로 교장직에서 퇴임하고 한일합방(1910.8.27)으로 인하여 발령이 지연되다가 1910년 10월 1일 부로 뒤늦게 전남 장흥군수로 영전된 후 함경남도 홍원군수(1912.12), 함경남도 덕원군수(1915.5.), 경기도 평의회 의원(포천군, 1924.4), 포천 금융조합 조합장(1927~1929) 등을 지내다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포천군수로 임명됐다(1948.8.15∼9.24). 이재신 인사안에 대한 순종황제의 재가가 날 때 서병업은 道사무관으로 재가되었으나 한일합방후 1910년 10월 1일 발령은 제주군수로 변경되어 내려졌다. 서병업은 이재신 제주군수 서리의 후임 군수인 셈이다.
한편 당시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에 달하였던 사립학교가 당면했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재정의 취약성과 유자격교원의 확보문제였다. 즉 사립학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근대적인 신학문을 익힌 교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력면에서 관공립학교 교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관립이었던 한성중학교 조차도 교원이 부족하여 한성중학교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모교의 교사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 달리 의신학교에서는 사범학교 출신자 등 근대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인사를 고빙(雇聘)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1908년 7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의교흥왕’ 제하 기사에서 ‘의신학교가 사범학교 출신자들을 고빙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보도). 의신학교 교사 명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주지역 최초로 서점을 개설한 고성주와 제주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원 농림학교를 1회로 졸업한 조병채 또한 의신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고성주(高性柱, 1880.1.29 ~ ?)
한문수학 후 1909년9월 학부시행 교원검정시험에 합격(한문전과 부훈도, 합격자 7명)한 인물이다. 《조선신사대동보》에 제주군사립의신학교 교사를 지낸 것으로 실려 있다. 그는 제주군 영주서관 주임(영주서관은 제주도의 첫 서점으로v1870년대말 일도리에서 고성주가 개점했다. 영주서관은 인쇄업을 주로하면서 서적판매도 병행하였다. 운영은 고정종이 맡았다), 순종2년(1908) 대동학회제주군지회(지회장 금병윤)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순종2년(1908) 10월 학부편찬 교과용도서발매 허가를 얻어 도내 각 학교에 교과용도서를 공급했다. 《탐라기년》(김석익, 1918.7 영주서관)의 발문을 쓰고 발행하는 외에 김정희의 《완당탁묵》(1928, 영주서관)을 발행했다. 1921년 제주사립명신학교 신축의연금으로 50원을 출연하였으며 1923년 제주사립명신학교 명신학회 간사를 지내고 1927년 개벽사 확장기성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1930년 매일신보 제주지국 대표를 지냈다.
△ 조병채(曹秉采, 본관 昌寧, 1880.11.14 ~ ?, 이명 曺秉和)
광무 원년(1897, 고종34년) 5월 관립소학교 심상과를 거쳐 광무3년(1899,고종36년) 5월 사립 경성학당을 졸업하였다. 이어 7월부터 전라남도 사립 장성군 소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장성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으로 옮겼다. 그 후 광무6년 (1902, 고종 39년) 9월 경상북도 삼림검사위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이듬해 5월 장성군 공립 소학교 부교원으로 복귀하였다. 광무 9년(1905, 고종 42년) 2월 서울의 사립 溫粹洞 溫粹學校 교사로 옮긴데 이어 사립우산학교(牛山學校, 뒤에 懿法學校로 개칭)와 사립 현성학교 교사 등으로 근무하던중 광무 11년(1907, 고종 44년) 4월 관립 수원 농림학교를 1회(임학속성과, 졸업생 12명)로 졸업하였다. 곧이어 농상공부 임업과 林業手에 촉탁되어 수원종묘양성소에 근무하다 6월에 농상공부 기수(임업수, 판임관 8급)에 임용되었으며, 10월에는 농상공부 직원들과 함께 제주지역 삼림 조사차 제주에 출장하였다. 그후 융희 2년(1908,순종2년) 10월 대동학회 본부에 제주군지회의 설립을 청원하고 대동학회 설립 후 대동학회 제주군지회 총무로 활동하였으며(1908년 10월 25일자 대동학회월보 제9호, 1908년 11월 25일자 대동학회월보 제10호) 융희 4년(1910, 순종 4년) 4월 11일 공립제주농림학교 부교수겸 학원감으로 임용되었다. 그후 공립제주농림학교 부교수로 재직중이던 1911년 8월 23일 제주군 서기로 전보되어 1913년 4월 23일 까지 재직하였다. 1921년 제주사립명신학교 신축자금으로 100원을 출연 하고 1923년에는 제주지역의 금주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결성된 제주금주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경력으로 보아 이러한 경력으로 보아 이재신 제주군 주사(농상공부 잠업과 출신으로서 조병채에 앞서 농상공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의 주선으로, 1907년 하순~1908년 초에 의신학교 교사로 고빙되어 재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재신 교장과 조병채는 1910년4 월 11일 각각 공립제주농림학교 교장과 학감겸 부교수로 발령받아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
△ 이밖에
윤원구 군수가 설립한 양잠학교의 부교장과 교사로 있던 前대정군수 채구석(蔡龜錫 1850~ 1920, 제주인.1908년 천제연폭포의 물길을 끌어다 논5만여 평을 개간)과 이재신 교장의 농상공학교 잠업과 후배이기도 한 고승관(高升觀,제주인.1903년 10월 농상공부 잠업과 졸업)도 의신학교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의신학교의 개교일자
공립제주보통학교가 1907년 1월 11일 설립인가를 받아 1907년 5월 19일 개교하자 공립제주보통학교의 초대교장에 윤원구 군수가 1907년 5월 30일자로 발령받았다. ‘의신학교는 1907년 4월 1일 학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후인 1907년 7월 1일 개교하였다’라는 것이 《제농80년사》(1990)가 발행될 때까지 통설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일각에서 의신학교의 개교일이 1907년 4월 19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아마도 《제주도편람》(1930 고정종)과 《제주도세요람》(1936 제주도) 등에 공립제주보통학교의 설립일이 1907년 4월 19일로 되어있고 《증보탐라지》(1954.9) 292쪽에 ‘4240年 丁未 隆熙 元年에 郡守 尹元求가 私立義信學校와 同時에 公立濟州普通學校를 創立하였고’라 되어있어 1907년 4월 19일 의신학교와 공립제주보통학교가 동시에 설립한 것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역으로 사립의신학교 설립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립제주보통학교의 설립시기는 1907년 4월 19일 또는 1907년 5월 19일이 아니라 1907년 7월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당시 중앙정부가 시급히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군수가 공립제주보통학교보다 먼저 상급 사립중등학교를 먼저 설립 개교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지방에서의 공사립중학교 설립은 소학교육이 발달된 것을 검정한 후에 인가하도록 법령으로도 규제하는 상황이었다(1900년 9월 학부령 제12호 중학교규칙제10조). 또한 공립제주보통학교의 설립일을 1907년 4월 19일로 기록하였던 《제주도세요람》(1936 제주도)도 그 이듬해인 1937년(소화12년)판에서는 1907년 5월19일로 수정했으며, 공립제주보통학교에서도 1907년 5월 19일을 개교일로 삼았다.
《사립제주의신학교비기본금연의문》은 의신학교가 공립제주보통학교보다 나중에 설립 개교하였음을 명백히 밝혔다. 연의문에는 “내가 군수로 도임할 초기에 어진 임금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사 보통학교를 여럿 두어 교육케 하시니 가르치는 소리가 다못 굳세여 백성이 장차 다함이 있을지니 학생의 모집을 보통학교 한 곳에만 용납할 바가 아니다. 이로부터 사립학교를 만들고자 더욱 권면함에 마음속에 아주 간절하나 비용이 너무 커서 쉬운 일이 아니라 그 고민하고 탄식함을 갑자기 어찌하리오.”라 하여 공립제주보통학교보다 의신학교가 나중에 설립되었음을 언명했다.
나아가 연의문은 윤원구 군수가 의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후에도 구체적인 학교설립계획 수립과 부지선정, 자금 모금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교사 신축과 학부인가, 학생모집 및 개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추단케 하고 있으며, 만일 1907년 4월 19일에 의신학교가 설립되었다면 의신학계 설립 주창자인 정현구 역시 학교 설립기금 조성에 일조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의신학교 설립기금 모금은 그가 성균관 박사에 임용된 1907년 4월 8일( 대한제국관보 3736호 1907년 4월 10일) 이후에야 본격 전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제주도실기(濟州島 實記)》(1932 金斗奉)는 “隆熙 元年 七月에 本郡守 尹元求가 敬信齊에 設私立義信學校”라 하여 의신학교가 1907년 7월에 개교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울러《제주도지》(1962 제주신보사) 제1집 16쪽은 ‘학교명 제주농고, 학교소재지 제주시 3도동, 인가년월 4240.4.1.’이라 하여 의신학교의 설립인가일이 1907년 4월 1일이라하고 있고(여기서 제주농고는 의신학교를 뜻함),《제주도지》(1982 제주도) 하권 437쪽은 ‘고등학교설치일람표’에서 ‘학교명 제농고, 설립년월일 07. 7.1, 소재지 제주시 노형동 607’이라 하여 의신학교의 설립일(개교일)은 1907년 7월 1일임을 밝히고 있다.
설립일과 개교일은 흔히 혼용되는 것이다.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에서 승격 개편된 제주공립농업학교의 경우 1920년 11월 1일을 개교일이라고 한 문헌이 있는가 하면 설립일로 기재한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요컨대 사립제주의신학교의(->의신학교의) 개교일은 1907년 7월 1일이라야 타당하다.
3. 의신학교의 학제와 학사 운용
가. 의신학교의 학제
의신학교는 보통학교 학령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 보통과는 고등학교 대우(연의문 원문에는 중학교 대우라 되어있기는 하나 고등학교 대우로 해석해야 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농림과는 전문학교 대우, 연구과는 대학 대우로 하였다. 그런데 의신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1년제라는 설도 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광무 8년 (1904, 고종 41년) 6월8일 칙령제42호로 공포되어 광무 10년(1906,고종43년) 9월1일부터 시행된 고등학교령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남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수업년한은 본과는 4년, 예과 및 보습과는 1년 이내로 하고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2이세 이상으로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하였다. 또한 광무 10년(1906,고종43년) 9월10일 농상공부령 제48호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에 따르면 농림학교는 농림업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수하며 겸하여 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본과와 연구과를 두고 본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였으며 연구과는 본과 졸업생으로 하되 농학 및 임학을 전문코져하는 자를 위하여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만15세 이상 30세 이하로서 신체강건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가사로 지장이 없는 자를 입학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10년 5월2일 농림학교 1학년으로 입학허가 받은 의신학교 출신자 김병칠과 김오송의 경우 사립제주의신학교 제1학년 수료라고만 되어있고 졸업이라고는 되어있지 않으며, 1910년 6월 2일 입학허가를 받은 강순하의 경우 의신학교 개교후 1년이 지난 1908년 12월 20일 까지 의신학교 보통과 재학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실업학교들이 2년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의신학교 개교당시의 보통과는 중등 보통교육을 위한 과정으로서 2년제로 운용되고 농림과와 연구과는 각각 수원 농림학교의 본과(2년, 본과는 1909년 6월에 3년제로 연장되었다)와 연구과(1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10년도 농림학교 학적부에 당시 2학년 생인 박병효의 입학전 학력이 명치41년(1908년)4월20일 사립제주의신학교 고등과 수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농림과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으로 보아 농림과는 의신학교 개교후 얼마 안 있어 고등과로 개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학기는 당시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에는 3학기제로 하고 춘계, 하계, 동계휴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신학년도를 4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들 보통학교령이나 고등학교령에 준거하지 않은 비법정 사립학교들은 학기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였고, 1910년대에 들어서까지도 제대로 통일되지 않음으로써 보통학교 졸업시기와 중등학교의 입학시기가 상호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파생됨에 따라 1910년 6월에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학부차관이 직접 나서 학기제의 통일을 촉구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평양제학교에서의 학부차관연설요령. 융희4년. 학부). 의신학교의 경우 개교 첫해에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 까지 하계 방학을 지내고 난 후 9월 1일부터 1학기 수업을 본격 시작하여 12월 31일에 1학기를 마치고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2학기, 4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는 3학기로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1910년도 농림학교의 학적부에도 의신학교 입학이 1909년 9월 1일에 있었던 기록이 있다.(1910년도 농림학교의 학적부에는 의신학교 입학일이 1909년 8월 1일로 되어 있으나 1909년 8월 1일은 일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9월 1일의 오기이다). 그리하여 1908년 9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3년제 공립제주농림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1911년 7월에 졸업하게 되고 , 1909년 9월 입학생들은 1912년 7월에 졸업할 것을 1911년 11월 학제개편으로 1912년 3월에 졸업하게된다.
나. 의신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간
교과목은 광무 10년(1906,고종43년) 8월27일 공포 시행된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본과 학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화학 법제 경제 도화 음악 체조로 하되, 단, 법제경제 및 음악은 제외하여도 무방하며, 예과 및 보습과의 학과목은 본과에 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과목의 교수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다.
고등학교 교수 요지
1. 修身 : 誠實溫粹한 品性을 養함을 期하고 躬行實踐을 爲主하여 言論만 虛尙하는 偏習이無케 함을 要함이라
2. 國語 : 普通의 言語文體를 了解하며 正確히自由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함을 要함이라
3. 漢文 : 文理脉絡에 注意하여 文義를 正確히 理解케 함을 要함이라
4. 日語 : 會話에 精熟하여 明確히日語를 理會케 함을 期하며 恒常 發音에 注意하며 또한 時時正當한 國語로 繙譯케 함을 要함이라
5. 歷史 : 事實의 關係된 것을 注意하고 文化의 由來한 바를 知케 함을 務함이라
6. 地理 :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케 함을 爲主하며 外國地理는 本邦과 重要關係가 有한 事를 詳知케 하고 地文은 本邦의 事實에 由하여 其一般을 知케 함을 務함이라
7. 數學 : 算術은 卑近하고 日常生活에 適當한 問題로 由하여 運算의 理由를 詳細히 하고 兼하여 心算 및 速算法을 熟習케 하며 代數와 幾何 및 簿記는 그 大要를 知得케함을 要함이라
8 博物 : 動物과 植物의 互相關係 및 人生에 對하는 關係를 審察하며 또한 人體의 化成生理 및 衛生의大要를 知케 하고 常生活 및 生業上에 資用하기 適當케 함을 期하고 實物 標本等에 就하여 確實한 知職을 得케 함을 要함이라
9 物理化學 : 淺近한 現象을 解得하며 日常의 生活과 生業上에 資用하기 適當케 함을 期하고 實驗에 基因하여 正確한 知識을 學得케 하고 且應用自在케 됨을 要함이라
10 法制經濟 : 法規의 大要 및 極히 簡易한 經濟現象의 大略을 知得케 하여 日常生活에 資用케 함을 注意하고 高尙한 言論에만 馳騖치 아니하게 함을 要함이라
11. 圖畵 : 物體를 精密히 觀察하여 正確히 자유로 畵하는 能力을 得케 함을 期하고 眞畵를 爲主하여 摹畵 및 意匠畵를 加하고 用器畵에는 簡單한 幾何畵를 敎授함을 要함이라
12 音樂 : 歌曲을 唱함을 知得케 하야 美한 興韻을 感發하고 心情을 高潔케 하며 兼하여 德性涵養에 資賴케 함을 要함이라
13 體操 : 身體를 强健히 하며 精神을 快活케 하고 兼하여 規律을 守하며 協同을 尙하는 습관을 養하기를 爲主하여 普通體操와 兵式體操를 함께 適當케 敎授함을 要함이라
그리고 매주 교수시수<표2>는 본과는 28시 이상 32시 이하 범위 내에서 예과 및 보습과는 24 시 이상 32시 이하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그를 정하여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혹한과 폭서 시기에는 양 절기 합산하여 50일 이내 범위에서 매주교수시수를 18시 까지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신학교 보통과(나중에 고등과)에서도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과 유사하게 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2> 학과과정 및 매주일교수시간
학년 학과 |
時數 |
제1학년 |
時數 |
제2학년 |
修 身 |
1 |
인륜도덕의 요지 |
1 |
左同 |
日 語 |
6 |
회화, 서취, 독서 |
3 |
회화, 서취, 독서 작문 |
數 學 |
3 |
필산, 주산 |
4 |
代數, 幾何, 測量 |
이화학기상 |
3 |
物理,化學, 기상 |
|
|
박물 |
3 |
동물, 식물 |
|
|
농학대의 |
2 |
|
1 |
|
토양및비료 |
|
|
2 |
|
작물 |
2 |
작물재배 |
2 |
작물재배,원예, 병충해 |
축산 |
|
|
1 |
|
양잠 |
1 |
|
1 |
|
농산제조 |
|
|
1 |
|
임학대의 |
3 |
|
1 |
|
조림학 |
|
|
3 |
|
수의학대의 |
|
|
3 |
|
경제및법규 |
|
|
1 |
|
계 |
24 |
|
24 |
|
실습 |
無定時 |
|
無定時 |
한편, 당시 수원농림학교 규칙에 따르면 1학년은 수신 일어(회화,서취,독서) 수학(필산,주산) 박물 (동물,식물) 이화학 및 기상(물리,화학,기상) 작물재배 농학대의 양잠 임학대의를 이수하도록 하고, 2학년은 수신 일어(회화,서취,독서,작문) 수학(대수,기하,측량) 농학대의 토양 및 비료, 작물재배(작물재배,원예,병충해), 축산, 양잠, 농산제조, 조림학, 수의학대의, 경제 및 법규, 임학대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농림학교 본과의 학과과정 및 매주일 교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의신학교의 농림과(나중에 고등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휴업일에 관하여 당시 고등학교령 시행규칙과 농림학교규칙은 만수성절(萬壽聖節), 천추셩절(千秋慶節),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흥경절(興慶節),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일요일(농림학교 규칙은 개교기념일도 휴업일로 규정), 춘계휴업(4월1~10일), 하계휴업(7월11일~8월31일), 동계휴업(12월29일~익년 1월7일)을 공통적으로 휴업일로 정하고 있고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은 한식전일로부터 한식일까지, 추석전일로부터 추석일까지, 명절 음력12월28일로부터 익년 정월초3일까지도 휴업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농림학교 규칙은 본과 및 연구과는 실습을 위하여 하계휴업의 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속성과는 하기휴업을 두지 않고 다만 실습을 위하여 임시휴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학년의 과정수료와 전학과의 졸업인정은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은 평상의 성적 및 시험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데 농림학교 규칙은 평소의 근면도 고사하도록 하여 각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실습 60점 이상 각과목 40점 이상으로 하여 전학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달한 자를 급제로 하였다. 실습은 평소 수업 태도등을 심사하여 평점에 반영토록 하였다. 실습의 평점수는 학과목 평균평점수에 합산 2분하여 시험성적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습을 특히 중시하였다. 의신학교 역시 이와 유사하게 운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의신학교가 개교 후 측량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났다. 1908년 공포된 삼림법(1908.1.21)과 농상공부령 제65호(1908.4.21) 삼림법시행령에 ‘삼림소유자는 약도를 첨부하여 3년 안에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자 다수의 일인들은 앞선 측량기술을 통하여 한라산의 상당부분을 점거하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제주주민들이 이를 해결해 주도록 농상공부에 청원(1909년 7월 6일자 황성신문은 “國島林 測量의 청원”제하로 “제주 한라산은 국유산림인디 天養之木으로 全島 生靈 수십만이 自業生活터니 임야법령이 新頒布이후로 외국인이 다수히 측량점거야 土民이 자생 여지가 無고로 전참봉 김사홍씨가 該島 인민의 대표로 現今 농상공부에 청원을 제출얏다더라”고 보도하고 있다)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비하여 의신학교에서도 일종의 특설과정으로 측량과를 신설하였고, 측량과목은 조병채가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측량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2003.3. 국립지리원은 조병채가 공립제주농림학교의 측량과목 담당으로 설명했다). 실제 <대한민보> 융희3년(1909) 9월14일자는 ‘漢拏測量’ 제하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고,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15일자도 ‘한라산 측량’ 제하로 거의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다.
濟州 漢拏山은 國中에 有名 森林인데 今春에 日人 藤田氏가 該山 南面一帶를 測量承認 故로 附近 人民이 全山을 見失가 恐야 大端 憂慮더니 該地 私立義信學校 生徒 等이 測量을 卒業고 該山을 義務로 測量야 人民의 公山으로 承認얏다더라
다. 의신학교의 학칙
의신학교 설립당시 비법정 사립학교의 경우 학칙이 강제되지 않았고 사실 학칙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었다. 학부에서는 1908년 8월26일 칙령제62호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1908년 10월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모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기설한 사립학교는 이미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령 규정에 준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의신학교 역시 사립학교령에 따라 재인가를 받게 되었다. 의신학교는 학부의 인가를 받아 개교한 만큼 개교당시나 적어도 1908년 10월부터는 학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전해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1908년 8월 제정하여 동년 10월1일 시행한 사립학교령에 의하면, 각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령 3조 따라 수업년한 및 학년에 관한 사항, 학과목 및 그 정도와 매주 교수시수에 관한 사항, 학원 또는 학도의정원, 입학자의 자격과 기타 입학 퇴학에 관한 사항, 수업료 및 입학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한 학칙을 두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부에서는 같은 해 8월 28일 학부대신 이재곤이 학부고시 제6호로 《사립학교 학칙기재례》(이하 기재례)를 고시하고 종래 학칙이 없거나 있다할 지라도 불완전한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는데 준용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기재례》를 통하여 당시 의신학교의 학칙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08년 8월28일 학부고시 제6호로 시달된 《기재례》를 보면, 학과과정에 관하여는 법령규정이 있는 학교 즉 보통학교에서는 보통학교령시행규칙,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이 정한 학과과정표에 의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사립학교에 대한 학과과정의 예를 제시하였다. 《기재례》에는 보통학교에 속하는 학과과정도 예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했다.
私立學校學則 記載 例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校는 男子에게 必要 高等普通敎育을 施으로써(又는 實業上의 智職技能을 養成으로써) 目的
第二條 本校는 私立 某 學校라 稱홈
第三條 本校는 何道 何郡 何面 何洞에 設置홈
第四條 本校에 本科(補習科 又는 何料)를 置홈
第五條 本校의學徒定員은 幾名으로 홈
第二章 修業年限.學年及休業日
第六條 修業年限은 本科 幾年(何科 幾年)으로 홈
第七條 學年은 每年 四月一日에 始야 翌年 三月 三十一日에 終홈 (左에 學期를 設는 學校의 學期規定 例를 示홈) 學年을 分야 三學期로 니 第一學期는四月 一日브터 八月 三十一日까지로 고 第二學期는 九月一日브터 十二月 三十一日 까지로 고 第三學期는 翌年 一月 一日브터 三月 三十一日까지로 홈
第八條 休業日을 左와 如히 定홈 但 特別 事情이 有 時는 臨時休業는 事도 有홈
一 乾元節 三月 二十五日
一 開國紀元節 八月 十四日
一 卽位禮式日 八月 二十七日
一 繼天紀元節 十月 十二日
一 廟社誓告日 十一月 十八日
一 日曜日
一 春李休業 何月 何日브터 何月 何日까지
一 夏李休業 何月 何日브터 何月 何日까지
一 冬李休業 何月 何日브터 翌年 何月 何日까지
第三章 學科課程 及 授數時間
第九條 學科目及 其程度와 每週 敎授時數는 左와 如홈(學科 課程에 關야 法令 規定이 有學校 卽 普通學校에셔는 普通學校令 施行規則.高等學校에셔는 高等學校令 施行規則의 定學科 課程表에 依이 可. 左에 此等 學校令에 據치 아니私立學校의 學科課程 一例示 홈) (표 생략)
第十條 授業은 上午 何時브터 下午何時까지로 홈 但 季節에 依야 變更 事도 有홈
第四章 入學.在學及退學
第十一條 入學期는 學年初로 홈 但 時宜에 依야 臨時入學을 許事도 有홈
第十二條 入學을 許 者는 左의 各號에 該當 者로 홈
一 身體健全
二 品行方正
三 年齡 幾歲 以上
四 學力
第十三條 入學志願者는 保証人이 聯署 入學請願書에 履歷書를 添附야 學校長에게 呈出 이 可홈
第十四條 保証人은 學徒의 尊親屬이나 或은 此에 代야 監督의 責에 任만 者로 홈
第十五條 退學코 는 時는 其理由를 詳具야 保証人이 聯署 後에 學校長에게 報告이 可홈
第十六條 左의 各號에 一에 該當 者는 退學을 命이 可홈
一 性行不良야 改悛의 所望이 無으로 認는 者
二 學力이 劣等야 成業의 所望이 無으로 認는 者
三 連續 一個年 以上 欠席 者
四 正當 事由가 無고 連續一個月 以上 欠席 者
第五章 成績考査及卒業
第十七條 學徒의 成績을 考査에는 時間을 豫定치 아니고 平素의 授業時間中에셔 便宜 方法에 依야 此를 行홈(高等學校程度의 學校의 試驗規定 例를 示홈) 學員의 成績을 考査에 平素의 學業 及 試驗의 成績에 依야 行홈 試驗을 分야 學期試驗 及 學年試驗으로 홈
學期試驗은 學期中에 履修 學科에 就야 第一 及 第二學期 末에 此를 施行홈
學年試驗은 其學年中에 履修 學科에 就야 學年末에 此를 施行홈
第十八條 學徒의 成績을 表에는 十點을 定點으로 야 各科目 四點以上 總平均 六點 以上을 合格의 標準으로 홈
第十九條 一學年間에 在 學徒 學業의 成績과 平素의 操行에 依야 修了 或은 卒業을 判定홈
第二十條 學校長은 最終學年試驗에 及第 者에게 卒業證書를 授與홈
補習科를 修了 者에게는 修業證書를 授與홈
第六章 學費 [學費를 徵收는 學校의 例]
第二十一條 授業料는一個月 金 幾 何로 야 每月 何日까지 納付이 可홈
第二十二條 疾病 或 正當 事由에 因야 欠席이 全月 以上에 涉 者에게 對야特히 授業料를免除는 事도 有홈
第二十三條 夏李休業이나 其他 臨時休業이 一個月 以上에 涉時는 授業料를 徵收치 아니홈
第二十四條 授業料 納付期日을 過고도 納付치 아니는時는 該學徒를 除名는 事도 有홈
第七章 賞罰
第二十五條 學術이 優等고 品行이 方正 者는此를 表彰고 又는 賞品을 授與 홈
第二十六條 學徒가 學徒된 本分에 背 者는 其 輕重을 隨야 處罰 홈
第二十七條 處罰을 分야 戒飭 停學 及 黜學으로 홈
第八章 職員
第二十八條 本校에 左의 職員을 置홈
學校長 一人
敎員 若干人
書記 一人
第二十九條 學校長은 學校를 代表야 校務를 掌理홈
敎員은 學徒의 敎育에 從事홈
書記는 學校長의 命을 承야 庶務會計에 從事홈
4. 의신학교의 학생과 졸업생
의신학교의 개교당시 학생 수는 학적부나 졸업생 명부가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의신학교의 학생의 학령은 보통학교 학령(광무10년 1906. 8 칙령제44호 보통학교령 제10조는 보통학교에 입학할 학도는 만 8세로부터 12세 까지로 하되 당분간 14세 까지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인 자 즉 원칙적으로 12세를 넘은 자로 하였는데 개교당시 학생수는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나 50여명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08년 7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의신학교가 개교한지 반년 만에 학생수가 100여명에 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1910년도 농림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농림학교 2학년 학생중 1910년 3월 31일 부로 의신학교 고등과 졸업으로 기록된 학생이 14명이고 1학년 학생중 보통과 졸업으로 기록된 학생은 10명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 날과 달리 입학자의 60% 정도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과별 입학생 수는 40~50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10년도에 공립제주농림학교 1~2학년에 편성된 의신학교 출신 학생만도 고등과 출신이 15명, 보통과 출신(보통과 출신 추정자 포함)이 18명으로 33명에 달한다.
의신학교의 제1회 졸업시기와 졸업회수에 대하여는 당시의 자료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으나 의신학교는 1907년 7월 1일에 개교하였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후 공립제주농림학교의 첫 졸업이 1911년 7월 19일에 있었으며, 1909년 9월 대한민보와 대한매일 신보 기사 또한 1909년 음력 6월 즉 양력 7월에 의신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한라산을 측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1909년 7월에 1회 졸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졸업생 명부는 전해지지 않으나, 1910년도 「농림학교 학적부」1910년 5월 2일 농림학교 1~2 학년 입학허가자 중 2학년 14명과 1학년 10명이 각각 1910년 3월 31일 의신학교 고등과와 보통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상당수가 일정 시기까지 재학중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농림학교 학적부상 의신학교 졸업자와 수료 추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등과 졸업자
김병주(1886년6월생, 원적 1도리), 문태빈(1887년7월생,원적 건입리), 김정학(1889년7월생,원적 일도리), 조병철(1891년 5월생,원적 이도리), 한방걸(1890년 3월생,원적 일도리), 홍순세(1893년 9월생,원적 용담리), 채수범(1887년 10월생,원적 용담리), 강병순(1889년 7월생,원적 일도리), 이화옥(1888년 1월생,원적 용담리), 김종림(1890년 2월생,원적 일도리), 백유석(1881년7월생,원적 일도리), 김창학(1881년 1월생, 원적 용담리), 윤상림(1887년 10월생,원적 일도리), 김범준((1890년 9월생,원적 삼도리)
▶고등과 수료자
김병화(1889년 10월생, 원적 일도리)
▶보통과 졸업자
김문준(1894년 2월생,원적 조천리), 이성호(1891년 7월생,원적 조천리), 고순흠(1893년 1월생,원적 조천리), 고치연(1892년 2월생, 원적 건입리), 김준배(1893년 6월생, 원적 조천리), 김달현((1884년 6월생,원적 건입리), 이영린(1891년 8월생,원적 건입리), 황석경(1887년 5월생,원적 함덕리), 안보희(1889년 9월생,원적 조천리), 김인석(1892년 5월생, 원적 건입리),
▶ 보통과 수료자
오은호(1890년 11월생, 원적 하도리), 김병칠(1891년 7월생, 원적 건입리), 김오송(1892년 1월생, 원적 도련리), 홍순현(1892년 8월생, 조천리), 현응호(1891년 8월생, 加時岳리), 김병호(1885년 8월생, 조천리), 강원주(1891년 6월생, 삼도리), 강순하(1891년 10월생, 인성리)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김충희(金忠熙, 1890~1960)도 의신학교에서 수학하다 서울 보성학교로 전학했고, 최초의 제주인 목사로서 4.3무장대에 피랍되어 생매장 희생된 이도종(李道宗, 1891∼1948) 목사도 의신학교에서 한때 수학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화옥과 함께 현응호도 한성사범학교 교원 속성과에 입학하여 1912년 3월 졸업하였다. 현응호는 농림학교 학적부에 1910년 3월 31일 까지 의신학교 보통과 재학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인명록 「조선신사대동보」 (1913)에는 1910년도 농림학교 학적부에 의신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화옥 외에 조태현, 고형래, 홍주표 등도 의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 조태현(趙泰顯, 본관 남원, 1893. 1.1 ~ ?)
용담리 비룡동 출신이다. 한문을 수학한 후 의신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것으로 조선신사 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910년 4월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11년 3월 한성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하고 1911년 11월 1일 전남 흥양공립보통학교(1914년3월1일 고흥공립보통학교로 개칭) 부훈도로 임용되었다. 이 학교에서 1913년 9월 30일 까지 근무하다 1915년 구례공립보통학교 부훈도에 전보되어 1917년 훈도로 승진한 후 1919년 제주공립보통학교 훈도로 귀향하여 공립제주간이농업학교 훈도 등을 역임하면서, 당시 청소년들에게 활발한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제주청년수양회 창립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1922년 여수공립수산학교 교유로 전임하여 1923년 영광공립보통학교 훈도, 1924년 고금공립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하여 수년간 근무하였다. 1928년 11월에는 일왕 히로히토의 즉위 기념으로 제정된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수상하였다.
△ 이화옥(李華玉, 본관 전주, 1888.1.26 ~ 1951.4.13)
원적은 삼도리이다. 한문을 수학하고 사립제주의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조선신사대봉보에 기록되어 있다. 1912년 3월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속성과(한성사범학교의 후신)를 졸업하고 정의공립보통학교(현재의 표선초등학교, 1912.9) 부훈도, 정의공립보통학교장 사무취급(1921.7), 구우공립보통학교(현재의 한림초등학교) 훈도겸 교장 사무취급(1923.6),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비금공립보통학교 초대교장(교장사무취급, 1925.10)을 역임했다.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에 입도하여 사립 진흥의숙(進興義塾, 4년제)장으로 부임, 학생들에게 교과서 외에 농사기술, 누에치기, 해태양식 등 다방면에 걸친 실습을 통한 산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습과(補習科) 2년을 증설하여 1926년 12월1일 인근 도서에서는 최초로 6년제 자은공립보통학교로 승격시켜 同 학교장사무취급(1930.4)에 이어 학교장(1934.3.~1938.6)을 역임했다.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을 수상했고, 자은초등학교 교정에 1936년 지역주민들이 세운 <이화옥기념비>(150㎝ x 25㎝ x 25㎝)가 있다.
△ 고형래(高亨來, 본관 제주, 1880.11.29 ~ ?)
고득종 16대손, 본적 일도리 칠성동이다. 한문수학 후 제주사립의신학교 측량과를 졸업한 것으로 조선신사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의신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제주군서기(1901.1~1905.2), 제주목 순교(1905.4~1906.1), 제주군 서기 및 제주군 재무서 서기(1906.1~1908.12) 등을 지냈으며 그 후 다시 제주군 서기(1910~1914)를 거쳐 전라남도 고흥군 서기(1915~1918)로 근무하고 1919~1921년간에는 귀향하여 제주도 서귀포 지청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1907년 대한매일신보제주지사와 1925년 동아일보 제주지국 서귀포 분국을 운영하는 등 언론분야에 관여하기도 했다.
△ 홍주표(洪周杓, 본관 남양, 1891.11.5 ~ ?)
시중 시문정 홍언박의 20대손, 주소지는 삼양리이다. 제주군사립의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조선신사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저금계원으로 근무하였다. 저금계는 1907년 7월 설립된 제주금융조합의 한 부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홍영표 (洪泳杓, 본관 남양, 1888.1.5. ~ ?)
장사랑 홍인규의 손으로, 주소지는 일도리이다. 조선신사대동보에 제주사립의신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2년 3월 김문준, 고순흠 등과 함께 공립제주농림학교에서 개칭된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5. 의신학교의 한국근대 중등교육사 위치
중학교의 규정에는 관립중학교와 공립중학교를 둘 수 있었으나 정부는 1900년 10월에 관립중학교 1개교만을 한성에 설치하고, 공립중학교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관립중학교가 1906년 9월에 관립한성고등학교로 개편될 때까지 당시 한국에 있어서 정부가 설립한 유일한 중학교였다. 1906년 이전에 한국인이 설립한 사립학교 가운데 전적으로 중등교 명칭아래 중등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보성중학교 뿐이었다.
그리고 220여개 교에 달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중등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10여개 교에 불과했다. 또한 선교계 학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초등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다가 점차 교육정도를 높여 중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906년에 이르기까지 중등교육을 실시한 선교계학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숭의여학교, 숭실학교 정도이다.
한편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구국을 위한 교육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906년부터 191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설치됐다. 이로써, 1910년 5월 15일 현재 관공사립학교 총수는 2398개교였고, 이중 사립학교는 종교계 학교수 825개교를 포함하여 2,161개교였다. 이들 사립학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의숙, 학원, 학교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중등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는 이들 가운에 총 60여개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군민 전체가 학교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된 사립학교는 사립제주의신학교 외에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첫댓글 일부 자구를 교정하는 외에 특히 종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신 교장의 프로필은 농림학교나 의신학교 어느 한 곳에 설명하는 것으로 족한 사항이 아닌지요 ?
이재신 교장 프로필은 처음 언급이 될 때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이상 정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구하기도 하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