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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가로서의 자질의 기본이 되는 민법, 형법, 공법 등 법률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과목들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배양함.
나) 이를 통하여 배양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유능한 실무경력 교원진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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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 법률과목에 학제적ㆍ종합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강의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함.
나)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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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나)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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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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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 개설 선택과목 수 및 학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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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법학대학원은 190개에 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교과목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함.
나) 민법, 형법, 공법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함.
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전공선택과목들을 개설하되, 그 중 법학에 필수적인 밑거름을 제공하는 기초법과 외국법은 선택필수과목으로 개설함.
라) 교과목 전체를 ① 민사법, ② 상사법, ③ 공법, ④ 형사법, ⑤ 사회경제법, ⑥ 국제관계법, ⑦ 기초법의 7개 전공군으로 분류한 뒤, 각 전공별 교과목들을 기본과목, 심화과목, 첨단과목으로 다시 분류하여 균형있게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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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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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법무 특성화 프로그램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지향 ○ 외국법 과목들을 필수적 선택과목군으로 설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원들을 통하여 전(全)학년에 걸쳐 다수의 강의를 외국어로 제공함. ○ 심화된 국제법무 교육을 위하여 2학년 이후에 국제법무 특성화 관련 교과목들을 다수 개설하고, 풍부한 해외교류실적을 기반으로 한 해외교육기관과의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함. ○ 주요 과목들 :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rnational Taxation, Cross-border Investments and Legal Framework, International Law and East Asia 등. 나)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양성」지향 ○ 1학년에 배치된 공법과목들을 통하여 사회의 운영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학습한 후, 2학년 이후 학생들의 공적 사명감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공익인권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실습과정을 제공함. ○ 주요 과목들 : 현대 인권론의 기초와 쟁점, 정보법, 생명윤리와 법 세미나, 여성주의 법학이론, 법과 사회과학, 국제인권론, 사법개혁, Human Right Issues in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등. 다) 기업금융 특성화 프로그램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의 충족」지향 ○ 1학년 필수과목 학습의 기반 위에서 최고 수준의 교원들을 통하여 기업금융, 정보통신, 생명윤리, 미디어 등 각 첨단분야의 관련 강좌들을 제공하고, 이를 고학년들의 실습과정에 효율적으로 연결함. ○ 주요 과목들 : Merger and Acquisitio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Banking Regulation, 기업재무관리의 법과 실무,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자본시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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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교는 민형사 등 일반적인 소송실무와 함께 공익인권, 국제법무, 기업금융의 3개 분야로 구성되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효율적인 실습과정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공적기관, 법무법인,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과 관련단체를 포함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나) 주된 실습과정 협력기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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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법학대학원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모두 27개 교과목을 외국어 강의로 개설할 계획임. 이는 전체 선택과목의 15% 이상의 비중으로, 향후 이를 전체 선택교과목의 약 30%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임.
나) 본 법학대학원은 풍부한 국제적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들을 대다수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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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강좌 개설현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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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의 유수 국가의 법학교육기관들과 공식적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교류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이후 향후 계속 증가할 예정임.
나) 해외 교육기관들 이외에도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교원들의 연구, 학생들의 해외 교육 및 실습이 국제사회의 실무현장과 사회개발의 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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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법학대학원은 다양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치밀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수행할 사명을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과제는 교육의 중요수단인 수업에 있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충실하게 활용될 때 실현될 수 있음. 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의 운영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에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방법개선프로그램, 학생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운용결과의 축적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방법론의 체계적 구축과 발전을 선도적으로 지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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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그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교육방법개선을 추구함.
나) 이를 통해 교수자에게는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교과목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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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