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절차 중에 매각결정기일이 있다. 이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의 형식적,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적법, 유효한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는 날이다.
즉, 이때 담당 재판부는 낙찰 즉 매각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즉시항고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이해관계인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 매각대금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항고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항고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나, 만일 소유자,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기각, 각하, 취하된다면 항고보증금은 모두 몰수되어 배당재단에 편입되고,
소유자,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기각, 각하, 취하되면, 항고기간동안의 지연이자(연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받게 된다.
따라서 즉시항고시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만이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해관계인 아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시에는 적법한 항고권자의 항고가 아니어서 항고가 각하될 수 있음에 유념하자.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다음에서 열거된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압류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자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아래의 권리자이고, 만일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기입된 자라면 법원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1) 용익물권자 즉,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2) 담보권자 즉 저당권자 등 3) 공유자 4) 가등기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즉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전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권리 기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다 1) 유치권자 2) 점유권자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4)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아울러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리, 배당요구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매각허가, 불허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