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 재 의 종 류 |
농 약 비료성분공급 농약+비료효과 생육촉진 토양개량 기 타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바이오그린활성수, 현미식초,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배양체, 유산균,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목탄, 피트모스, 맥반석, 바닷물, 담배추출물,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
표 1의 자재 이외에도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물질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목초액, 키토산 등 일부 농자재는 미량요소복합비료 또는 제4종복합비료의 원료로도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다.
주요 친환경농자재의 농업용 유통물량(2001년 현재)을 살펴보면 목탄생산량이 7,400톤, 생산금액은 11,106백만원이고, 목초액 생산량은 7,500톤 생산금액은 12,470백만원이며, 목탄·목초액 생산업체도 기계식 9개 업체를포함하여 53개 사에 이른다. 농업용 키토산 생산량은 86톤, 생산업체는 30개 사에 국내소비량은 54톤 수출은 30톤에 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종류가 다양하며 유통단계도 여러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방안』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천혜녹즙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재는 구입에 의존하며, 그 유통경로는 생산자단체 및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41.2%로 가장 많고, 생산업체 및 자사판매망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28.3%, 시중 판매상에서의 구입은 21.9%로 조사되었다.
표 2. 농약·비료와 친환경농자재의 차이점
<농약·비료> |
|
<친환경농자재> |
·구분·효능 명확 ·대량생산공장 ·확실한 유통경로
·품질관리용이 |
⇔ |
·특성·유효성분 불분명 ·소량 주문 개인 생산 ·다양하고 임의적 경로 (업체, 자가제조, 작목반 등) ·품질관리 곤란 |
3.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의 사용기준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01.1.26)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01. 6. 22, '01. 7. 31)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가능한 자재로 구분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1)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표 3.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오줌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 질소질 구아노 ○ 짚 및 산야초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숯 및 나무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황산가리 ○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인산알루미늄칼슘 ○ 브롬·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 량원소 ○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벤토나이트(Bentonite)· 펄라이트(Perlite)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泥炭 : Peat) ○ 피트모스(土炭)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석회소다 염화물 ○ 사람의 배설물 ○ 제당산업의 부산물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 업의 부산물 ○ 목초액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 미생물제제
○ 키토산
○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질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 에 적합할 것 ○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질 규 격에 적합할 것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
표 4.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식물과 동물 |
|
○ 제충국 제제 |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데리스 제제 |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쿠아시아 제제 |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라이아니아 제제 |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님(Neem)제제 |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밀납 |
|
○ 동·식물 유지 |
|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소금 및 소금물 |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 젤라틴 |
|
○ 인지질 |
|
○ 카제인 |
|
○ 식초 및 천연산 |
|
○ 누룩곰팡이(Aspergillas)의 발효생산물 |
|
○ 버섯 추출액 |
|
○ 크로렐라의 추출액 |
|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한약제 및 목초액 |
○ 목초액은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
미네랄 |
|
○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
○ 부르고뉴액 ○ 구리염 ○ 유황 ○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규조토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규산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과망간산 칼륨 ○ 탄산칼슘 ○ 파라핀유 ○ 키토산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 ○ 미생물 제제
기타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비누물 ○ 에틸알콜 ○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 식물 ○ 웅성불임곤충 ○ 기계유제 덫 ○ 성유인물질(페로몬) ○ 메타알데하히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
(2) 무농약농산물
표 4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와 같다.
(3) 저농약 농산물
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유기합성제초 제를 사용할 수 있다.
Ⅲ. 친환경농자재의 활용와 관리제도상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령으로는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이 있다. 비료관리법에서는 질소, 인산, 가리, 복비, 유기질, 석회질, 규산질 등 보통비료와 퇴비 토양미생물제제 등 부산물비료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는 비료도 농약도 아닌 물질로서 비료관리법제2조(정의)의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에 포함되기 어렵다.
또한 비료로서 품질유지를 위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의 보증이 요구되나
객관성 있는 규격제시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비료로서의 등록이 어렵게 되자 일부 업체에서는 키토산, 목초액 등에 2종 이상의 미량요소를 섞어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 중 퇴비, 토양미생물제제 등 부산물 비료와 황산가리, 제오라이트, 규산질비료 등 일부자재는 비료의 공정규격에 포함되어 있어 등록이 가능하고 그 효과 면에서도 양분공급의 효과가 명확하여 함유성분의 분석과 효능의 과학적 검증이 용이하여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자재를 농약관리법에 의한 신규농약으로 등록 신청할 경우 농약관리법제2조(정의)에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화학적 분석, 약효·약해, 독성시험, 잔류성 등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고 약효발현 주성분과 살균·살충효과구분 불명확 등으로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 다만, 미생물제제에 대하여는 미생물농약등록기준고시(농촌진흥청고시2000-22)를 하여 화학농약 기준보다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작물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등 살아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제품을 농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다.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제16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사용 등 구체적 기준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기준을 별표1로 정하되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에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재로 구분 사용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에는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재만 사용토록 하고, 저농약농산물에는 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사용 가능한 자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도가 없어 효능 및 안전성검증이 안되고 있어 농약 및 비료관리법을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자재의 적극적인 농약적 효과 또는 비료적 효과를 선전할 수 없고 단지 친환경 농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비료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2. 품질관리상 문제점
목초액, 키토산 등 일부 농자재는 그 품질규격을 산림청 또는 농림부에서 정하였거나, 농림부에서 고시를 준비중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농자재들은 사용목적이 포괄적이고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므로 효과 유무가 불분명하다.
특히 유통 또는 농가자가제조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는 투입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여 객관성
있는 시용효과 검증과 특정성분에 의한 품질기준 규격설정이 곤란하여 제도권에서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식물영양, 토양개량, 병충해 예방 및 경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주된 성분의 표기를 하지 못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등록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유통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품질확인 및 안전성 검증이 안될 경우 민원·안전성 문제제기시 해결이 불가하므로 이들 자재를 제도화하는데는 신중을 요한다 하겠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 중 규산질, 퇴비, 토양미생물제제 등 일부 등록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친환경농자재는 품질에 대한 감시 감독의 주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량자재의 유통시에도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사용농민만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에 있어서도 토양, 수질, 생산물에 대한 검사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에 치중하고 있고, 이 인증기준에 따르면 “인증 받고자 하는 농산물 생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서류”를 기록하고 인증기관의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생산농가가 재배관리대장에 기록한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3. 사용상 문제점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산업계, 생산자, 사용농민, 연구자 등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
또한 작물의 종류, 재배조건, 제조원, 투입량, 제조방법, 토양 및 기상여건 또는 생산자의 재배기술에 따라 효과의 변이 폭이 심하다. 아울러 사용목적이 포괄적이고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며 효과발현이 일정치 않아 시험결과에 대한 재현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들 자재의 효과, 품질, 가격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고 국가차원의 품질관리와 효과검증을 우리청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유통중인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효과선전내용과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친환경 농업사용자재 효과선전 및 검토 (‘97~99 농업과학기술원)
자재명 |
효 과 선 전 |
검 토 결 과 |
1.목 탄 |
○ 투수성, 보수성 흡수성 등 토양개량효 과 ○ 유해물질 및 유독가스 흡착 ○ 미량요소 보급으로 식물생장촉진 ○ 토양산도조절 및 지온상승 ○ 감농약 및 감비료 효과 ※ 목재를 400~80℃로 탄화시킨후 분 제 ※ PH9~10정도의 알칼리성 자재 |
○ 400kg/10a 시용으로 고추는 관행대 비 18% 증수 ○ 벼에 대한 생육증진 및 증수효과나 벼 멸구, 이화명충 등 해충방제효과는 인 정되지 않았음 ○ 토마토 당도는 0.2도 정도 증가 경향 ○ 200~300kg/10a 시용으로 보리 8% 증 수 |
2. 목초액 |
○ 종자소독, 발아촉진 ○ 발근 및 뿌리발육, 개화촉진 ○ 병충해예방 및 발생억제, 치유 - 흑점병, 흰가루병, 녹병, 탄저병, 세균성,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바이러스, 입고병, 도열병, 박테리아, 회색곰팡이병, 갈색부폐병 - 선충, 까치벌레, 진딧물, 응애, 청벌레, 파밤나방, 배추좀나방 ○ 착색, 착과, 당도증가 및 낙과방지․예방 ○ 과비대촉진 ○ 고양이, 두더지, 들쥐, 지네 등 충·수수 기피 ○ 참나무에서 추출한 엑기스로서 200여종 이상의 원소가 함유된 천연복합화학물과 17종의 아미노산, 미량요소 등을 특수공법으로 제조된 특수제제 |
※ 채취조건에 따라 함유분이 달라져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 ○ 고추 진딧물 방제가 곤란하며 37% 감 수 초래 ○ 벼 병해충 방제효과는 인정되지 않았 ○ 토마토 유묘에 500배액 처리시 근중 ○ 사과의 탄저병, 갈색반점병, 반점낙엽 병 등의 발생을 억제시키지 못함 ○ 살균제와 혼용시 병해방제효과가 상승되는 경향임 |
3.유산균 |
○ 상온에서 혐기상태의 유기물을 유효 물질로 분해하는데 사용 ○ 살충제나 살균제 때문에 줄기잎과 미 생물이 약해져 동화능력이 떨어졌을 |
○ 벼의 생육 및 증수효과는 나타나지 안 았으며 병해충 발생억제효과도 인정 되지 않았음 ○ 부추는 관행대비 5% 증수 ○ 토마토 유묘의 근중 및 식물체중 증가 ○ 논토양에 처리시 잡초발생량 25% 정 도 증가 |
4. 천혜 녹즙 |
○ 풍부한 유산균과 효모가 함유된 식물 |
○ 농약무방제 상태로 천혜녹즙 단독 사 용시 고추수량이 33% 감수 ○ 유산균, 토착미생물 등과 종합 처리시 ○ 토마토 유묘의 근중 및 식물체중 증가 ○ 각종 해충에 대한 발생억제 효과는 인 정되지 않았음 |
5.한방 영양제 |
○ 작물이 스스로 병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체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농약에 ○ 종자처리, 작물이 약해졌을 때 사용 ○ 무름병과 탄저병에 걸렸을 때 엽면에 |
○ 토마토 유묘의 근장, 근중을 증가시키 나 지상부 생육은 억제 ○ 1000배액 정도가 효과가 좋으며 250배액 처리시 토마토 뿌리는 생장억제됨 ○ 재료중 당귀가 뿌리신장에 관여됨 |
6.아 미 노 산 |
○ 생선 특유의 비리한 냄새가 해충 기피작용 : 토양소독부터 사용할 때 다수의 해충이 기피현상을 나타낸다 ○ 생선아미노산은 미생물이 좋아하는 ○ 생선에 함유된 핵산공급으로 생리기 능이 활성화되고 건강해 주기적인 관수시 곰팡이병 및 세균성병이 현 격히 감소한다. ○ 토양관수시 염류장해, 가스장해, 산성 화 장해를 완화한다. ○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 |
○ 농약방제 병행시 고추, 부추는 5~6% ○ 벼에 대한 생육증진, 증수효과, 병해충 ○ 250배액 처리로 토마토 유묘의 근중 ○ 사과 굴나방, 진딧물은 감소되는 경향 임 |
7.토 착 미생물 배양체 |
※ 탄소를 고정시키는 광합성세균, 질소를 고정시키는 아조토박터, 병을 억제하는 방선균, 당류를 분해하는 효모균을 활용 ○ 종자소독, 병충해방제, 가뭄대책 ○ 근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가제조한 |
○ 600kg/10a시용시 토마토 수량은 관행 의 90% 수준임 ○ 관행시비량을 50% 감비하고 배양체 ○ 부추는 화학비료 50%와 배양체 300 |
8.효소제 |
○ 연약한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효소를 ○ 각종 종자의 최아촉진(보리돌뜸씨) |
○ 볏짚 등 유기물분해에 대하여 일부 자 재는 퇴적초기에 부숙촉진 효과가 인 정됨 ○ 효소제를 처리한 퇴비는 고추 수량 증 가에 기여하지 못하였음 |
9.미네랄C |
※ 천연재료(각종 천연석)로 만듦 ※ 금속 비금속 광물질의 기본원소를 미 네랄이라 하며, 생물체내에서는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로 구분하여 3%전후 존재하며 효소촉매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기능 수행 주장 ○ 씨앗에 처리하면 뿌리의 활력강화로강력한 근산으로 영양분흡수 ○ 초기생육이 나쁠 때, 잎의 색깔이 나쁘거나 윤기가 없을 때, 꽃눈의 분화가 약할 때, 생리낙화(과)가 심하거나 과일의 비대가 늦을 때. 당도가 떨어질 때 등에 효과 |
○ 고추재배시 농약방제를 하면서 미네랄 C 살포시 10% 정도 증수 ○ 토마토 과실중 비타민C 및 당도는 증 가되지 않았음 ○ 벼에 대한 증수 및 병해충억제 효과는 |
10.현 미 식 초 |
○ 식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 미량요소중 철(Fe)과 소량의 망간, 아연을 함유 |
○ 병해충방제용으로 현미식초에 의존한 ○ 각종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효과 는 인정되지 않았음 ○ 농약대용으로 현미식초만 처리한 경우 |
11.그 린 이 온 칼 슘 |
○ 제조법은 알려지지 않음 ○ PH 9.8 정도인 알칼리성 액상 자재 |
○ 벼에 대한 증수 및 병해충 방제효과는 ○ 부추 수량은 관행구와 대등 ○ 250~500배액 처리시 토마토 유묘의 ○ 토마토 과실중 당함량 증가효과는 인 정되지 않았음 |
12.키토산 |
○ 토양미생물 증식효과에 의한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 ○ 식물생리활성화와 다른 자재와 사용시 상승효과 ○ 신선도 향상 효과 ○ 수체의 병저항성 증대 ○ 토양 염류집적 해결 ○ 키틴아제에 의해 키토산을 분해하면 ○ 식물체 내외에 서식되는 각종 유해성의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잡균 등의 번식을 차단 고립시켜·억제 고사 ○ 조기수확, 가스장애제거, 냉해, 가뭄극복 ○ 갑각류 구성원인 Chitin 유도체를 이용하여 토양개량 및 유기비료 효과를 |
○ 키토산 단독처리후 농약무방제시 고추 수량은 26% 감수 ○ 고추, 사과에 대한 뚜렷한 병해충방제 ○ 토마토의 생육 및 과실중 당도는 관행 과 유사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중 일부는 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으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자재도 있다.
Ⅳ. 외국의 사례
1. 일 본
1999년 11월「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을 개정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검사·인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JAS법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사용 가능한 ‘비료 및 토양개량자재’와 ‘농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 사용 가능한 농자재에 대한 규정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재배가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료 및 토양개량제, 농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토양개량자재에 대하여는 지력증진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정의, 종류 및 품질 표시기준을 농림수산성 고시로 15종을 정하여 명칭, 종류, 생산자, 무게, 원료, 농도, 사용방법을 표시토록 하고 자유생산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전국 토양개량자재협의회를 운영 품목별로 협회에서 자체 사용기준을 설정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재에 대한 규정은 동 법에서는 기본 조건만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유기농산물 등록인증업체에서 마련하며, Codex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인증업체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자체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며 비료나 농약은 등록된 것만 허용하고 있다.
등록인증업체의 허용 자재의 기본적인 기준 설정방침은 물리적, 기계적, 효소적, 미생물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화학적 처리에 의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민간인증센터」에서의 허용 기준은 자재의 필요성, 자재의 성질 및 생산방법, 환경에의 안전성, 사람의 건강 및 생산물의 품질, 윤리적·사회경제적 측면 및 소비자의 의견반영 등 6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등록인증업체의 역할은 농자재의 내용과 원료를 판별하여 유기재배에 사용 가능한 자재인가를 판별하고, 이때 사용되는 농자재는 제조공정에 따라 화학물질이 첨가될 수도 있으므로 인증업체에 제조공정을 공개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유기농산물의 검사·인증제도 개념도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재재 관리 방안 연구 자료
2. 독 일
가. 작물보호법
1986. 9. 15 제정된 독일연방 작물보호법은 식물강화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연방생물학연구기구(BBA)에신고를 의무화(‘88.6.1 개정)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법에 의한 토양보조제 등과는 차별화 되도록 명시하였다.
식물강화제 (Plant strengthening agents 또는 Plant resistance improvers)의 정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화학적 합성물질이 아닌 주로 천연물질로서 직접적 보호가 필요할 때는 농약을사용토록 하고 있다.
식물강화제의 신고는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연방생물연구소(BBA)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규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특히 사람의 건강과 지하수 및 자연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식물강화제는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어야 하고, 이미 1986년도식물보호법에 의하여 결정된 식물의 저항성 증진 제품은 계속 경과 조치로 인정하고 있다.
BBA가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엄격한 평가 후 공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위원은 BBA, 환경부, 국립보건수의과학연구원 등 25인의 작물, 독성, 환경보호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BBA에서의 등록절차는 Codex 허용물질 외 신규물질 신고시 국가지정 인증기관의 유효성분, 작용기작, 사용방법, 라벨 및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아 환경영향, 인축독성 등을 종합검토 후 4개월 이내에 공인서를 발급한다.
Codex 허용물질을 상업화할 경우에는 BBA에 신고시 유해성분이 없다는 근거자료만 제시하면 된다. 식물강화제는 EU집행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허용자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유기농업에 사용이 가능하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방제를 사용목적으로 할 수 없고 저항성을 높이는데 국한하여야 하며,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 식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제품은 식물강화제에 속할 수 없다.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5년간 관련제품의 생산 및 신규등록이 금지된다.
표 7. 식물강화제의 성분에 따른 분류
분 류 |
특 성 |
종 류 |
무기물에 기초한 식물강화제 |
전체 강화제의 약 10%를 차지하고, 종종 미량의 유기성분을 함유 |
찰흙과 규토 등. 산화규소(SIO |
유기물에 기초한 식물강화제 |
범위가 매우 넓고 그 수도 가장 많음 |
거름추출물, 해양수초의 추출물, 고급식물, 식물유지 및 동 |
유사강화제 |
등록된 식물강화제의 1/3을 차지함 |
앞의 두 종류 강화제를 보강하는 형태 |
미생물에 기초한 조제물 |
식물보호제 (농약)와 구분이 어렵기 강화제가 실제로 식물의 강화에만 기능하고 항생물질을 만들지 않는다는 1998년 6월 10일까지 10개의 강화제가 여기에 기초해 등록 |
균류(Trichoderma spp, Talaromyces flavus, Pythium oligandrum) 박테리아류(Bacillus spp, Pseudomonas spp, Streptomyces rimosus) 등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재재 관리방안 연구 자료
3. 미 국
미국 국가유기농계획(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은 2001년 초 발표된 유기농축산물의 재배(사육), 유통, 가공, 생산에 관한 국가표준으로서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무부는 인증 대행기관을 심사하여 지정한다. 인증대행은 주정부, 민간 및 외국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바 현재 약 50개의 민간 인증기관이 있다.인증표시의 “유기”라는 용어는 적어도 70%의 유기재료가 포함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동 계획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허용합성 물질과 금지 비합성물질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목록에는 Codex의 유기농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목록의 작성 맟 변경은 국가유기기준위원회가 청원을 접수 5년마다 검토 후 변경한다.
한편 민간기구로서 1997년 캘리포니아 인증유기농 (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CCOF)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조직(NPO)으로서 유기물 검토협회 (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 OMRI) 가 있다. 유기농업에 쓰이게 될 자재와 제품을 분석하여 유기농산물생산, 가공 등에 사용되어도 좋은지를 검토 의뢰자에게 통보해주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의뢰자는 이 정보를 기초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농업인 및 업체에게 이들 자재를 유통시키게 된다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에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의견이 제시된 물질들이 열거되어 있는 목록으로서 OMRI 인증 성분물질 목록(Gereric Materials Sist)이 있다. 500개가 넘는 물질들을 허용, 제한적허용, 금지 또는 검토중이라는 판정을 받게되고, 비료, 토양개량제, 축산보조제 또는 가공보조제 등 용도에 관하여도 구분을 한다.
표 8. OMRI 성분물질 목록의 예
성분명 |
판 정 |
용 도 |
비 고 |
붕산 |
허용(A) |
곡물생산보조 |
병해충방제 사용가능, 인증 대상 생산물에 의 직접 접촉은 불가 |
붕사 (borax) |
제한적허용 (R) |
비료, 식물영양, 토양개량 |
|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상표를 가진 제품에 대한 목록으로서, OMRI 인증 상표명 목록이 있다. OMRI의 검토에 따라 검토요청된 제품은 성분물질 목록에 근거하여 허용, 제한적사용, 또는 금지표시를 받게되며, 허용, 제한적사용으로 판정된 제품은 “OMRI 목록에 등재됨”이라고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9. OMRI 상표명 목록의 예
상 표 명 |
제 조 회 사 |
성분 물질 |
판 정 |
Acadian Seaplants Liquid Seaweed Concentrate |
Acadian Seaplants, Ltd. |
해초 추출물 |
허용(A) |
Superbio Microbes |
Advanced Microbial Solutions LLC |
미생물제제 |
제한적사용 (R) |
4. Codex
Codex guideline에서는 허용자재의 목록을 정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은 허용목록에 있는 자재 또는 유기농산물 생산자재 허용기준에 부합하고 각국이 인정한 자재들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Codex에서 허용하는 자재는 부수적,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토양의 비옥도, 생물학적 활성유지를 위해서는 다년간 윤작계획을 세워 두과작물, 녹비 또는 심근성작물의 재배와 유기적으로 생산된 곳에서 배출된 유기물의 사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작물영양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적절한 영양과 토양조절이 불가능할 때에, 병해충방제 등의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작물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나 위의 방법만으로는 비효과적일 때에 한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유기농산물허용자재의 물질을 신규로 추가하기 위하여는 「Codex 분과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분과위원회는 최대 2년에 한번씩 목록을 재검토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인증기구 또는 관계당국에 의한 사용자재의 검사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구입원료의 유래, 특성, 양, 사용현황에 관하여 검사원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Ⅴ. 친환경농자재의 개발 및 발전방향
1. 친환경농자재 개발 방향
건전한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의 핵심과제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 있으므로 병해충억제, 양분공급 및 작물생육을 도와주는 친환경농자재의 역할은 비료·농약과 함께 중요하다고 하겠다.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에 대하여는 자재·원료·작물의 종류, 재배조건 등에 따라 변이 폭이 커 사용자, 생산자, 연구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르므로 지속적인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하겠으며, 자재별 작용 기작도 최대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실증시험을 확대하고 연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대학 등에 위탁 또는 용역시험을 통하여 자사제품의 작용기작 및 효과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중 주성분 보증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등록기준 제시가 가능한 제품은 비료로서 등록토록 하고, 농약적 효과가 있는 자재중 주성분 함량 및 살균·살충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등은 미생물 농약으로 등록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형 비료 개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작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환경영향이 적은 물리적·화학적 완효성 비료를 적극 개발 보편화 시켜야 하겠으며, 그밖에 친환경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 중 퇴비, 짚, 산야초, 톱밥, 수피, 미생물제재, 천연물질 등을 이용하여 양질의 유기질 또는 부산물 비료로 개발하므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를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친환경자재 개발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되 정부에서는 효능보다는 실증시험 자연 환경보호, 인축에 대한 안전성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중 목초액․목탄은 산림청에서 품질규격을 설정 관리하고 있고 키토산에 대하여는 관련협회에서 품질규격을 제시 이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곧 정부규격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중 비료로 등록될 수 있는 토양미생물제제, 퇴비, 천연추출물 등은 비료로 등록하여 정해진 규격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고, 미생물 농약으로 등록 될 수 있는 미생물제제 등은 미생물농약등록기준에 따라 품질관리하면 될 것이나, 그 밖의 친환경 유사농자재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품질관리기준 또는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생산자로 하여금 명칭, 종류, 사용원료,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율 표기 보증토록 하고 자재별 품질기준은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 검토 후 자체 규칙을 설정 자율 관리토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 품질규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심사와 관련 단체 등에서 제시한 품질규격을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리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Codex를 비롯한 유기농산물 사용자재의 국제기준에 부합됨과 동시에 인축 안전성을 우선하고 민간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칙하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부 미생물제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농자재들을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을 적용하여 등록 및 품질관리 하기에는 주성분 보증이 어렵고 독성·잔류성 등 안전성검토 기준을 충족시킬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이들 친환경농자재들을 포함시켜 현재의 소극적 명시규정이 아닌 별도의 관리방식으로 일관된 법체계하에서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품질인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친환경농자재의 범위는 Codex에서 규정한 물질을 기본으로 하고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1>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추가 및 변경토록 한다.
또한 일반화학합성 농약 및 비료와 구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를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식물에 양분공급, 병해충억제·기피, 생육촉진 및 토양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로서 인축과 자연환경에 해가 없는 물질”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정부에 신고를 하여 검증을 받은 생산업자는 “친환경농자재”라는 명칭을 표시 판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점을 주므로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무신고업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업의 신고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정하는 품질규격, 자재효능, 사용방법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부에 신고하면 관련 심사기관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다. 심사요건을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지정된 자재와 신규신청자재를 구분 신규자재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과 같은 품질인증제를 도입·운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에서 인증 받은 자재만을 사용하였는지 확인만 하면 친환경농업실천이 용이하며, 둘째 수많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사자재들을 관리 감독할 필요없이 인증을 신청한 자재에 대해서만 엄격한 서류검토와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분석·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소비자인 농업인들도 품질이 확인되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믿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넷째 친환경 농자재 인증마크 부여, 적극적 농약·비료적 효과 선전이 가능하므로 무인증제품과는 차별화가 이뤄져 제품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품질인증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품질인증절차를 마련하되 농촌진흥청장에게 분석성적, 효능, 독성·잔류성 등 안전성 자료를 첨부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농림부령에서 정한 「품질인증심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품질인증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면 된다.
품질인증서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생산업자는 포장대에 명칭, 종류, 성분, 용중량, 용도, 사용방법 등을 자율보증 표기하여 판매하되 농약적․비료적 효과는 인증 또는 신고된 성적 내용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친환경농자재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적·비료적 효과를 과대선전 판매할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정부기관의 부정기적 유통제품을 수거 품질확인 결과 표기사항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거 생산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그밖에 친환경농자재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과 연계시키거나 피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10.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 등록과정 모형도(안)
참 고 문 헌
1. 농림부. 200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380000-000875-13
2. 농림부. 2001. 친환경농업육성법규 및 관련고시. http://www. moleg.go.kr/body/htms/body.html
3. 농업과학기술원. 2000. 친환경농자재 관리를 위한 guideline(안)
4. 농촌진흥청. 1999. 유기․자연농법 및 사용자재의 특성.
5. 농촌진흥청. 2001. 농약관리법령 고시 예규집(개정 증보판). 발간 등록번호 11-1390000-000999-01
6. 농촌진흥청. 2001. 미생물농약 등록관련 규정 해설집.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1028-01
7. 농촌진흥청. 2001. 비료관리법령 고시 예규집(개정 증보판). 발간등록 번호 11-1390000-001000-01
8. 농촌진흥청. 2001. 친환경농자재 법제화를 위한 협의회 자료
9. 박무언. 2001.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친환경 작물 생산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2001년도 한국작물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10. 손상목. 2001. 유럽 유기농업 현황과 유기경종의 이론 및 핵심기술 친환경 작물생산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2001년도 한국작물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11. 임수길 외. 2001. 비료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년도『농림부 비료공급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방안 연구 (2001농림부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관리방안 협의회 자료)
첫댓글 시간내어 차근차근 읽어야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한10년쯤 됬을까..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라고 1주일 교육 갔을때 모두 배웠던것 들인데 농사를 미생물 효소제 지금도 만들어 쓰고있죠 현미식초 미네랄 모두 농사에 쓰고있는 농자재들이죠... 박인희 노래 너무 감미로와요
마을방송방에 " 4종 복합영농자재 " 조금 참고가 될려나해서 올려봤습니다.노래 ***땜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