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구제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중 자신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데 운전면허구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서 면허구제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구제조건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데, 각 제도의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
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벌점초과면허취소는 관계없음).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2. 일반회사원, 의사, 간호사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면허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 일반회사원, 의사, 간호사 등 운전
이 생계수단이 아닌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1F923657F53E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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