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대상 |
방법 |
상주 공사 감리 |
가. 연면적 30,000m2 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나. 16층(지하층 포함) 으로 500세대 이상 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가. 감리원은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 이탈시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감리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한다. 다.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교육시나 근로기준법의 유급휴가시에는 대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조치를 한다. |
일반 공사 감리 |
가. 상주공사감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와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의해 지정된 업무 대행자는 주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 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 총합계가 10만㎡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마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
⑶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내용
①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③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⑷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 대통령령
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⑹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⑺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
① 연면적 100,000m2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30층(지하층 포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소방기술사 취득 후 2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자 1인 이상
② 연면적 30,000m2이상 100,000m2미만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16층이상 30층(지하층 포함)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특급소방감리원 1인이상
③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0,000m2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고급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④ 연면적 5,000m2이상 30,000m2미만이거나 16층(지하층 포함)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경우 : 중급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⑤ 연면적 5,000m2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초급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이상
⑻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① 감리결과를 서면 통보 :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② 보고서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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