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직접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편에서는, 건축순서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본인은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이며, 2019년 9월 셀프로 건축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00평대 대지 (50가구 정도의 농촌마을 입구)
2) 마을 공동 상수도
3) 건축할 땅 맞은편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음(전기, 물, 화장실 사용가능)
4)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음. (개별 가스통 사용)
5) 5톤 트럭,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마을도로 인접
6)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해야되는 상황
건축 순서(개념 이해)
ⓛ 토지매입
어머니 소유의 토지(지목 : 대)
집을 짓기위한 터, 즉 땅을 매입한다.
땅에는 '지목'이라는 이름표가 붙는데, 많이 들어본
전(밭), 답(논), 과(과수원), 임야(산지), 대(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때,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지목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건축을 할 수 있다.
② 지목변경 * 소요기간(10일 ~ 2개월)
지목변경
매입한 땅의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이나 답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목변경 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과 비용은 다음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자.
토목공사 / 경계복원측량 * 소요기간(1주~한달)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성토 등 토목공사를 하고, 경계복원측량도 함께 이루어 진다.
건축을 하면서, 토목도 같이 진행해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먼저한다.
그리고, 다음단계가 설계인데, 설계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좋다.
※ 측량관련 아래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gunsa3/222494237166
(DIY건축) 경계측량①편 : 측량비용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기/측량신청
건축할때 '측량'을 꼭 해야할까? 2020년 7월,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설계사무소 선정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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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콘크리트 옹벽시공) 후기 링크참조
https://blog.naver.com/gunsa3/222519929802
DIY 옹벽시공 ①편 : 콘크리트옹벽 vs 보강토 옹벽 vs 자연석 석축
옹벽을 시공하는 이유 건축을 하려고 보니, 땅이 많이 낮다. 이런경우, 흙이나 돌을 넣어서 성토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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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 멸실신고
새로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건축을 한다면?
①, ② 과정은 없고, 철거(멸실)신고를 한뒤 철거를 하면 된다.
내 집이라고 해서, 굴삭기 장비를 임대해서 그냥 부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연면적 200㎡(약 60평) 이상일 경우,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석면사전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그런다음, 철거를 하고 건축물대장 말소가 되면, 멸실 등기를 통해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
③ 설계계약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구상해서 설계사무소를 찾아간다.
이때, 설계사무소에서는 현장확인시 경계측량된 땅의 모습을 보고, 건축주의 구상을 첨가해서 도면설계를 한다.
만약, 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긴다면?
건설사는 건축주가 원하는 구상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계획설계라 부른다.
건설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사무소에 전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이 설계되도록 한다.
즉, 설계사무소에서는 자세한 설계도면을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면을 만들게 된다.
이 부분에서, 설계까지 같이 하는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길것인지, 건설사와 설계사무소를 따로 둘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④ 시공사 계약
설계사무소 선정과, 시공사 선정에 대한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시공사와 설계사무소를 동시에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설계사무소를 먼저 선정해서 나온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 2~3군데에 견적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있다.
직영 또는 셀프로 건축한다면, 물론 이 과정은 생략된다.
⑤ 건축허가 / 착공신고
건축허가 / 착공신고
설계가 끝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자체에 건축허가 접수 후 약 1~2주내 승인이 된다.
그런다음, 공사를 한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착공신고'라고 부르며, 이 또한 설계사무소에서 한다.
통상 착공신고 접수 후 3일이내 승인이 난다.
부대비용 납부
착공신고가 나면, '산업재해가입비용', '허가면허세'를 납부한다.
직영/셀프 건축시 건축주가 부담하고, 건설사에게 위임시 견적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
설계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주면,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본인은 18평대 경량철골구조 건축시, 산업재해가입비용 240,800원, 허가면허세 9,000원을 납부했다.
작업여건 조성
1) 임시 가설전기 신청
2) 현장에 사용할 물 확인
3) 간이화장실 설치 : 임시로 대여하든지, 구매하든지 화장실은 있어야 한다.
4) 작업자 식사 장소 확인 : 식당 몇군데를 미리 확인해 두고 배달도 되는지 알아두면 좋다.
5) 각종 건축자재 주문 / 건재상 위치 확인 등
⑥ 시 공
건축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시공에 들어간다.
터파기
터파기부터 기초작업, 골조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집이 만들어 지는데,
그 과정은 다음 후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2~30평대의 경우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3개월 정도 보면 된다.
⑦ 사용승인(준공허가)
시공이 완료되면,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접수한다.
그러면, 약 1주일 이내에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2주 이내에 사용승인이 난다.
※ 사용승인 vs 준공검사
- 사용승인 : 건축물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지자체에 승인을 받는 과정 (ex : 가스가 제대로 설치되었고 필증은 있는지, 경계측량에 맞게 건축물이 놓여졌는지, 정화조는 제대로 시공되었고 필증은 있는지 등)
- 준공검사 : 건축주와 건설사의 관계에서 계약에 따라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ex : 방문 비뚤어 진곳은 없는지, 계약된 싱크대를 시공했는지, 지붕에 누수가 되지는 않는지 등)
통상, 사용승인과 준공허가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됨.
⑧ 입 주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지은 집
사용승인이 나면, 가구를 배치하고 입주하면 된다.
사용승인전에 가구배치 및 의류/생필품 등은 가져다 놓아도 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거주하는 것은 안되는데, 사용승인 검사하는 검사관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
본인은 2020년 9월 16일에 착공, 11월 중순에 시공이 끝났다.(착공 후 시공 2개월)
그리고, 12월 3일에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했다.(사용승인 서류준비 및 접수 / 사용승인 약 2주)
[출처] 건축순서 ①편 : 건축순서 개념 이해|작성자 산과삶
첫댓글 기존 주택을 멸실한후에 신축이면
반듯이 챙겨두셔야 히는 것이 기존 구축 폐가 멸시시 폐기물처리 영수증? 이랍니다.
그 영수증을 제대로 챙겨주시고 추후 신축때 구축 폐기물 처리 영수증이 필수랍니다.
아니면 구축에 폐기물을 임의로 처리한 것이 되는 것이랍니다.
장비를 불러서 폐기물처리는 업체가 아닌 개인이 처리해도 되지만 그 폐기물처리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잘 챙겨 두셔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