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탈락 이유의 강제 공개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간제교원 임용시 당락 이유의 강제공개’ 의견에 대해 재심사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제1항에 따라 계약제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있어, 기간제교원 임용권자인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세부적인 기간제교원 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간제교원 임용시 당락 이유의 강제공개’ 의견은 시도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규정하여 각급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인 바,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각급학교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1.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고 현재 나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 우리가 알아서 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라.
결론은 '내 알 바 아니다.'
아울러, 동 제안은 2021. 2. 19.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린 바 있어, 추후 유사 내용으로 국민제안(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빠지지 않고 발송되는 일종의 경고 복붙.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44-203-6480)로 질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기간제 교원 응시원서 기재 항목의 문제(고등학교 이하의 출신학교 기재 등)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간제교원 채용 시 제출 서류’ 관련하여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제1항에 따라 계약제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기간제교원 임용권자인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간제교원 채용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간제교원 채용 응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관련 의견은 추후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가 최선이라니. 한심하다고나 할까.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44-203-6480)로 질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