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시아 SKD 공급에 관한 관세 및 세금 문의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입니다. 러시아에 내비게이션 부품을 SKD로 공급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조립 생산 진행 예정인데 SKD로 선적 시 관세 및 세금에 대해 알고 싶 습니다.
A.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러시아의 수입관리제도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 조치로 구분됨.
2. 관세에는 종가세, 종량세, 병용세의 3종류가 있고,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 며, 최혜국으로부터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그 외의 국가로부터 의 수입품은 2배의 세율 적용.
3. 러시아 관세위원회는 관세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약 3,500여 개항목의 수입 품에 대해 세율을 과거의 7단계(0%, 5%, 10%, 15%, 20%, 25%, 30%)에서 4단계 (5%, 10%, 15%, 20%)로 단순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수입관세율을 하향 조정함.
4. 러시아에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부가 가치세는 단일세율로서 18%가 부과됨.
5. 관세는 과세가격(송장가격 등)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이 되며, 관세율은 HS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각기 세율이 다르므로 질의 대상물품(Main board 등)에 대한 관세를 알기 위해서는 각 물품의 HS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함.
6. 현재 각 나라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등의 해외 각 국의 관세율 조회 정보를 이용해 볼 수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 각 기관의 조회 정보에서 해당 관세율이 나와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접속 후 “출장정 보 서비스”란의 “각국 관세율 정보”를 클릭한 후“관세율 FAX 서비스”를 통해 확 인 받는 것이 가장 좋음.
7. 아울러, SKD 방법으로 부품을 수출할 경우 HS품목분류에 따라 , (1) 네비게이션 에 해당되는 부품 전체가 한 패키지로 수출된다면, 전체를 네비게이션 물품으로 보아 완제품 세번인 네비게이션 HS품목분류번호(HS8526.91-)를 적용할 수 있고, (2) 각 부품별로 수출할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각 HS품목번호를 적용할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정확한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물품의 선적상태 및 해당 물품의 HS품 목분류번호(6단위)를 먼저 알아야 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관세율 문의 또한 최 소 6단위 세번을 알려주어야 가능합니다.)
각 부품의 HS품목분류번호는 기존 통관실적이 있었던 관세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협조를 구한 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관세율 서비스를 받으면 대략의 관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러시아 수입통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폐쇄적인 통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확 한 정보를 위해서는 현지 포워딩 회사나 선사 대리점 등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 제점을 채크하시는 것이 좋으며, 러시아의 수입자로부터 러시아 통관사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