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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Re: 월패드 일체형의 홈게이트웨이 기능 탑재 확인 여부 ?
박진영 추천 0 조회 219 23.07.28 16:1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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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8 18:08

    첫댓글 결론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

  • 23.07.30 10:24

    1. 월패드(세대 단말기)의 게이트웨이 일체형을 설치하여도 문제 없다.

    그 근거로는 옛날(2016.2.24) 기술기준의 관련항목(제25조(기기인증 등)③ 홈네트워크 기기 중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서버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한국산업표준 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이 삭제된점과
    현행 기술기준의 변경내용(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뜨거운 감자인 보안문제에 연관되어 불거진 것인데요, 이를 규정한 별도의 조항이 있으므로 일체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23.07.30 10:44

    2. TTA인증 없이 KC(적합성 인증)만으로도 현재의 법(기술기준) 체계에서는 문제 없다.

    어쨋거나 현행 법상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대부분에서 홈네트워크설비 관련 시방서가 없습니다.
    이 시방서에 TTA 인증을 받도록 하면, 이는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TTA인증은 현행 기술기준상 의무사항이 아니나, (꼭 필요하다면) 시방서에 언급하여서 의무사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 23.07.30 10:47

    3. 감리결과보고서(시공상태 평가)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월간 또는 분기별 감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금이 않되므로 감리회사 본사차원에서 관리하지요.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감리업법상의 감리결과 보고서는 사용전 검사를 면제(대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진행중에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분기별 감리결과 보고서와 정보통신감리업법상 감리결과 보고서는 상충됨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용전검사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
    물론 월간 또는 분기별 감리결과 보고서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CCTV, 주차관제, 비상벨등등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 왜 감리결과 보고서에 홈네트워크 설비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고발 당해야 하나요?
    그러면 월간/분기별 감리결과 보고서에 시공평가서등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자를 현장 배치 앟는 시공사가 문제가 되려나요......

  • 23.07.30 16:51

    1. 용역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결과보고서' 를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
    -> 법 제11조
    2.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제출 항목은 '시행령 제14조' 에서 정하고 있음
    -> 기술자배치 적정성,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등
    3.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처는 '각지자체'에 제출
    -> 시행령 제35조
    4. 용역업자는 감리가 완료 된 후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처에 (전자파일 포함) 제출
    - > 정보통신공사감리업무수행기준 제21조 (2019년)

    정보통신공사는 '건축물(업무용건축물, 데이터센터,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비건축물(철도, 공항, ITS, 항만, 등)'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주택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해서 정보통신공사가 발주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 왜!!! 건축사법/주택법에 의한 발주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지.
    - 그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발주처-용역업자(감리원)- 지자체담당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키고 있었는지.
    -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감리원/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정상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는지.

  • 23.07.30 19:54

    @박종규 저의 의견은 월간/분기별 감리결과 보고서를 법에서 정한 감리결과보고서와 같이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타분야 감리결과 보고서를 흉내내어 쓰고 있지요.

  • 23.07.30 16:54

    최근들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원' PQ(사전평가) 시 ,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경력확인서를 직접 발주처의 직인을 받아오라고 함)

    참 반성할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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