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ing-holiday
국가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관광취업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한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보통의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서 해외취업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이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2015년 8월 현재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20개국이다.
※ 2014년 통계
국가 | 사실상의 공용어 | 2014년 이용자수 | 쿼터 |
호주 | 영어 | 24,146 | 무제한 |
캐나다 | 영어 | 3,751 | 4,000[1] |
뉴질랜드 | 영어 | 1,803 | 1800[2] |
영국 | 영어 | 959 | 1,000 |
아일랜드 | 영어[3] | 400 | 400 |
일본 | 일본어 | 3,254 | 10,000 |
독일 | 독일어 | 1,510 | 무제한 |
오스트리아 | 독일어 | 43 | 300 |
대만 | 중국어 | 367 | 400 |
홍콩 | 광동어[4] | 190 | 500 |
프랑스 | 프랑스어 | 335 | 2,000 |
덴마크 | 덴마크어 | 79 | 무제한 |
스웨덴 | 스웨덴어 | 46 | 무제한 |
체코 | 체코어 | 21 | 300 |
헝가리 | 헝가리어 | 45 | 100 |
이탈리아 | 이탈리아어 | 1 | 500 |
이스라엘 | 히브리어 | 예정 | 200 |
네덜란드 | 네덜란드어 | 96 | 200 |
포르투갈 | 포르투갈어 | 12 | 200 |
벨기에 |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 예정 | 200 |
2012년 현재 워킹홀리데이의 약 80%를 호주가 차지한다. 쿼터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연간 34,000여명이 선발되고 있다. 2위는 일본으로 연간 5,800여명이 선발되고 있어 비영어권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호주를 제외한 영어권 국가들은 다들 쿼터를 가득 채운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쿼터에 따른 경쟁 없이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제2외국어의 압박 때문에 체코나 헝가리 등에 가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의 젊은이들도 동일한 쿼터를 적용받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 2010년 외국인 참가자 현황[5]
호주 | 24 |
캐나다 | 13 |
뉴질랜드 | 8 |
일본 | 513 |
프랑스 | 101 |
독일 | 34 |
미국 | 2 |
아일랜드 | 5 |
참고로 2011년 이후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증했다. 특히 대만인의 경우 아예 쿼터 400명을 꽉 채운다. 주로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일한다는듯.
호주 워홀러에 관한 딴지일보의 기사
아래의 설명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본이나 YMS로 진행하는 영국등의 경우의 내용이다. 뉴질랜드 경우는 선착순으로만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각 나라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니, 각국의 이민성이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그전에 신청할 사람이 나무위키에서 신청방법을 찾지는 않겠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된다. 각종 서류 제출시 해당국가의 공용어나 영어로 워킹홀리데이 사유진술서와 계획서를 적어서 내는데,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어차피 비자를 받고 실제로 입국한 뒤에는 계획서에 쓴 대로 안 해도 아무도 검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목적은 여행이라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게 목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계획서나 사유서의 주된 내용이 지나치게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계획이 없다 해도, 방문국의 여기저기를 여행한다고 쓰는 편이 좋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쓰면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별 상관없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프리토킹급이 안 되는 사람들도 사전과 번역기의 힘으로 어찌어찌 써서 내고 합격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도 보면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대 놓고 쓰여있다. 언어를 습득할 때 한국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게 훨씬 압도적으로 효율과 속도면에서 좋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6]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때는 외국어로 신청한다.[7] 소개에서는 외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그 나라의 외국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관광이나 언어 습득 등의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신청 했다가는 서류 전형에서 광탈하게 된다.[8]
하지만 외국어를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이 때문에 신청서 대필을 해주는 뒷세계의 업체들이 널려 있다. 건당 10만원 정도면 까막눈일지라도 대필된 신청서를 만들어 줘서 합격한다. 이렇게 신청서를 대행해서 통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직은 물론이고 숙소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귀국하는 길밖에 없다.
워킹 홀리데이 소개에서는 마치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1년간 합법적 체류를 보장받으며 일도 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의 젊음의 세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엄연히 외국은 외국이며, 애초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는 워킹 홀리데이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 본인의 출국 목적이 문화 체험인지, 언어 능력의 배양인지 떠나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비자를 취득하자.
외국어를 배우려거나 관광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짧은 기간동안 GDP 높은 국가에서 돈을 버는 게 메인이고 외국어는 덤으로 얹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차라리 관광목적으로 돈만 펑펑쓰다오겠다면 낫다. 애초에 워킹 홀리데이는 여행자들이 부족한 금전적문제를 알바를 하면서 해결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다. 즉 외화를 지네나라로 들고가지말고 벌어서 다 쓰고 가라는 얘기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려는것은 정말 무모한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알바비까지 주면서 외국어를 가르쳐줄 그런 동화책에서나 나올만한 주인장은 없다.
워홀은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며 일본기업으로 취직을 하지않는이상 일본에서 일 할 기회는 없다. 당연하게도 현지에서 살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압도적으로 좋다. 괜히 어렸을때 미국에서 살다오고 하는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본래" 워킹 홀리데이의 취지는 그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300만원 정도의 통장 잔고 증명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놓자.[일본은][9] 또 출국이 가까워지면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유학 문서 참조.
워킹홀리데이 기간에는 제약이 없고 자신을 제재해 줄 주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방만한 생활을 보내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착실한 생활을 하도록 생각해두자.
외국어를 못 하면 절대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적어도 듣고 말하는 프리토킹이 가능해야 한다. 외교부 권장 가이드라인은 유럽언어기준으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 B1, 단순서비스 업종 취업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B2이다. 또는 JLPT N3/N2이다.
처음 외국에 도착한 후에 숙소를 잡는다고 가정하자.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민박이라면 그다지 문제는 없겠지만 아예 1년간 살 집을 마련한다거나, 한인이 아닌 게스트 하우스 등등이라면 처음 계약할 때 부터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수룩한 아이 엠 어 보이, 유 아 어 걸 수준의 외국어로는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게 된다...
특히 영어와 일본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를 쓰는 나라일 경우 현지인과 친분이 있지 않는 한 취업할 방법 같은 건 드물다. 당장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지만 워홀로 1년간 사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3박 4일 여행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게된다.[10] 절대 꿈 속에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그 곳도 엄연히 현실사회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MBC의 워킹홀리데이 노동 착취 관련 보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도 할 수 있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직을 오래 하다가 한인업체로 들어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한국어만 쓰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들 딴에는 지옥불반도[11]에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넘어간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환상을 깨고 그들이 그렇게 증오해 마지않던 지옥불반도에 다시 돌아온다.
물론 이건 한국에도 알려져 있기에 "난 절대 한인 업체는 안 가." 하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하찮은 일자리라도 구할 수 없다. 꿈과 환상에 부풀어서 일을 하겠다고 무작정 나서지만 정작 외국어에 통달하지 않으면 곧장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수십번의 수십고초려(...)끝에 겨우 아르바이트를 얻는게 바로 워킹 홀리데이하면 떠올리는 도축장, 농장, 모텔청소 등등... 사실 이마저도 외국어가 매우 부실하다면 쉽지 않다. 청소나 농장이라도 기본적인 지시는 알아먹어야 시킬 수 있다. '농장 같은 육체노동은 언어능력과 상관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본인이 농부라도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 일하게 해달라고 하면 허락 하겠는가? 뭔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못 알아 듣는데?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통해야 육체노동이라도 시켜준다. 이 점을 망각하고 출국했다가 불경기 탓만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1차산업에 일자리가 많은 호주 같은 경우 농장에서 벼 베기, 과일 수확, 설거지 등 노동집약성 일만 하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 정도야 감수할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돈이 궁한 사람을 데려다가 살아 있는 동물을 도살하는 일과 해체하는 일을 맡으라고 한다면...아마 PTSD가 심각할 것이다.
게다가 돈을 제대로 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유감이지만 이미 이런 워킹홀리데이에 한국에서 젊은 호구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각 나라의 업주들은 파악하고 있기에, 현지업체에서 일자리를 잡더라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런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숙소도 지낼만한 곳을 구할 수가 없다. 일을 어떻게든 구해서 돈을 받을 때에 그 나라의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되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에 법적보호를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이며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어도 외국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제한되기에 이를 그 나라의 업주들은 잘 이용한다.그러니까 제발 환상만으로 나가서 호구짓좀 하지말자
워홀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도전정신이다. 가령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할 경우, 대다수 워홀러들이 유학원이나 여행사,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 이민자들이 알고있는 업체에 알선해주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을 뿐더러 경쟁률도 높다. 특히 유럽이나 미 국가의 경우 한국에 비해 시급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를 이용해 그 나라의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한인 알바 자리도 제법 있다. 한 예로 캐나다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곳을 가면 알바비가 시급 8,000원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지인이 고용하는 알바에 비해 시급이 70% 정도밖에 안된다.
도전정신이 있다면 구인구직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열심히 현지에 부딪혀보자. 일단 외국인들과 부딪히게 되면 외국인들과 놀든 공부하든 외국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신에게 성장이 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친해진 외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찾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면 자연히 자신도 무르익기 마련이다.
지역 선택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잠깐만 이게 다야?
누가 뭐라도 좀 적어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은 피하도록 하자.
북유럽권의 경우 영어가 제법 통해서 덴마크같은 나라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워홀러가 영어로 의사소통하여 무사히 다녀온 경우도 있으니 너무 무서워 하지 말자. 다만 어디까지나 영어라도 잘 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장 간판부터가 온통 그나라의 언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일본은 웬만한 대도시에 한국인들이 항상 있을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이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도시 들에서 일본어가 가능하면서도 한국어 네이티브라서 한국인들도 상대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알바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여기서 일본어를 잘하는게 쉽진 않지만.
보통은 도쿄나 오사카 등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갈때에는 도쿄 중심지나 오사카 난바 우메다에서 머물지만 1년간 살기에 그곳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좀 떨어진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출퇴근 지옥을 경험하게된다.
그 밖에 후쿠오카도 많이 보이고 다른 대도시인 삿포로나 나고야는 좀 덜 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엔 가기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가서 찾는 편이다. 특히 일본은 헬로워크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워홀러들도 많다.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익숙함과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갔다가 몇 개월간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이나 받고 살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하지만 신오오쿠보가 출동하면 어떨까? 신오오쿠보가 출동하게되면 위에 써있는 것처럼 한국말만 쓰며 한국인들과 어울리다가 1년 보내고 오게 된다. [12]
일본의 경우 외국인은 정주자,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정도의 특수한 신분을 제외하면 유흥산업(풍속산업)에 종사할 수 없다. [13] 그래서 한번 단속 뜨면 외국인들이 주루륵 걸려 나오는 것.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라서 단속하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대놓고 해도 단속이 없다는 점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처벌조항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여성이 일본에 성매매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었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 아예 연령요건을 개정했다. 남성은 만18세~만30세가 되어도 갈 수 있으므로 별로 제한이 없지만, 미혼 여성은 만 18세~만 25세까지만 갈 수 있게 개정하여 2014년부터는 아예 만 26세 이상의 한국 여성의 워킹 홀리데이를 사실상 금지하기 시작했다.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한다. 미리 그 나라 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원서를 넣어야 한다. "그 나라에만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에는 한국인 워홀러들만 모아놓은 농장, 도축장 같은 곳에서 하루종일 한국어만 쓰면서 일하게 된다.
현지 한국 이민자가 운영하는 업체라면 외국어를 전혀 못 해도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한인업체까지 왔다면 십중팔구 현지어가 부족해서 궁지에 몰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착취당한다. 심지어 워홀러들끼리 모여 일하다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주변에서 말은 안통하지, 그러다보니 일자리는 못 구하지……, 그러다보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 시드니 아리랑 찍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경우를 피하겠다고 일부러 오지로 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한인교회(…)인 사례도 있다. 외국어가 매우 부실하면서 무작정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나 민박에 아르바이트도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결국 찾아 가게 된다.
한국인 워홀러들끼리 한인 이민자 밑에서 일하면서 한인 민박에서 자고 쉬는 시간에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간다면... 과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단체관광?
2015년 기준,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 할 수 없다. 이때문에 상당수의 한국 워홀러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협정으로 인해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는 해당 내용이 실시 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워홀러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흔히 아는 것과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없다. 인턴쉽 등에 쓰이는 J-1 문화교류 비자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한인 슈퍼마켓이나 네일샵 등에서 1년짜리 계약직 취업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페로 제도나 그린란드의 경우 덴마크 워홀 비자를 내면 갈 수 있다.
선진국 이민의 루트로 삼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상황에서 해외취업 관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프랑스나 독일의 워홀 참가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계약직 채용의 형식으로 1년간 지켜본 뒤 정식으로 채용한다. 반면 호주 같은 곳은 이런 제도는 없다.
국제결혼의 루트로는 워홀비자에서 결혼이민자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신문기사를 보면, 불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2009년에 프랑스 워홀을 떠난 한국인 남자가 나온다. 3개월간 무직으로 방황하다가 프랑스 여성과 연애하고 같은 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며, 3년 후에는 한국의 원격대학에 입학해 학위도 취득한다고 한다. 다만, 혹시 위 기사를 보고 혹해서 무작정 가서 서양여자 하나 물어보겠다는 바보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란다. 이건 그냥 로또이다 (...)
우프와 오페어라는 워홀을 하면서 일자리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프(WWOOF)는 농장에서 소정의 일을 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제도인데, 농장을 하는 집에서 해당 나라의 가정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오페어 (Au pair)는 미국의 경우 상기의 문화교류 비자를 통해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고 일정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여성 워홀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정에 따라서 남자 워홀러들도 존재한다. 일반 가정집에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실력 향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편이지만, 고용주를 잘못 만나면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퇴근할 수 없는 직장 호스트를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