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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목사 31명 중 5명 만 목사직 박탈” / 2019.03.08.
>한겨레신문, 교회재판 기록 입수해 ‘면죄부 실상’ 추적
>“교회재판 재판국 구성도 문제, 교회 권력의 카르텔로 목회 계속”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목회자 성범죄 31건을 집계한 결과, 교단이 가해자의 목사직을 박탈(면직)한 경우는 5건뿐이었다. 나머지 사건에서 가해자는 목회를 일시 중단하거나 자진 사직하는 방법으로 목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면직되지 않는 한 언제든 복귀해 목사로 일할 수 있다. 이에 한겨레신문이 성폭력 목사에 면죄부를 주는 4건의 교회재판의 실상을 추적해 8일 1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교회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교단 권력”이라며 “교회의 사법부 구실을 하는 교회재판은 사회에서 유죄로 판명난 사건들의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가해자가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는 목회자를 징계하는 ‘권징재판’을 할 때 나름의 사법부를 구성한다. 사회법과 같은 3심제다. 해당 교회 장로·목사로 이뤄진 당회(1심),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인 노회(2심),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총회(3심) 재판국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상소도 가능하다. 심급마다 목사와 장로로 꾸려진 기소위원회(명칭은 교단마다 다름)가 검찰 노릇을 한다. 겉으로 보면 체계적 절차를 갖췄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친 재판 관련 기록들을 보면, 교단들은 ‘성폭력 목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ㅈ목사의 사례를 들엇다. ㅈ목사는 2007~2009년 대전 ㄱ교회 담임목사 재직 중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심진영(가명)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ㅈ목사가 찜질방에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을 했다. 피해를 겪은 뒤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들을 수소문해보니 나와 같은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ㅈ목사는 2009년께 서울 ㄹ교회 담임목사로 자리를 옮겼다. 심씨를 포함한 5명은 ㅈ목사가 떠난 뒤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2010년 ㄹ교회가 소속된 연회(노회)에 ㅈ목사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회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교단 내 검찰 노릇을 하는 심사위원회(기소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고소인(피해자) 3명에 대한 추행은 고소 시한(3년)이 지났고, 나머지 고소인 2명의 경우 일방적인 진술이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당시 연회 책임자(감독)인 ㄱ목사마저 “상당히 아쉬운 심사위 결과”라고 말할 정도였다. 심씨는 “ㅈ목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당시는 성폭력 관련법 개정 전이어서, 사건 발생 뒤 6개월이 지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고 했다.
ㅈ목사는 지난해 10월 연회 감독으로 취임했다. 1만명이 넘는 교단 내 목회자 중 12명만 차지하는 요직이었다. 결국 보다 못한 교단 내 신도·목회자들이 나섰다. ‘ㅈ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꾸려졌고, 공대위는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ㅈ목사의 감독직 사퇴를 요구했다. ㅈ목사의 금권선거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그는 두 달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공대위 쪽 설명을 빌리면 “교단이 8년 전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ㅈ목사는 “사회법·교회법에서 모두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하고,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한겨레는 또한 서울 용산 삼일교회 부흥으로 이름을 알렸던 ‘스타 목사’ 전병욱 목사의 사례도 들었다. 2009년부터 그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5명 이상에게서 나왔느데도 그는 홍대새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는 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까닭 역시 교회 권력의 카르텔 덕분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가 담임을 맡았던 삼일교회 당회(교회재판 1심)는 2010년 9월 전 목사에게 3개월 설교 중지, 6개월 수찬 정지(교회 내 성찬예식 참여 금지) 징계만을 내렸다. 당시 전 목사가 소속된 상급 노회도 전 목사를 전폭 지원했다. 노회는 전 목사가 삼일교회를 떠나 개척한 교회를 소속 교회로 승인했다. 전 목사에 대한 재판도 여러차례 미뤄졌다. 노회 재판국은 2016년 1월에야 전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의 징계를 했다. 교단 내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목회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이 교회재판의 재판국 구성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재판국원이던 김아무개 목사는 재판이 있기 두 달 전, 전 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 목사를 공격하고 홍대새교회를 공격하지만, 우리 노회는 (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연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삼일교회는 전 목사 처벌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총회에 상소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에서 대표단(총대) 과반의 반대로 총회 재판이 무산됐다. 이아무개 원로목사는 당시 총회 연단에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지은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전 목사를 비호했다고 한다.
▲ 지난해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8분 이어말하기’ 행사장에 나붙은 교회 성폭력 고발 대자보.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제공
한겨레는 전문가들의 말은 인용해 “성폭력 가해자가 교단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왜곡된 신앙적 관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회재판에 참여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도 원인으로 꼽았다. 신진희 변호사는 “교회에서 성범죄 징계권이 있는 이들은 성폭력을 ‘강간’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루밍 범죄가 다수인 교회 성폭력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교단 권력이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국 교회의 경우 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교회법을 갖추고 있다. 김애희 기독교반성폭력센터장은 “독일 복음주의교회, 미국 장로교 등은 목사와 신도 간 성적 관계를 모두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다. ‘영적 권위’가 있는 목회자에 대해 신도가 수평적 의사표명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고 규정하고 일체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도 이런 전제를 토대로 성범죄 목회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징계와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명시한 교단 내 관련 특별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독립된 성폭력 사건 상담·처리 창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했다. 홍보연 원장은 “(교회법상) 성폭력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심사위원회가 모두 남성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다. 교회 내 성폭력 전문 위원회가 심사위 권한을 갖도록 하고, 이 조직에 전문가·여성을 포함해 피해자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단 차원의 성범죄 목회자 관리 강화도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김 센터장은 “교단은 많은 목사를 배출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목사가 성범죄자가 되어도 해당 노회에서 모를 정도”라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목사가 기독교 부설 복지기관 등에서 일하면 성범죄 사각지대가 생긴다. 교단이 성범죄 목회자를 관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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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많이 다니는데”…‘성범죄 유죄’ 선고에도 목사직 ‘탄탄’…징계도, 취업 제한도 없어
23.04.05.
:>교회개혁실천연대, 성범죄 목사 80명 >후속 조치 점검…“교단 내 징계 단 1명”
>교회 상급 기관에 질의…무응답 많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교회는 예외 ‘허점’
_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명석(왼쪽)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제기됐교회
교회 상급 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실천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중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연대는 자체 조사 혹은 교계 전문지의 보도로 성범죄가 드러난 목사 80명이 몸담은 개별 교회 상급 조직인 노회, 연회, 지방회(상회) 혹은 이보다 상위 단체인 총회 등 60개 기관에 공문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을 집계했다.
7개 기관은 소속 목사 7명에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개 기관은 문제가 된 목사 7명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목사가 상회를 탈회·은퇴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내부 규정상 고소자(피해자)가 없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46개 기관은 나머지 65명의 징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은 공문을 반송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기관이 보인 반응이나 다른 경로로 파악한 정보에 비춰보면 문제의 목사를 징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실천연대는 분석했다.
이번 집계는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목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한주은 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주요 교단 헌법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목사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학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팀장은 “교회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정기적·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실상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 할 수 있다”면서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 활동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간사는 몇 년 전 교단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목사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주일 설교, 청소년 성교육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법이 저항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교회 성폭력의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그루밍 성폭력, 신앙적 바탕과 목회자의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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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목사 80명 후속 조치 점검했더니…"교단 내 징계 1명" / 23.04.04.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 상급 기관에 질의…무응답 많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교회는 예외 '허점'
교회 상급 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발표한 자료와 이 단체 한주은 팀장의 설명에 의하면 2013∼2022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중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이었다. 이는 실천연대가 자체 조사 혹은 교계 전문지의 보도로 성범죄가 드러난 목사 80명이 몸담은 개별 교회 상급 조직인 노회, 연회, 지방회(이하 '상회'로 표기) 혹은 이보다 상위 단체인 총회 등 60개 기관에 공문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을 집계한 결과다.
7개 기관은 소속 목사 7명에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개 기관은 문제가 된 목사 7명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목사가 상회를 탈회·은퇴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내부 규정상 고소자(피해자)가 없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46개 기관은 나머지 65명의 징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은 공문을 반송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기관이 보인 반응이나 다른 경로로 파악한 정보에 비춰보면 문제의 목사를 징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실천연대는 분석했다.
이번 집계는 성범죄 사실이 드러난 목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서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_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교회개혁실천연대가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시설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간사,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한주은 교회개혁실천연대 팀장. 2023.4.4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시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팀장은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주요 교단 헌법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목사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학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팀장은 "교회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정기적·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실상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 할 수 있다"면서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 활동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간사는 몇 년 전 교단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목사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주일 설교, 청소년 성교육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법이 저항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교회 성폭력의 경우 폭행·협박이 없는 그루밍 성폭력, 신앙적 바탕과 목회자의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