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감면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
주택감면 내용 | 취득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 감면≦200만원 if)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
보유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전용면적 60㎡ 이하 ⇒ 재산세의 50%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 재산세의 25% 경감 |
기타 |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지특법 §36조의3 ② 5) |
적용 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2023. 6. 1. 법 개정 부칙 §2) |
(사례) 서울 강서구 빌라(전용면적 60㎡) 2억 2,800만원 전세계약 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 청구하여 강제경매 신청
- 시세 : 4억원 - 감정평가액 : 2억 6,500만원 - 2차 유찰 후 '23년 12월 27일 2억 1,200만원 경락 후 상계처리 |
- 취득세 2억 1,200만원×(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233만2천원
- ) 200만원 공제 = 33만 2천원 납부
- 소송비용 지원 75만원(250만원 한)
위 주택 외에 서울 강동구에 APT 분양 취득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200만까지 감면 가능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