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hwp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기준 개선(안 제4조제3항)
1)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실시주체 및 대상 선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운영상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방서장도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피난취약 특정시설의 설치허가 전 소방시설 확인제도 신설(안 제7조의2)
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자립피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설치허가 전에 소방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시행령 개정(‘12.2.5시행)으로 노유자시설에 설치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유자시설의 설치허가 이전에 이들 소방시설의 정상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다. 피난방화시설 관리 보조설비 설치유지 의무신설(안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
1)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설치된 피난계단은 평상시 옥상에서의 범죄예방 목적으로 잠금장치로 폐쇄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곤란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2) 평상시에는 방범 목적상 옥상출입 차단기능을 유지하고, 화재 시에는 화재감지기 작동 등에 의해 잠금기능 해제로 피난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조설비를 설치ㆍ유지를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등의 안전확인 제도 신설(안 제10조의3)
1) 소방검사 폐지 후 도입된 소방특별조사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계절별ㆍ지역별 위험특성에 대비한 소방시설 확인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임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관서장 중심의 위험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와는 별도의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마. 소방시설 소급적용 특례규정 개선(안 제11조제1항)
1) 소화기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과 관련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대상에도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에 따른 국민부담 때문에 설치기준 변경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적용할 큰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바. 방염성능검사제도 개선(안 제13조제1항 단서, 제2항)
1)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는 실제 시도지사(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고
2) 방염처리 사항 중에서 방염필름을 이용한 것은 방염업자가 아닌 사람도 처리가능한 부분이지만 방염성능검사시 허위시료 제출시의 처벌대상은 방염업자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사. 소방관리 업무대행 제한 근거 신설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지준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호)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괄적 업무위탁으로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의지 약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외부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하는 대상물의 수를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3) 또한, 업무대행에 따른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기술인력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근거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근거 마련(안 제2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1)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1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조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2)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보조인력이 소방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 자위소방대 조직ㆍ운영 기준 근거 신설(안 제20조제7항제2호)
1)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편성인원, 조직특성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자위소방대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자위소방대가 조직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차.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안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7항, 제28조제3호,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5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1) 현장의 실제의 상황과 다르게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에 제출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못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2) 점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지고,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질 수 있도록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며,
3) 공공기관인 대상물을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도 허위점검에 따른 책임을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4)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종류별로 정한 기술인력이 참여하도록 하여 소규모 대상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에 까지도 관리사가 참여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카. 점검인력 배치기준 미비점 보완(안 제25조제5항ㆍ제6항, 제45조제6항, 제47조제5호, 제53조제1항제11호)
1) ‘12.8.4 법률개정으로 배치기준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배치상황 통보, 배치기준 확인 등 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 제도운영 곤란
2) 배치기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타. 점검능력 평가신청 관련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안 제33조의제1항, 제53조제1항제13호)
1). ‘12.2.5부터 점검능력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파. 형식승인 기준 위반 소방용품 수거ㆍ폐기 관련 조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검사 불합격 제품의 제한 규정의 조문 정비(안 제36조, 제39조)
1)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에게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2) 무검정 소방용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시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표기 및 합격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하.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표시 제한을 법률에서 규정(안 제40조)
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9조를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규정(안 제42조)
1). ‘11.8.4.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개방하여 그 요건을 행안부령에 규정하였으나,
2). 이는 전문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령에 규정하는 것보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임
너. 방염업ㆍ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안 제47조제2호ㆍ제6호)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방염업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변경등록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소방관련업간 법 적용 형평성 문제 발생
2)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간에 변경신고 처리 사무수행의 난이도가 유사하고, 국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