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인(개인)의 外貨 처리방법(규정) (상하이 영사관 공지)
중국내 외화 송금/입출금, 위안화 환전 등과 관련, “중국내 외국인(개인)의 外貨 처리방법(규정)”을 상하이총영사관에서 각종 공개자료 및 금융계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하여 아래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내 개인 외화저축계좌 입출금/송금 관리
ㅇ 중국에서 은행내 개인 외화저축계좌(外汇储蓄账户)에는, 휴대한 외화 현찰 입금시 “現鈔(현찰)”로 표시되고, 송금받은 외화 전신환(T/T) 또는 여행자 수표 입금시 “現滙(현금)”으로 표시됨.
-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시, 現滙의 은행 매입가는 現鈔의 매입가보다 높으며, 現滙를 현찰로 출금하여 다시 입금시 現鈔로 바뀜.
ㅇ 본인 외화저축계좌에서 외화 현찰 출금시, △1만USD 이하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바로 처리, △1만USD 초과금액은 신분증, 현찰출금용도 증명서 제시 필요
ㅇ 본인 외화저축계좌로 외화 현찰 입금시, △5천USD 이하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바로 처리, △5천USD 초과금액은 신분증, 세관에서 날인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입국여객수화물신고서(中華人民共和国海關進境旅客行李物品申報單)” 또는 본인의 기존 저축은행에서 외화현찰을 출금한 영수증 또는 동 외화 현찰의 합법적 출처에 대한 공식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시 필요
ㅇ 중국내 본인 외화저축계좌간 외화 송금이체시 본인 신분증 필요
- 중국내 본인-직계친속 외화저축계좌간 외화 이체시 본인 신분증 또는 양측 신분증, 직계친속관계증명서 필요
- 이 이외의 경우, 중국내 외화저축계좌간 송금이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 본인이 휴대한 외화현찰을 중국내 타인 외화저축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
2. 외화 결제(結滙)
ㅇ 해외로부터 중국내 은행 개인 외화저축계정에 송금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연간 결제 한도액은 5만USD(또는 그 상당액)임.
ㅇ 동 한도액 내에서 환전결제시, 본인 신분증(여권 등)만 지참하면 되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환전결제시, 동 위안화의 정당한 사용내역 관련 증빙서류(월세계약서, 영수증 또는 지급통지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한도액을 초과하여 환전결제된 위안화는 거래상대방 계좌로 바로 계좌이체 처리됨.
3. 외화 매입(購滙)
ㅇ 외국인의 합법적 위안화 근로소득을 외화로 환전(외화매입)시, 환전은행에 신분증, 증빙자료(노동계약서, 소득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등 거래금액 내역서) 제시 필요
- 이 경우, 연간 환전 한도액에 제한 없음.
ㅇ 위 환전후 남은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외화매입)시
- △5백USD 이하는 환전은행에서 환전, △1천USD 이하는 출국시 출국장(境内關外場所)에서 환전(본인 신분증 필요), △1천USD 이상은 신분증, 기존 환전영수증(24개월내 발급된)을 갖고 환전은행이나 출국장에서 환전 (위 환전 기준액은 1일 누적 금액임)
ㅇ 외국인의 중국내 ①부동산 매매, ②지분양도를 통한 부동산기업 인수 등과 관련된 외화관리는 “국가외화관리국·건설부의 부동산시장 외화관리 규범화에 관한 문제의 통지(国家外滙管理局建設部關於規范房地産市場外滙管理有關問題的通知)” 등 규정에 따라 처리
- 중국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 지점, 대표기관 및 중국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중국내 주택 구입 가능
- 이 경우, 주택판매 계약서 또는 사전 계약 및 관련 증명서를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신청에 의거해 외화를 인민폐로 바꾸어 직접 부동산기업 계좌에 입금 처리
- 구입한 주택을 매각해 획득한 인민폐 자금은 외화구입신청서와 관련 증명서 등을 주택소재지의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서류심사 통과해야, 외화매입(환전)하여 해외송금 가능
*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외화 매입(購滙)후 해외 송금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부동산 양도 계약서 및 등기증 서류(商品房轉讓合同及登記證明文件), 부동산소유권 양도 세금납부 증명서류(房屋權屬轉讓的完税證明文件) 등
ㅇ 소득의 근거를 합법적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위안화 소득에 대해서는 환전(외화매입) 불가
4. 외화 해외송금(滙出)
ㅇ 본인이 소지한 외화 현찰의 해외 송금시
- △1만USD 이하 금액은 본인 신분증 제시 필요, △1만USD 초과금액은 본인 신분증 외에도 세관에서 날인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입국여객수화물신고서(中華人民共和国海關進境旅客行李物品申報單)” 혹은 본인의 기존 저축은행에서 외화현찰을 출금한 영수증을 송금시 은행에 제시 필요
ㅇ 은행내 본인 외화저축계좌내 자금의 해외 송금시, 본인 신분증 제시만으로 처리 가능
5. 중국내 은행카드의 해외사용(소비)
ㅇ 중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해외 직구 등 해외소비를 할 경우, 위 해외송금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별 사용 한도액만큼 사용 가능
- 동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위안화나 외화중 어느 것으로 결제해 갈지는 카드사마다 다르니, 카드발행기관(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필요
ㅇ 해외 ATM 기기로 현금 인출시, 카드당 연간누계 10만위안까지만 인출 가능(銀聯카드 기준)
6. 외화현찰 휴대 출입국 요건
ㅇ 개인이 외화현찰을 휴대하여 출국시, 5천USD 이내는 자유롭게 휴대 가능
- 5천USD 이상, 1만USD 이내 휴대시 은행에서 ‘외화휴대 출국허가증(携帶外滙出境許可證)’을 사전에 취득 필요
- 1만USD 초과 휴대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인원이 많은 출국단, 출국기간/여정이 긴 과학시찰단, 정부인사 외국방문, 전쟁/외화통제/금융환경 열악 및 금융불안정 국가 방문시, 기타 특수상황의 경우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에서 동 한도초과 휴대액에 대한 ‘외화휴대 출국허가증(携帶外滙出境許可證)’을 사전에 취득 필요
ㅇ 개인이 외화현찰을 휴대하여 입국시, 5천USD 이내 금액은 무신고 처리
- 5천USD 초과시, 해관(세관)에 신고후, 신고확인증 수령 필요
7. 중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시, 은행 수수료
ㅇ 송금수수료 : 송금액의 1/1000 기준, 최소 20위안, 최대 300위안 (은행별 상이)
ㅇ 전신 요금 : 1회당 100~200위안 (은행별 상이)
ㅇ 중개수수료 : 중개은행별 상이
ㅇ 수취수수료 : 수취은행별 상이
※ 근거법령
1. 2007년 国家外滙管理局 발표 “个人外滙管理辦法實施細則”
https://baike.baidu.com/item/%E4%B8%AA%E4%BA%BA%E5%A4%96%E6%B1%87%E7%AE%A1%E7%90%86%E5%8A%9E%E6%B3%95%E5%AE%9E%E6%96%BD%E7%BB%86%E5%88%99/2362516?fr=aladdin
2. 2006년 国家外滙管理局 발표 “關於規范房地産市場外滙管理有關問題的通知”
https://wenku.baidu.com/view/d67dd7f9680203d8cf2f240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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