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 가구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이 132만8천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