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조합정관 개정의 건
2.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1항 제2호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3.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분양대상 및 주택공급기준(안)을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의거 수립하고자 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맞게 조합원 분양대상 및 주택공급기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정관을 별첨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함
▶ 정관 개정내용 : 별첨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별첨 정관 개정내용을 당 조합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분양대상 및 주택공급기준(안)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별 첨 】
조합정관 개정내용
개 정 전 (前) |
개 정 후 (後) |
제48조(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
제48조(조합원 분양)
①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 2.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3.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다만, 그 입증의 방법은 본인이 해당 관련청에 신청하여 항공사진촬영도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다만, 그 입증의 방법은 본인이 해당 관련청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사본과 재산세납부영수증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5.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다만, 그 입증의 방법은 본인이 해당 관련청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사본, 항공사진촬영도, 재산세납부영수증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 제7조에서 정한 다가구주택 소유자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정의) 제1호 마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권리가액 평가기준에만 적용하여 현금청산 기준으로 하되, 분양대상자 기준에서는 제외한다.
②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신청조합원의 평형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6조(주택공급의 기준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 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신청이 국민주택규모 이상 총 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비율만큼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신청자가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신청자 중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분양신청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총 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가 초과될 경우는 그 초과비율만큼 배정한다. 3.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신청조합원의 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6조(주택공급의 기준 등) 제2항의 기준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③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④ 기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
제 2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아파트 차별화를 위한 마감자재 및 시설설치 승인의 건
2. 관련근거
▶ 사업시행인가 서울시 조건인 친환경인증아파트, 신재생에너지설치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여성 친화적 뉴타운건설 반영
3. 제안사유
▶ 아파트 차별화를 위해서는 실내가구의 규격통일, 고급자재선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도시미관상 심의조건인 타워형아파트의 통풍시설 보완과 실내공기의 청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첨단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웰빙시스템단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청정연료를 사용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는 에너지 절약 및 아파트고급화로 조합원 재산가치 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됨
▶ 따라서 서울시 뉴타운계획에서 권장하는 사항과 아현제3구역 아파트 차별화를 위하여 아래의 품목 및 시설을 선정하여 시공사 마감자재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 총회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함
▶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 중 열병합발전소 건립비용은 제조회사가 부담하지만,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조합이 설치를 승인하는 것이므로 부지선정이 안될 경우는 원안대로 개별난방, 인입전기시스템으로 함
▶ 차별화 마감자재 및 시설
품 명 |
제조회사 |
상품규격 |
차별화조건 |
□ 가구시스템 |
(주)한샘 |
KITCHENBACH E-Series |
- 주부인기도 1위제품 |
□ 공기청정기 |
셀파씨엔씨(주) |
STK 폐열회수식환기장치 |
- 조합사무실에서 1년간 시험가동 - 최고급아파트 설치선호 - 서울시 랜드마크아파트 다수설치 |
□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 |
한국도시가스공사 |
단지 내 집단에너지 시설인 열병합소형발전소 건립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사용) |
- 청정연료 - 환경쾌적 - 비용절감 - 아파트 고급화 - 재산가격 상승 |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아파트 차별화 마감자재 및 시설 설치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 제품소개 (한샘 키친바흐 E-시리즈)
※ 상기 제품은 키친바흐 E-시리즈 중 일부이며, 최종 선택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제품소개 (STK 폐열회수식환기장치)
제 3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시공사⋅설계자 선정 추인의 건
2. 관련근거
▶ 2006년 8월 21일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제2호의 안(시공사 선정의 건)
▶ 2007년 4월 16일 조합 정기총회 제3호의 안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설계자 추인의 건)
▶ 조합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항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1호(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 제2조(경과조치)
3.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 시공사를 2006년 8월 21일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삼성+대우]공동사업단을 선정하였으며, 설계자를 [야마사키어소시에이츠+청암CNS]을 선정하였음
▶ 아울러 당 조합 인가 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1호(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2007년 5월 16일 조합정관 제 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를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사, 설계자를 조합의 총회에서 추인하면, 관련법에서 정한 시공사, 설계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개정한바,
▶ 사업시행인가 후 금번,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이를 인준하여 본 계약체결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 총회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삼성+대우]공동사업단 및 [야마사키어소시에이츠+청암CNS]를 당 조합의 정관에 의거한 시공자⋅설계자로 추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제 4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시공사 본계약(안) 체결승인 및 위임의 건
2.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 조합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2006년 8월 21일 주민총회 제2호의 안(시공사 선정의 건)
▶ 2007년 10월 15일 관리처분계획 총회 제3호의 안(시공사 선정 추인의 건)
3.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2006년 8월 21일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삼성+대우]공동사업단에게 사업시행인가 기준 본계약견적서 및 본계약(안)을 제출받았음
▶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기준 별첨 본계약견적서 및 본계약(안)을 가계약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함
▶ 첨부
1) 시공사 본계약견적서
2)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안)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공사도급 본계약(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과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본계약체결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별 첨 】
시공사 본계약견적 요약표
항 목 |
삼 성 |
대 우 |
비 고 | |
도 급 공 사 비 |
직/간접 공사비 |
3,705,000원/3.3㎡ |
3,706,000원/3.3㎡ |
- 2006년 8월 21일 기준 물가상승률반영 - 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마감자재 상승원가 반영 |
금융 비용 |
318,000원/3.3㎡ |
232,000원/3.3㎡ |
- 기본이주비 세대당 1억 - 2,200세대 기준 - 금리 6%(변동금리) : 삼성 - 금리 5%(변동금리) : 대우 - 유이자 : 담보범위 내 | |
철거 및 잔재처리비 |
230,000/3.3㎡ |
216,000/3.3㎡ |
| |
석면 제거비 |
30,000/3.3㎡ |
27,000/3.3㎡ |
|
※ 상기 내용은 시공사 견적제출 내용이며, 총회 승인 후 이사회에 본계약체결 위임 시 협상 및 세부검토 하여 제출가격을 기준, 최종협상가격을 타결할 것임
제 5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2.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 제52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 제26조 및 부칙 제5조, 제7조
▶ 조합정관 제8장(관리처분계획)
3. 제안사유
▶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은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행정적, 법률적 절차와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신축건축물의 종후자산 감정평가, 신축건물 분양기준 및 비용분담, 그리고 신축건물 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분담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또한 관리처분계획(안)은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근거하여 신축건물의 공사비용, 금융비용, 기타 제사업경비 등의 지출관련사항과 조합원분양수입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공인감정평가법인 2인이 종전⋅종후자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상의 안을 별첨과 같이 산정하였기에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첨부 : 관리처분계획(안)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별첨 2007년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별 첨 】
관리처분계획(안) |
2007. 10.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목 차 |
제 1 조 (사업개요)
제 2 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면적)
제 3 조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제 4 조 (도시계획시설 및 종교시설부지)
제 5 조 (신축건축물의 처분)
제 6 조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기준)
제 7 조 (신축건축물의 분양기준)
제 8 조 (아파트, 상가 평형배정 및 동, 호수 결정 방법)
제 9 조 (현금청산자의 청산 방법)
제 10 조 (일반분양 및 임대주택의 공급)
제 11 조 (보류지)
제 12 조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출방법)
제 13 조 (분담금 납부방법 및 연체율 적용)
제 14 조 (이주 및 이주비)
제 15 조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세부사항]
제 16 조 (자금운용계획) - 사업시행인가 기준
제 17 조 (종후감정평가 산출금액) - 사업시행인가 기준
관리처분계획(안)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조합정관」제8장(관리처분계획) 규정에 의해 수립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사업개요)
1. 사업계획개요
1)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아현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원
4) 정비사업의 면적 : 207,527㎡
5) 정비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8-29번지
▶ 성 명 : 아현뉴타운 아현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유 기홍)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7) 건축계획
임대주택 |
조합원 및 일반분양 주택 |
계 | |||||||
(30㎡) 13타입 |
(41㎡) 17타입 |
(60㎡) 25타입 |
(85㎡) 32타입 |
(115㎡) 43타입 |
(145㎡) 51타입 |
(184㎡) 65타입 |
(210㎡) 77타입 |
(244㎡) 89타입 | |
200 |
324 |
718 |
1,218 |
390 |
99 |
102 |
6 |
6 |
3,063 |
▶ 상 가 : 지상 3,342㎡ / 지하 2,429㎡ / 계 5,771㎡
8) 건축면적 및 연면적
▶ 건축면적 : 29,678㎡
▶ 연 면 적 : 계 502,404㎡ / 지상 322,362㎡ / 지하 180,042㎡
2. 분양면적 개요
1) 아파트 (단위 : ㎡)
구 분 |
타 입 |
세대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분양면적 |
비 고 | |
임대 |
(30㎡) 13타입 |
12.33타입 |
200 세대 |
30.646㎡ |
10.139㎡ |
40.785㎡ |
택지3 |
(41㎡) 17타입 |
16.42타입 |
119 세대 |
41.274㎡ |
13.032㎡ |
54.306㎡ |
택지1 | |
16.43타입 |
205 세대 |
41.274㎡ |
13.047㎡ |
54.321㎡ |
택지3 | ||
조 합 / 분 양 |
(60㎡) 25타입 |
23.92타입 |
106 세대 |
59.818㎡ |
19.275㎡ |
79.093㎡ |
택지1 |
23.93타입 |
52 세대 |
59.818㎡ |
19.297㎡ |
79.115㎡ |
택지3 | ||
23.27타입 |
21 세대 |
59.818㎡ |
17.110㎡ |
76.928㎡ |
택지4 | ||
23.82타입 |
106 세대 |
59.669㎡ |
19.105㎡ |
78.774㎡ |
택지1 | ||
23.83타입 |
54 세대 |
59.669㎡ |
19.126㎡ |
78.795㎡ |
택지3 | ||
23.17타입 |
20 세대 |
59.669㎡ |
16.944㎡ |
76.613㎡ |
택지4 | ||
24.06타입 |
27 세대 |
59.756㎡ |
19.798㎡ |
79.554㎡ |
택지1 | ||
23.72타입 |
120 세대 |
59.756㎡ |
18.686㎡ |
78.442㎡ |
택지2 | ||
23.41타입 |
212 세대 |
59.756㎡ |
17.634㎡ |
77.390㎡ |
택지4 | ||
(85㎡) 32타입 |
33.71타입 |
141 세대 |
84.758㎡ |
26.706㎡ |
111.464㎡ |
택지1 | |
33.24타입 |
218 세대 |
84.758㎡ |
25.129㎡ |
109.887㎡ |
택지2 | ||
33.72타입 |
54 세대 |
84.758㎡ |
26.737㎡ |
111.495㎡ |
택지3 | ||
32.78타입 |
143 세대 |
84.758㎡ |
23.637㎡ |
108.395㎡ |
택지4 | ||
33.62타입 |
137 세대 |
84.896㎡ |
26.260㎡ |
111.156㎡ |
택지1 | ||
33.14타입 |
193 세대 |
84.896㎡ |
24.680㎡ |
109.576㎡ |
택지2 | ||
33.63타입 |
52 세대 |
84.896㎡ |
26.291㎡ |
111.187㎡ |
택지3 | ||
32.69타입 |
143 세대 |
84.896㎡ |
23.186㎡ |
108.082㎡ |
택지4 | ||
32.89타입 |
101 세대 |
84.669㎡ |
24.072㎡ |
108.741㎡ |
택지2 | ||
32.44타입 |
36 세대 |
84.669㎡ |
22.582㎡ |
107.251㎡ |
택지4 | ||
(115㎡) 43타입 |
44.50타입 |
84 세대 |
114.778㎡ |
32.334㎡ |
147.112㎡ |
택지2 | |
43.89타입 |
42 세대 |
114.778㎡ |
30.314㎡ |
145.092㎡ |
택지4 | ||
44.48타입 |
80 세대 |
114.206㎡ |
32.850㎡ |
147.056㎡ |
택지2 | ||
43.87타입 |
41 세대 |
114.206㎡ |
30.840㎡ |
145.046㎡ |
택지4 | ||
45.22타입 |
36 세대 |
115.017㎡ |
34.475㎡ |
149.492㎡ |
택지3 | ||
43.94타입 |
107 세대 |
115.017㎡ |
30.269㎡ |
145.286㎡ |
택지4 | ||
(145㎡) 51타입 |
56.85타입 |
31 세대 |
145.291㎡ |
42.659㎡ |
187.950㎡ |
택지3 | |
55.24타입 |
68 세대 |
145.291㎡ |
37.346㎡ |
182.637㎡ |
택지4 | ||
(184㎡) 65타입 |
71.76타입 |
30 세대 |
184.481㎡ |
52.748㎡ |
237.229㎡ |
택지3 | |
69.72타입 |
72 세대 |
184.481㎡ |
46.002㎡ |
230.483㎡ |
택지4 | ||
(210㎡) 77타입 |
81.66타입 |
4 세대 |
210.208㎡ |
59.749㎡ |
269.957㎡ |
택지2 | |
80.54타입 |
2 세대 |
210.208㎡ |
56.050㎡ |
266.258㎡ |
택지4 | ||
(244㎡) 89타입 |
95.96타입 |
2 세대 |
244.232㎡ |
72.994㎡ |
317.226㎡ |
택지3 | |
93.25타입 |
4 세대 |
244.232㎡ |
64.063㎡ |
308.295㎡ |
택지4 |
2) 상 가
구 분 |
점포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택지 2 |
근린생활시설 |
47 |
2,502.959 |
838.671 |
3,341.630 |
연도형 상가 |
22 |
879.022 |
26.888 |
905.910 | |
택지 4 |
연도형 상가 |
36 |
1,477.167 |
46.013 |
1,523.180 |
계 |
105 |
4,859.148 |
911.572 |
5,770.720 |
제 2 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면적)
1.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면적 기준
☞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소유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소유토지별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구분건물의 대지면적은 각 소유자별 등기부상의 대지지분으로 한다.
2. 소유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면적 현황 (단위 : ㎡)
구분 |
총 면 적 |
조 합 원 |
국⋅공유지 | |||
소 계 |
마포구 |
서울시 |
국유지 등 | |||
토지 |
207,527 |
155,358 |
52,169 |
38,215 |
2,222 |
11,732 |
건물 |
221,727.88 |
219,516.08 |
2,211.80 |
1,978.80 |
- |
233.00 |
※ 상기면적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구분건물의 등기부등본 면적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각 공부에 의한다.
제 3 조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단위 : ㎡)
구 분 |
지 번 |
지 적 면 적 |
소 유 자 |
사 유 지 (조합원) |
635-1번지 외 1,796 필지 |
155,358 |
조 합 |
국⋅공유지 |
24-1번지 외 92 필지 |
38,215 |
마포구 |
341-4번지 외 53 필지 |
2,222 |
서울시 | |
271-12번지 외 206 필지 |
9,340 |
재무부 | |
622-14번지 외 30 필지 |
1,505 |
건설부 | |
612-2번지 외 8 필지 |
737 |
국세청 | |
14-405번지 |
150 |
서울시교육감 | |
합 계 |
635-1번지 외 2,082 필지 |
207,527.00 |
|
※ 지번별 현황은 별책 및 컴퓨터 자료로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2.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 류 |
명 칭 |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
규 모 (면적또는폭원및연장) |
시행내용의 범위 |
비 용 부 담 |
비 고 | |
부담자 |
부담내용 | ||||||
도로 |
중로1 |
시:아현동342-26 종:아현동342-56 |
폭원:2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중로2 |
시:아현동342-18 종:아현동341-5 |
폭원:2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중로3 |
시:아현동635-1 종:아현동623-53 |
폭원:2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중로4 |
시:아현동622-1 종:아현동619-10 |
폭원:2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소로5 |
시:아현동24-135 종:아현동684-2 |
폭원:1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소로6 |
시:아현동341-5 종:아현동644-29 |
폭원:1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중로7 |
시:아현동337-7 종:아현동340-2 |
폭원:2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소로8 |
시:아현동339-1 종:아현동627-5 |
폭원:1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중로9 |
시:아현동617-43 종:아현동617-23 |
폭원:2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소로10 |
시:아현동271-17 종:아현동612-3 |
폭원:6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소로11 |
시:아현동342-26 종:아현동336-1 |
폭원:1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도로 |
소로12 |
시:아현동336-1 종:아현동337-7 |
폭원:10m |
신설 |
조합 |
도로개설 |
|
공원 |
근린공원 |
염리동 24-1일대 |
면적:11,129㎡ |
신규 |
조합 |
공원조성 |
|
공원 |
소공원1 |
아현동 635-41일대 |
면적:1,035㎡ |
신설 |
조합 |
공원조성 |
|
공원 |
소공원2 |
아현동 616-5일대 |
면적:1,057㎡ |
신설 |
조합 |
공원조성 |
|
※ 사업시행인가 면적 기준이며, 추후 인허가 및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7-61호에 따름
3.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
명 칭 |
위치(아현동) |
규모(㎡) |
저촉 국·공유토지 |
무상양여 국·공유토지 |
비 고 | ||
(도로의 경우 시·종점) |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
필지 수 |
면적(㎡) |
필지 수 |
면적(㎡) | |||
도로 |
소로 |
시:아현동626-86 종:아현동626-1 |
폭원:6m 연장:123 |
1 |
802.06 |
1 |
802.06 |
|
도로 |
소로 |
시:아현동628-17 종:아현동628-4 |
폭원:6m 연장:105 |
1 |
687.10 |
1 |
687.10 |
|
도로 |
소로 |
시:아현동632-16 종:아현동635-76 |
폭원:6m 연장:120 |
2 |
780.00 |
2 |
780.00 |
|
도로 |
소로 |
시:염리동24-21 종:염리동24-22 |
폭원:6m 연장:15 |
1 |
96.00 |
1 |
96.00 |
|
도로 |
현황도로 |
271-1 외 |
|
28 |
1,392.10 |
28 |
1,392.10 |
건설부 |
도로 |
현황도로 |
612-2 외 |
|
4 |
323.90 |
- |
- |
국세청 |
도로 |
현황도로 |
271-12 외 |
|
12 |
864.40 |
12 |
863.20 |
재무부 |
도로 |
현황도로 |
염리 24-1 외 |
|
52 |
32,676.90 |
52 |
32,676.90 |
마포구 |
도로 |
현황도로 |
341-4 외 |
|
4 |
269.70 |
1 |
3.40 |
서울시 |
합 계 |
|
|
100 |
35,527.00 |
93 |
34,935.60 |
|
※ 사업시행인가 면적 기준이며, 추후 인허가 및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7-61호에 따름
4. 토지의 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가격의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따라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소공원-1, 소공원-2, 근린공원)은 해당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며, 상기 3의 용도 페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에 무상 양도한다.
5. 국⋅공유지 점유인정 및 매수 기준
☞ 용도 폐지되어 조합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를 제외한 유상양여 국⋅공유지의 매수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정관 제46조에 의거 처리하되, 조합이 일괄 대위 신청한다.
☞ 공유지분의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청의 업무행정상 개인취득이 불가한 관계로 조합이 취득하여 개별점유자에게 그 해당분의 비용을 징구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도시계획시설 및 종교시설부지)
1. 신설초교 부지 10,695㎡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매각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조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이 사업시행구역 내 신설초교는 인근 한서초등학교와 인접하여 학교부지로서는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증축하는 방안을 착공 전까지 별도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관리처분계획 기준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추후 증축방안이 협의될 시 증축비용과 매각대금을 보전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추후 재협의 한다.
2. 한세전산고 신설부지 3,197㎡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인 합의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한세전산고 부지(2,012㎡)와 건물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맞교환하여 각각 무상양여로 처리하며 신축건물 건립비용은 자금운용계획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3. 공공청사-1 부지 2,744㎡와 공공청사-2 부지 2,199㎡는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고시에서 정한 해당관련청에 무상양여 기부채납한다.
4.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부지인 택지5(617㎡), 택지6(472㎡), 택지7(1,850㎡), 택지8(1,092㎡), 택지9(1,490㎡), 택지10(421㎡), 택지11(1,156㎡)은 합의에 의거, 해당 종교시설 기존부지와 맞교환하여 각각 무상양여 하고, 사택으로 별도의 지번에 있는 주택의 토지 및 건물은 주택조합원으로서 종전/종후평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처리하며, 나머지 기존 건물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청산한다.
제 5 조 (신축건축물의 처분)
1. 신축 건축물의 내역
☞ 신축건물의 분양 및 설계도면의 기준은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 상의 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등의 사업개요를 기준으로 한다.
2. 신축 주택의 처분
① 신축아파트의 분양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신축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에 의거 일반에게 분양한다. 다만,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은 분양면적이 기준이며,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주차장, 경비실, 보육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③ 분양 건축물의 토지의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④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급기준, 공급가액, 공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동법시행령” 별표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인수자와 협의하여 처분한다.
3.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처분
① 신축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반분양한다.
② 분양받을 상가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이 기준이며,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공용면적에는 상가부분에만 적용되는 공용면적과 아파트와 분리된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공용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의 합으로 한다.
③ 분양 건축물의 토지의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제 6 조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기준)
1. 종전자산의 기준
①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정관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종전자산 내역의 통보는 관리처분계획 총회 후 공람기간 중에 개별통보 하며, 조합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종후자산의 기준(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세대 분양가와 일반분양세대 분양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둔다.
② 아파트(상가 포함) 각 평형 및 동⋅호수의 분양가격은 조합원 비용분담의 공평성, 합리성,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층별, 위치별, 향별 등을 고려한 효용격차 지수를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산정한다.
제 7 조 (신축건축물의 분양기준)
1. 분양기준
☞ 조합정관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각 호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및 상가 등을 공급한다.
2. 조합원의 분양기준
① 분양신청 자격은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합정관”등의 기준에 적법하게 등록된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원에게는 신축될 주택 및 상가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합원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④ 신축되는 상가,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공급순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 경우 상가 등의 공급세대 이상으로 분양 신청된 경우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한다.
⑤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 우선 신청한 부분으로 먼저 배정하고 권리가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우선 신청부분이 없을 경우는 주택을 기준하여 처분한다.
⑥ 기타 분양기준은 조합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조합원의 분양신청 및 작성방법
① 분양희망의견은 최종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희망평형에 배정되며,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라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한다.
② 분양신청서의 제출은 직접 방문제출 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반서류 모두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양신청기간
☞ 조합원의 분양신청 접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하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중 분양신청에 하자가 없는 조합원을 분양대상자로 확정한다.
제 8 조 (아파트, 상가 평형배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1. 아파트, 상가 평형배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① 조합원 분양의 평형결정과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실시하되, 우선 조합원 분양세대와 그 범위를 확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세대, 보류지로 한다.
② 공동주택 신청조합원의 평형배정은 조합정관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 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신청이 국민주택규모 이상 총 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비율만큼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한다.
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신청자가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신청자 중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분양신청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총 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가 초과될 경우는 그 초과비율만큼 배정한다.
⑤ 상가신청 조합원의 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6조(주택공급의 기준 등) 제2항의 기준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아파트 60㎡, 85㎡, 115㎡평형은 각각 3가지 타입이므로 기준평형인 59.756㎡, 84.758㎡, 115.017㎡평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정산은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평형으로 정산한다.
⑦ 아파트 60㎡, 85㎡, 115㎡평형의 동⋅호수 추첨은 각각 3가지 타입 전부를 동일대상으로 하여 동시 추첨 배정한다.
⑧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정은행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며, 배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지정 및 통보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⑩ 전산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추첨방식이 일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우 수기추첨의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평형배정 기준시기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관련서류와 함께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②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하자 없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우선 배정한 후 미달되는 평형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③ 아파트 및 상가 평형결정에서 동일규모의 평형에서 경합이 발생하여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이사회에서 해당평형의 한도 내에서 수기추첨으로 공개추첨 한다.
④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통보하는 지정된 일정기간 내에 전산추첨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3. 동⋅호수 배정 및 추첨 방법
①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신청서 분양희망의견에 모든 분양평형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평형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종전권리가액이 큰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종전권리가액이 동등할 경우는 추첨에 의한다.
② 경합에 의해 해당평형에서 탈락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제8조 1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 9 조 (현금청산자의 청산 방법)
1. 현금청산 대상자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현금청산 가능자
① 조합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는 자로서 미동의자, 미이주자(세입자 미이주 포함) 등 사업추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② 소재불명자로 관련근거에 의해 인허가청에 신고된 자
③ 소송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해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④ 조합에서 통보한 기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⑤ 이주비 대여를 수령한 조합원이나 그 승계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기타 다수 조합원에게 재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거나, 재정적 불리한 영향을 미친 조합원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청산처분 의결을 한 경우의 해당 소유자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48조에 의해 해당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하며, 공탁일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본다.
② 현금 청산자와 현금 청산 금액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③ 현금 청산은 이주비 대여금, 연체이자 등 채무와 청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금전 청산하고, 해당 물건은 일반분양 처리한다.
4. 조합원의 하자치유
☞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소송관련 등 기타 사유로 조합원 분양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만료기준일 이후 관계규정의 변경 및 하자치유로 인하여 분양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제 10 조 (일반분양 및 임대주택의 공급)
1. 일반분양
☞ 일반분양대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관련법규에 의거 분양하되, 분양시기, 분양가격 및 기타 분양조건 등은 조합이 감정평가법인의 의견 참작과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임대주택의 공급
☞ 임대주택 공급은 관련법규 및 조합정관에 의거 처리하되, 공급방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0조에 의거 처리하며, 임대주택의 대지조성비, 공사비, 가산항목공사비 등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 11 조 (보류지)
①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 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3항 및 “조합정관”제50조(보류지)에 의거하여 공급하는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 면적의 1퍼센트 이내에서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보류건축시설에 대한 평형별 세대수 지정 및 처분기준은 대의원회 의결로 정하되, 보류시설의 분양가격 및 평형배정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합원 분양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보류지 처분은 입증이 완료된 합당한 분양대상자에게 처분한 후 잔여분은 일반분양 하며, 그 분양기준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평형별 일반분양금액을 기준하여 처분한다.
④ 제1항 외 당 조합의 보류지대상자는 현재 미준공건축물, 무허가확인원이 없는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파악되며, 사업시행기간 안에 입증될 경우 관련절차에 의해 보류지에서 처리한다.
제 12 조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평형의 분양가격 차액을 조합원 분담금이라 한다.
② 분담금의 산출방식
1) 조합 총수입(신축건물 총매출액 등) - 총사업비 = 총 개발이익금
2) 총 개발이익금 ÷ 조합원 총 종전자산가액 = 비례율
3) 각 조합원 종전자산가액 × 비례율 = 조합원별 권리가액
4) 배정평형 조합원별 분양가 - 조합원별 권리가액 = 조합원별 분담금
5) 위 4)에서 남을 경우 조합원별 환급금이라 한다.
③ 분담금 및 환급금은 조합원 공급 동의 위치, 층수, 방향, 용도 및 각 평형의 타입별 요인으로 최종 정산 시에는 조합원별로 차이가 발생됩니다.
④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금액, 권리가액 및 분담금의 내역은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감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 개인별 배정을 종료하여 총회 후 공람기간 중에 각 개인별로 개별 통보 또는 열람됩니다.
⑤ 조합원 권리가액(개략내역)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토지 |
747,472,619,160 |
건물 |
212,055,888,710 | |
계 |
959,528,507,870 | |
□ 제외 대상 |
국공유지 무상양여 분 |
103,102,295,500 |
종교용지 등 환지 및 청산 |
39,179,035,810 | |
조합취득 국공유지 등 |
36,321,442,130 | |
미동의자 등 수용추산액 |
63,750,000,000 | |
계 |
242,352,773,440 | |
□ 종후 권리가액 산정용 종전평가액 |
717,175,734,430 | |
□ 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아파트 |
1,444,713,821,500 |
임대아파트 |
87,877,526,000 | |
상가 |
49,944,810,000 | |
택지(12, 13, 신설초교) |
70,265,142,500 | |
계 |
1,652,801,300,000 |
※ 상기 내역은 포괄적 총괄내역이며, 향후 사업진행과정(신설초교 변경등)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금액(천원) |
비 고 |
□ 조합 총수입금 |
1,800,000,000 |
- 조합원분양금(아파트+상가) - 일반분양금(아파트+상가택지12, 13) - 임대주택+신설초교 매각대금 - 세부내역은 공람 시 통보 함 |
□ 조합 총사업비 |
937,000,000 |
- 자금운영계획 참조 |
□ 조합 총개발이익금 |
863,000,000 |
- 총수입금 - 총사업비 |
□ 조합원 총 종전자산 |
717,000,000 |
- 감정평가2개법인 산술평균 - 조합원별 세부내역은 공람 시 통보 함 |
□ 비례율 |
약 120% |
- 총개발이익금 ÷ 조합원 총 종전자산 |
□ 조합원 총분담금 |
400,000,000 |
- 조합원분양가 - 비례율적용 권리가액 |
※ 상기 기준은 총액기준이며, 추후 개인별 국공유지 점유자산의 인정내역과 일반분양가, 각 타입별 평형배정, 층, 위치, 향 등 공동주택 효용지수를 감안할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 (분담금 납부방법 및 연체율 적용)
1. 분담금 납부 및 환급금 지급 방법
☞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납부비율과 시기를 정하고, 환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총 환급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은 분담금 납부비율과 같게 환급하되(납부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조합원에게 지급), 이천만원 미만 시에는 조합 청산 시에 환급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납부일자 |
분양계약 체결 시 |
공사기간 중 6회 (균형 분할한 시점) |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납부금액 |
분담금 × 20% |
분담금 × 10% × 6회 |
분담금 × 20% |
2. 분담금의 연체료
☞ 청산금을 포함한 모든 분담금을 지정기일 내에 미납한 시에는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대여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이주 및 이주비)
1. 이주기간 및 이주의무
☞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보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해당조합원 세입자 포함) 이로 인하여 사업지연 등이 발생된다면 사업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2. 기본 이주비 관련
①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은 시공사가 제시한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이주비를 수령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계약 체결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위①의 경우 이자 기산일은 조합에서 정한 이주완료일로 한다. 또한 중간에 일부 또는 전액변제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입주 시 정산한다.
③ 기본이주비 외의 추가이주비(담보범위 내)는 유이자로 한다.
3. 이주비 상환시기
☞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유이자 이주비 및 이자 포함)는 입주지정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 시는 상환일까지 연체이자(이주비 지급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 또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이주비 수령 시 채무말소
☞ 이주비를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중 등기부상 갑구에 해당하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권, 가처분 및 경매 예고등기가 된 권리는 본인이 말소하여야 하며,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분양받은 신축건물에 이전되므로 말소하지 않아도 되나, 이주비대여금과 저당된 금액의 합이 권리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조합과 별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5. 이주비, 중도금, 사업비 자금차입 및 금리
구 분 |
적용금리 |
대출한도 |
상환방법 |
지급은행 (공동사업단) | |
이주비 (유⋅무이자) |
변 동 금 리 |
매3개월 CD금리 +1.2% ( CD연동금리 로 시장에서 고시된 CD금리에 따라 매3개월 마다 변동) 이내에서 조합과 공동사업단이 협의한 금리 |
*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1. 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 감정가의 40% 또는, 2. 관리처분계획 시 정한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 을 차감한 금액의 40% |
관리처분계획(안) 제14조 참조 |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중도금 |
* 조합원 추가분담금의 40% * 제2금융권에서 추가지원 가능 (금액한도 및 금리 별도협의) | ||||
사업비 |
*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정한 조합 소요자금 범위 내 (국공유지매입비 포함 등) |
3년 이내에서 공공시설부지매각대금 또는 조합원 분담금 재원으로 상환 |
제 15 조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세부사항]
1.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본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의무도 함께 양수되며, 이 경우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의 책임으로 한다.
2. 인가 전 관리처분계획(안)은 예정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공람 중에 이의 제기나 기타 사유로 사업계획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등 일부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재공람은 하지 아니하며,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며 이에 대한 정산은 추후 청산 시 지급하거나 징수키로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의 대지면적은 토지 확정측량 시 그 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또한 건축시설 및 분양면적은 추후 소유권이전고시 시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의 증감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의한 상세 협의사항 등과 본 관리처분계획서 내용외에 필요한 제반조서 작성기준이나 작성내용 등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6 조 (자금운용계획) - 사업시행인가 기준
항 목 |
금액(천원) |
산출근거 | ||
총 계 |
937,877,696 |
| ||
공 사 비 |
직 접 공사비 |
건축시설공사비 |
552,644,400 |
502,404㎡X@1,100(본계약 기준) |
건축시설공사비 부 가 세 |
10,000,000 |
상가, 국민주택규모이상 부가 1식 | ||
대지조성공사비 |
|
건축시설 도급공사비에 포함됨 | ||
부대시설공사비 | ||||
정비기반시설공사비 |
4,000,000 |
도로부분(사업시행인가 제출기준) | ||
모델하우스건립비 |
|
건축시설 도급공사비에 포함됨 | ||
모델하우스운영비 | ||||
모델하우스홍보비 | ||||
예술장식품설치비 | ||||
하자보증수수료 | ||||
시공보증수수료 | ||||
입주관리비 | ||||
안전 및 품질관리비 | ||||
공사관련 민원비 | ||||
공사관련 제보험료 | ||||
기타 공사 관련 시공사 제부담금 | ||||
소 계 |
566,644,400 |
| ||
간 접 공사비 |
건축물철거비 |
9,900,000 |
1,800동 X @5,500 | |
지장건축물이설비 |
3,014,424 |
502,404㎡ X @6 | ||
제인입비 |
4,521,636 |
502,404㎡ X @9 | ||
한세전산고신축비 |
8,639,400 |
7,854㎡ X @1,100(학교기준) | ||
기본이주비금융이자 |
66,240,000 |
2,300세대 X @1.2억 X 년6% X 4년 66,240,000/502,404=131,846/㎡ | ||
임시수용시설공사비 (공공청사) |
3,630,000 |
3,300㎡ X @1,100 | ||
공원시설공사비 |
5,000,000 |
견적서에 의함(하늘마당, 소공원1,2) | ||
소 계 |
100,945,460 |
| ||
보 상 비 |
손 실 보상비 |
건축물(수용) |
76,500,000 |
17,000㎡ X @4,500(추정)/건물포함 |
토 지(수용) | ||||
기타(영업)손실보상 |
9,350,000 |
550개 X @17,000(추정) | ||
이주비 |
주거대책비 |
28,000,000 |
2,800세대 X @10,000(추정/세입자조사) | |
종교시설 현금청산 등 |
4,000,000 |
1식 | ||
국공유지불하매수대금(시행자) |
38,250,000 |
8,500㎡ X @4,500(추정) | ||
소 계 |
156,100,000 |
| ||
외 주 비 |
조사측량비 |
2,075,270 |
207,527㎡ X @10 지질조사비 + 국공유지/경계측량/택지개발예정도/확정측량 | |
설계비(단지 내 건축시설) |
8,967,911 |
502,404㎡ X @17,850 | ||
감리비(정비기반시설 포함) |
8,967,911 |
502,404㎡ X @17,850 | ||
정비계획수립비 |
1,350,000 |
계약서 기준(2회) | ||
감정평가수수료(국공유지) |
350,000 |
청구서 기준 | ||
감정평가수수료(종전/종후) |
2,800,000 |
계약서 기준(2개업체) | ||
회계감사비 |
150,000 |
3회 X @50,000 | ||
정비기반시설공사비산출용역비 |
175,000 |
계약서 기준 | ||
임대부지가산항목산출용역비 |
486,000 |
계약서 기준 |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
5,775,134 |
502,404㎡ X @11,495(계약서 기준) | ||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비 |
380,000 |
계약서 기준 | ||
일조/경관/문화재조사용역비 |
62,700 |
계약서 기준 | ||
정비기반시설(도로)설계비 |
250,000 |
계약서 기준 | ||
정비기반시설(공원)설계비 |
70,000 |
계약서 기준 | ||
환경성검토/통수능력조사비 |
60,000 |
계약서 기준 | ||
소 계 |
31,919,926 |
부가세 포함 | ||
관 리 비 |
조합운영비 |
3,150,000 |
60개월 X @50,000 / 공용차량비 | |
등기비 |
1,269,500 |
2,539세대 X @500 | ||
변호사 및 기타수수료 |
500,000 |
추정액 | ||
총회경비 |
1,800,000 |
6회 X @300,000(정기3회+임시3회) | ||
추진위원회 승계비용 |
6,233,410 |
총회승인 | ||
소 계 |
12,952,910 |
| ||
부 대 경 비 |
사업경비 대여금이자 |
24,000,000 |
2,000억 X 년6% X 2년 | |
면허/채권매입비 |
200,000 |
고지서에 의함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400,000 |
추정액 | ||
광역교통시설분담금 |
500,000 |
고지서에 의함 | ||
분양보증수수료(일반분양) |
2,400,000 |
일반분양분 X 0.34% X 공사기간 | ||
납부부가세 |
10,500,000 |
매출세(약280억)-매입세(175억)/추정치 | ||
기반시설부담금 |
6,000,000 |
고지서에 의함(추정치) | ||
일괄샷시공사비 |
15,315,000 |
3,063세대 X @5,000 | ||
기타예비비 |
10,000,000 |
민원 및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처리 | ||
소 계 |
69,315,000 |
|
※ 상기 자금운용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 17 조 (종후감정평가 산출금액) - 사업시행인가 기준
□ 아파트 분양수입 |
1,444,713,821,500 |
- 조합원 기준 평가액 |
□ 임대아파트 매각수입 |
87,877,526,000 |
- 관련법규 기준 |
□ 상가 분양수입 |
49,944,810,000 |
- 조합원 기준 평가액 |
□ 택지 매각수입 |
70,265,142,500 |
- 택지 12, 13, 신설초교 |
계 |
1,652,801,300,000 |
- 조합원 기준 평가액 |
□ 일반분양분 수입차액(예상) |
150,000,000,000 |
- 주변 분양가 기준 |
조합원 총 개발이익 |
1,802,801,300,000 |
|
※ 상기 종후감정평가 산출금액은 신설초교 변경 및 일반분양가 책정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 6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대한주택보증(주) 약정 체결의 건
2. 관련근거
▶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대한주택보증(주)의 요구사항
3.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일반분양분(조합원분양분은 시공자의 시공보증으로 갈음함)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려면 관할청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급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이에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시공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자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각서제출이 있어야 하며, 이 약정체결 및 각서제출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조합원총회 결의서(총회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위한 분양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의 별첨 약정체결 및 각서제출에 대한 동의를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거 총회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함
▶ 첨 부 : 분양보증관련 업무내역, 약정서, 각서양식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위한 대한주택보증회사와의 약정체결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별 첨 】
분양보증관련 업무내역
1. 주택분양보증 개요
☞ 보증정의 : 사업주체(조합)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 적용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 보증기관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보증관계
1) 보증금액 : 일반분양금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2) 채 권 자 :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3) 채 무 자 : 시행자(조합, 시공자)
☞ 보증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준공인가일 까지
☞ 보증해지 : 준공인가증 사본을 제출받은 때
2. 처리절차
☞ 약정서를 작성하여 조합임원 전원의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문서인증을 위한 위임장에 조합장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공증하여 제출
☞ 조합총회의 의사록 원본제출
☞ 의결정족수에 관한 주택보증 규정
1) 조합원 총회결의는 서면결의도 가능하며, 서면결의서 정족수는 아래와 동일
2) 본 약정체결에 대해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로 결의하고,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 조합원의 2/3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함
3. 양도각서 (별지서식 제6호 관련)
☞ 각 서 인 : 조합, 시공자
☞ 각서내용 :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보증회사에 양도하며, 사업주체를 주택보증회사로 명의변경하는데 동의함
☞ 처리절차
1) 양도각서에 조합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첨부
2) 문서인증을 위한 위임장에 조합장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제출
3) 공증하여 제출
【 별지서식 제6호 】
양 도 각 서
1. 본인이 별첨 사업의 시행자(건축주를 포함한다)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 첨 부
1) 사업시행인가서(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200 년 월 일
▣ 양 도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대조필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귀중
【 별지서식 제7호 】
약 정 서
□ 사 업 명 :
□ 사 업 위 치 :
□ 공 동 사 업 주 체 :
□ 사업규모(사업금액 포함) :
□ 사 업 기 간 :
□ 분 양 보 증 사 :
상기 사업에 대하여 00조합 조합장 000(이하 “갑”이라 한다), 00건설 대표이사 000(이하 “을”이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00지점장(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과“을”이 사업추진 중 “을”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정상적인 당해 주택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병”의 원활한 보증채무이행 등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을”“병”이 기명날인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
0 0 조합 조 합 장 0 0 0 (인) |
“을” |
0 0 건설 대표이사 0 0 0 (인) |
“병”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00지점장 0 0 0 (인) |
약 정 내 용
제 1 조 (총칙)
제 2 조 (미확보 사업부지의 확보 및 비용부담)
제 3 조 (공사비 등)
제 4 조 (분양대금 등의 자금관리)
제 5 조 (승계시공사 선정)
제 6 조 (이주비 채권 양도)
제 7 조 (분양대금 환급이행에 따른 변제책임)
제 8 조 (“갑”의 자료제공 의무)
제 9 조 (약정 외 사항)
제10 조 (약정의 체결, 효력 발생 및 승계)......대한주택보증(주) 약정 및 각서에서 조합원에게 분명히 고지하여야 하는 항목 임
① 이 약정내용 및 체결에 대하여 조합원총회결의서를 징구한 후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의 효력은 “병”의 주택분양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약정은 “갑”과 “을”의 대표자(조합장) 및 임원 변경 등의 사유로 약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약정체결 시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갑”의 조합원은 직접 “을”과 “병”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갑”을 통하여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 7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건
2. 관련근거
▶ 관리처분계획 총회 제4호의 안 : 시공사 공동사업단 선정에 따른 구분공사 시행 보완
▶ 공공기관에서 설계발주에 따른 정비기반시설(하늘마당) 시행자 부담공사 미결 보완
3. 제안사유
①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 조합의 시공구분이 2개사 공동사업단 구성으로 추진되는 바, 단계별 업무추진에서 1개사의 내외부사정으로 공사 진행에 극심한 시차가 발생하여 소기의 공기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상적인 공기로 추진하는 1개사에게 그 구분공사의 전담을 조합의 권한으로 조정해 주어야만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② 아울러 단지 내 정비기반시설은 관련규정상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바, 도로부분은 시공사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단지 내 공사와 병행하지만, 하늘마당 설계(마포구 부담 및 현상설계)가 완성되지 않아 추후에 총회에서 선정해야하는 미결사항이 발생하였음.
③ 따라서 상기 ①의 내용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지급된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치유방법이 금전의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주실것을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 의결에 의거 총회에 상정함
④ 또한 상기 ②의 사항은 별도의 전문건설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총회사항이나, 본 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그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 자금운용계획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해 주실 것을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 의결에 의거 총회에 상정함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상기 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그 치유 및 전문건설사 선정을 대의원회에 위임해 주실 것을 주문 함
제 8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이사회 위임사항 결의의 건
2. 관련근거
▶ 관리처분계획 총회 제2호의 안, 제3호의 안, 제4호의 안, 제5호의 안, 제6호의 안, 제7호의 안
▶ 조합정관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3.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사와의 본계약, 관리처분계획(안)에서 결정된 위임사항, 자금운용계획에 의한 통상업무 집행의 건,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 위임해 주실 것과,
▶ 아울러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조합원 분양체결, 이주신청, 주거대책비 지급,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조합원 건축물 멸실신고, 철거에 따른 제반시설물 이전신고, 일반분양신청 및 계약체결업무, 미동의자 협의매수 및 재결신청 등 사업추진을 위한 통상업무의 집행을 관리처분계획 자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해 주어야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으로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 의결에 의거 총회에서 인준을 구하고자 함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의결사항과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사업추진업무를 자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해 주실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람
제 9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가칭)추진위원회 경비 승인의 건
2.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5호
▶ 조합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 제2항 제4호
3. 제안사유
▶ 당 조합이 인가되기 전 경합된 타 (가칭)추진위원회가 우리 구역에 2개 위원회가 있었으며,
▶ 상기 2개의 (가칭)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당 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합발전의 협력자로 노력하였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할 때까지 당 조합에 기여할 것임
▶ 따라서 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지불된 경비를 추인받고자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고자 함
▶ 경비내역
1) 이 선영(경 비) : ₩915,102,160-
2) 박 효운(최선암) : ₩263,926,030-
▶ 첨부
1) 이 선영(경비) 계정과목별 명세서
2) 박 효운(경비) 계정과목별 명세서
4. 의결주문
▶ 상기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상기 금액은 이선영(1), 박효운(2)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지불되었던 금액으로 당 조합에 청구한바, 상기인들은 당 조합 설립이후 현재까지 조합발전에 협력자로 노력하였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할 때까지 당 조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총회의 의결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별 첨 】
청구내역 |
계정과목별 검토내역 | |||
항 목 |
금액(원) |
항목 |
금액(원) |
비고 |
① 행정재판 관련 |
77,140,480 |
지급수수료 |
77,140,480 |
행정재판 관련 |
운영비(경비) |
825,780 |
사무실일반경비 | ||
② 공공요금 |
21,596,072 |
수도광열비 |
3,941,544 |
수도요금 |
3,302,610 |
전기요금 | |||
통신비 |
13,902,000 |
전화료 | ||
3,628,360 |
일반통신비 | |||
③ 지급임차료 |
87,000,000 |
지급임차료 |
87,000,000 |
|
④ 인건비 |
635,050,000 |
잡급여 |
700,000 |
|
급여/상여금 |
35,950,000 |
| ||
업무추진비 |
107,300,000 |
| ||
회의참석비 |
23,600,000 |
| ||
O/S지급수수료 |
468,200,000 |
| ||
⑤ 특별경비 ⑥ 식대 ⑦ 사무실일반 |
43,874,000 21,137,850 29,303,758 |
복리후생비 |
20,517,630 |
|
접대비 |
32,446,970 |
| ||
수선비 |
677,840 |
| ||
회의비 |
8,015,300 |
| ||
사무용품비 |
4,468,160 |
| ||
여비교통비 |
615,122 |
| ||
도서인쇄비 |
1,102,920 |
| ||
잡비 |
535,276 |
| ||
소계 |
893,869,992 |
| ||
집기/비품 |
20,305,000 |
자산항목 | ||
합계 |
915,102,160 |
합계 |
914,174,992 |
|
|
|
차액 |
449,918 |
공공요금 |
477,250 |
|
※ 상기 금액은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청구한 내역이며, 총회 승인시 지급 기준은 증빙을 갖춘 부분만 처리할 것임.
【 별 첨 】
박 효운(최 선암) (가칭)추진위원회 경비내역
청구내역 |
계정과목별 검토내역 | ||
항목 |
금액(원) |
항목 |
금액(원) |
인건비(급여) |
107,500,000 |
인건비(급여) |
107,500,000 |
OS수수료 |
122,200,000 |
OS수수료 |
122,200,000 |
지급임차료 |
9,500,000 |
지급임차료 |
9,500,000 |
통신비(전화료) |
6,569,850 |
통신비 |
6,569,850 |
전기/수도료 |
2,499,500 |
전기/수도료 |
2,499,500 |
복리후생비(식대) |
15,656,680 |
복리후생비 |
15,662,620 |
|
|
차량유지비 |
156,600 |
|
|
도서인쇄비 |
475,560 |
|
|
소모품비 |
25,000 |
잡비 |
220,920 | ||
합 계 |
263,926,030 |
합 계 |
264,821,030 |
※ 상기 금액은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청구한 내역이며, 총회 승인시 지급 기준은 증빙을 갖춘 부분만 처리할 것임.
제 10 호 의 안 |
1. 상정안건 : 추진위원회 (추가)승계비용 승인의 건
2. 관련근거
▶ 조합 창립총회(2006. 4. 24) 제8호의 안(추진위원회 회계보고 인준의 건)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
3. 제안사유
▶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경비에 대하여 조합장 차입금 27.3억원을 조합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승인한바 있으며, 그 집행에 대하여 원금은 반환하였으나, 이자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자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미루어 왔으므로 본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함
▶ 또한 추진위원장 선출부터 조합창립총회 시까지 무보수로 일한 부분의 급여와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든 판공비에 대한 부분도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인준하여 소급적용하고자 2007년 9월 29일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거 총회에서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추진위원회 (추가)승계비용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 별 첨 】
추진위원회 추가 승계비용 현황
항목 |
적요 |
금액 (천원) |
비고 | |||||
① 차입금 이자 |
- 금리기준 : 법인 특수관계인 기준(연10%) |
1,078,000 ※ 만단위 절사 |
창립총회 회계감사 기준 | |||||
연도 |
차입금 |
누계 |
이자률 |
년수 |
이자 | |||
2001 |
16,000,000 |
16,000,000 |
10% |
6년 |
9,600,000 | |||
2002 |
3,142,930 |
19,142,930 |
10% |
5년 |
9,571,465 | |||
2003 |
81,369,594 |
100,512,524 |
10% |
4년 |
40,205,010 | |||
2004 |
956,000,000 |
1,056,532,524 |
10% |
3년 |
316,957,757 | |||
2005 |
1,087,194,594 |
2,143,727,118 |
10% |
2년 |
428,745,424 | |||
2006 |
586,400,000 |
2,730,127,118 |
10% |
1년 |
273,012,712 | |||
계 |
2,730,127,118 |
|
1,078,094,368 | |||||
② 급여 (소급분) |
- 2002년 5월 ~ 2006년 4월(48개월) - 48개월 * @4,000,000원/월 = 192,000,000원 |
192,000 |
추진위원장 선출 시부터 조합창립총회 시까지 | |||||
③ 판공비 (소급분) |
- 2002년 5월 ~ 2006년 4월(48개월) - 48개월 * @6,000,000원/월 = 288,000,000원 |
288,000 |
추진위원장 선출 시부터 조합창립총회 시까지 | |||||
계 |
|
1,558,000 |
|
첫댓글 관리처분계획서에 반대합니다. 공사비나 너무 높습니다. 건설사와의 계약을 왜 이사진한테 위임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건설사가 제시한 본계약견적서를 보니 입이 벌어지네요..완전 날강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평당 400만원 넘게 견적서를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단지인데 큰단지메리트를 감안하면 소형단지 45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절대 반대합니다. 조합은 정신차려야합니다. 미리 혼란을 일으킨다음에 공사비 조금 삭감하고서 조합이 열심히해서 공사비 삭감했다고 말할려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조합에 왜그리 실망스러운지 알 수 없네요..
삼성이 제시한 금액은 평당 428만 3000원, 대우는 418만 1000원....공사비만 보면 거의 주상복합 아파트 수준이네요. 350만원 이상되면 절대 안됩니다.. 대단지 프리미엄 따지면 350만원도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가격은 막아야 합니다. 공사비 1만원, 2만원이 전체로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아신다면 정말 정신차려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좀 아찔하네요..현기증도 돌고,..혈압도 올라가고..도대체 조합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지금까지 참다 참다 인내하고 왔는데...이건 아닌데...피가 솟구치네..정신차리자.정신차리자.정신차리자.정신차리자..주문이 나오네요
영업손실보상이 90억원 이상이나 나가야 하나요?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지급의무가 없나요?...그런데 어떻게 조합은 뻔뻔스럽게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공사비는 시공사와의 본계약에서 공사비가 적절한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턱도없이 높습니다.
OS지급비까지 뻔뻔스럽게 넣어서 추진위 경비를 대달라고 하네요..이런 계획서를 조합원에게 들이미는 조합임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부 해임조치합시다..그리고 뒷조사를 해봅시다.
저도 공사비는 350만원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단지 공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350만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역을 보니 350만원 전후가 많은데 무슨 얼토당토않은 가격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야로가 없고 부당행위가 없습니다. 이 점은 다들 유녕합시다. 무슨 공사비 결정을 조합임원들이 한단 말인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요 조합은 봉이고 조합원은 호구같은데 조합장님이 조금 부족하게 청구한듯하네요 청구하시면서 연이율 계산시 복리로 계산하면 가계에 보탬이 될텐데 복리청구안한 부분은 조합원 생각하셔서 그러셨나...
관리비 부분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승계비를 62억을 책정했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군요...
40점짜리 안이 나왔네요. 과거 수년간 조합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해왔습니다. 정마로 중요한 것들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결정될 지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도록 결정하곤 하였습니다. 재개발에서 최고 중요하다는 관리처분총회에서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의 의혹 등을 이 번 기회에 모두 밝히고 깨끗하게 시작합시다
공사비 장난아닐쎄. 총회를 월요일 9시에한다면 참석못할사람이 너무많은데
총회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총회에 올리는 안건들 모두 불만입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이 수없이 잘해달라 얘기했는데, 계속 묵살하는걸보면서 이 사람들은 말로 하면 더 이상 안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검찰 등에 진정서를 올립시다.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묵살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합시다
총회책자 읽어내려가다보면 화딱지가 나서 책을 집어던지기를 몇번 했습니다. 이젠 다 필요없습니다. 조합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조합원님들 제발 말좀 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눈앞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보고말것인가요? ...
저도 책자 읽어보면서 열이받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회원들이 뭉쳐야 합니다..그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이용해서 사회에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회를 안하더니 총회 안건이 너무 많군요..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10개의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몰아부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안건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총회 하자고 하면 하지 않더니 시간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대략 승인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지요? 진짜 조합이 조합원을 생각했다면 총회날짜도 월요일 오전 9시로 잡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동안 카페 회원님들과 많은 조합원님들이 주말에 해주기를 요청했었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결정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와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대충 몇자 써놓고 건설사와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서를 보면 그 두께가 말도 못할정도로 두껍습니다. 이 두껍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건이 10개나 되는 총회에서 이렇게 얇은 책자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조합이 과연 제정신이라고 봐야 합니까? 중요한 내용을 쏙 빼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안건이 10개정도 논의해야하는데 오전12시이전에 비워줘야 한답니다..그렇게 짧은 시간에 뭐를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하는지 그 속뜻이 뻔해보입니다. 관리처분안만 논의할려면 4~5시간이 쉽게 넘습니다.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다르니 각 부류마다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안건을 수정해나가면서 표결로 가야 하는것입니다. 기본적인 회의 성격도 무시하면서 대략 의사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다수의사가 묵살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건 하나를 두고 조목 조목 읽어내려가다보니까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단지 내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인데 조합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 아현동에 발을 들여놓을때부터 들려오는 소문들에 대해서 믿고싶지않았고 반심반의하고 있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이 나에게 보여준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합이 진정 조합원을 생각하고 있지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총회자료를 받아보고서 마지막 조합에 남은 믿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진정코 조합원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선량한 조합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할지 조합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모두 청렴하게 조합활동을 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조합장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부조합장의 경우도 사심없이 사업에 임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체로 그간 쓰여진 금원을 체크 해보아야 되는데 조합의 감사는 무엇을 감사하였는지요. 이것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 된다고 보입니다.또한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추진하여온 결과가 결국은 조합원들을 등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전원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소통되는 사람들 만이라도 비상 대책위를 결성하여 조합의 그간 금전적인 내용과 모든 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이를 시정토록 추진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