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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주세요~!!!에 대한 회신입니다. |
ㆍ답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으로부터 우리공사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과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 보증금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란 일정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 국토해양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이율은 정기예금이자율(현재 4%)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을 통해 입주민의 임대료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의 2~3배에 달하는 전환이율(입주자모집공고시 10%, 입주후 8%)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결과 입주민의 임대료부담이 낮아짐은 물론 예금금리와 전환이율의 차이만큼 임대조건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반대로 우리 공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입주민의 임대료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되 우리 공사의 손실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환보증금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환보증금 상한=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최초임대보증금 (단, 전환 후 임대료가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하회할 수 없음) 이러한 식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전환보증금을 고려하여 전환한도액(전환보증금상한선)으로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환보증금 상한선까지 전환이 된 봇들마을3단지 59형 및 산운마을11,12단지의 경우 추가전환이 가능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은 추후 분양전환 시 장기 저리의 이율로 임차인에게 대환 처리되어 임차인의 자금마련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당장의 임대료인하를 목적으로 상환될 성질의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 안금자, 전화번호 : 031-778-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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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기금 상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은근히 그 부분을 언급하여 혼선을 주려는 듯한 의도가 있군요.
기금은 나중에 분양전환할 경우 우리에게 도움이 내용입니다.
보증금으로 전환한다고해도 기금을 상환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기지역본부에는 기금상환을 거론하는 저의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혼선을 주는 답변을 삼가하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