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동물의 입소
1) 유기동물이라 함은 주인이 불분명한 배회동물로서 동물보호법에 의거 30일간 보호 및 공고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하거나 안락사 처리함.
2) 입소된 동물은 광견병 검사 및 기타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3) 입소된 동물의 소유주가 나타났을 경우 소유주는 입소된 날로부터 보호비 1일 4,000원 및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수술비 3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소된 동물의 소유권은 30일이 경과하면 당 협회로 이양된다.
5) 입소된 동물은 중성화수술을 원칙으로 하며 수술 후 소유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입소된 동물은 협회가 정한 입양 규정에 따라 입양한다.
2. 입 양
1) 입소된 모든 동물에게 입양의 기회는 2회이상 부여한다.
2) 한번 입양한 사람은 3년이내에는 입양을 받을 수 없다.
3) 한번 입양시 3마리이상 입양받을 수 없다.
4) 불임수술을 받지 않은 동물은 입양할 수 없다.
5) 입양을 원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 탁
1) 당 협회에 위탁을 원하는 사람은 월 위탁비용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위탁비용이 2개월이상 연체될 경우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기동물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위탁 중 발생하는 사고, 질병감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소유주는 위탁동물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당 협회에 위탁된 동물은 협회가 정한 예방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4. 안락사 처리규정
1).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동물
2). 타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
3). 보호소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동물
4). 소생불능의 상태로 입소된 동물
5). 사람과 타 동물에 공격성을 띠는 동물
5. 동물의 화장 및 납골
1) 동물의 화장을 원하는 사람은 화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물의 화장 비용은 10㎏이하는 30,000원, 10㎏이상은 40,000원으로 한다.
3) 동물의 유해를 납골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납골당 이용 비용은 년 30,000원이며 계약 년 수의 제한은 없으며 비용이 2개월간 연체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6. 협회 방문에 대한 규칙
1) 단체 견학
- 견학 신청은 1주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견학시 협회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견학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견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는 1주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는 협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숙식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숙식비(5,000원/일)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