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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water 고객센터입니다.
※누수감면서류※
● 건물 외부 지하 누수 (계량기통 외부에서부터 건물 외벽선까지의 땅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에 한하여 감면 가능 (아파트 제외)
● 구비서류
① 누수감면신청서 (방문작성 안내 )
② 공사 전`중`후 + 공사 전경사진 (인화 or 프린트 or 이메일 or 휴대폰)
※ 이메일 및 휴대폰 : 우선 방문상담 후 메일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안내 받으시면 됨
※ 흑백, 컬러 프린트 모두 가능
※ 무조건 사진상에 외부 지하 땅 속 배관 공사가 보여져야 함 / 누수가 되고있거나 물이 고여있지 않으면 그것도 감면처리 불가 / 누수가 진행되고있는 사진, 공사진행사진, 마무리사진, 전경사진 총 4장 필수!
③ 공사확인서 (공사위치, 공사내용 등 작성 / 자체 수리시 증명서류)
④ 공사대금영수증 (자체수리시 증명서류)
⑤ 신청인 서류
- (개인) 본인 : 신분증
- (개인) 대리인 : 사용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 본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도장
- (법인/대리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 or 대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
● 신청 기간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누수로인한 요금과다 고지된달 다음달 5일까지는 신청해야함
● 감면 내용: 누수가 된 해당 월 고지 사용량에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양의 100분의 50로
/ 감면기간은 1개월 / 하수도는 평균사용량 제외한 나머지 100% 감면
● 신청 방법: 수도지사 방문 신청
(수도지사) 11447, 양주시 평화로 1922 (봉양동 932-6)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