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자로, 이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 부진으로 상당한 채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존재했는데, 이때 재산이 많았던 관계로 월별 변제액이 사업 매출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담되게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탓에 결국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다시 채무를 정리하려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
법여울의 변호인단은 A로부터 다시 사건을 의뢰받아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 과거 청산가치 중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이 가게를 이전하면서 다액 소진되었고, 이는 고의로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소진되었던 재산에 대해 사용처를 전액 소명해내었고 고의로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던 가게의 매출 내역 및 매입자료 등을 검토하여 A가 5년이라는 긴 기간에 매달 불입해야만 할 변제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의 29.9%만 갚도록 하고 나머지 원금 70.1% 및 이자 전액을 탕감한다.”
3. 법원의 판결
나이 : 56세
소득 : 식당 운영 1,453,256원
생계비 : 865,000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49%)
채무액 : 148,120,223원 (원금 118,515,037원 + 이자 29,605,186원)
월별 변제금 : 588,256원 변제기간 : 60개월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29.9%, 35,295,740원
탕감액 : 총 113,560,722원 (원금82,361,207원 + 이자 31,199,515원)
탕감율 : 원금 기준 70.1%
법률상 의의 및 자격 요건은?
개인회생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인 사회에서 돈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죠. 본인이 직접 빌려 일으킨 사태라고 하더라도 돈에 의해 인간적 삶을 잃어선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죠. 특히 그중에서 본 제도의 장점은 파산과는 달리 직업적, 사회적 자격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여금, 사채, 보증금 등 어떤 종류의 채무이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타인에게 진 빚을 정리하는 사안이기에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보자면 우선, 소액이더라도 소득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다만, 채무가 더 많아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빚의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이어야겠고,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하죠. 이 외에도 필수서류를 마련하고 현재 놓인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와 요건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험을 비롯한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따라서 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주십시오. 20년간 쌓아온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 그로부터 획득한 전략적 노하우, 당연하게 갖춘 법적 전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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