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막대한 손실x 말을 만들어 내지 말자!)
■ 벌칙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400.500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교통안전(보행안전 체험실, 자동차안전 체험실)
보건안전(응급처치 체험실) (교생보자. 재시행동 후지급)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안전(사회생활안전x), 범죄안전, 보건안전 (교생보자.사범)
■ 체험관 인력의 자격 기준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소바안전교육사
■ 소방체험관
■ 벌칙
초시때 무작정 읽고 내려갔던 부분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1주차 스터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