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P란 무엇입니까?
(가) GAP 개념의 이해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의 뜻을 단어 그대로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농사 잘 짓는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려면 GAP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농사 잘 짓는 방법”, 즉 GAP가 예전에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농사 잘 짓는 방법”을 실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져 왔을 뿐입니다.
○ ‘60~’70년대 식량이 모자라던 시대에 “농사 잘 짓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농산물을 다수확 하는 기술이 그 시대의 “농사 잘 짓는 방법”, 즉 GAP이었습니다. 다수확품종을 육종하고, 가능한 시비량을 늘리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등의 수확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농사기술이 ‘60~’70년대의 G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 ‘80~’90년대의 GAP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이 시대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농사기술이 많이 실시되었습니다. 우수품질 보유품종 육종 기술, 적시적량 관수 및 시비기술, 저장기술 등 농산물의 외형, 색, 맛 등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 시키는 품질향상 농사기술이 이시대의 GAP이었습니다.
○ ‘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농산물의 수량, 품질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하여 농업환경 지속성이 유지 되도록 하는 환경 친화적 농사기술이 이 시대의 “농사 잘 짓는 방법” 즉, GAP로 권장되었고, 이에 따라 저투입지속농법(LISA,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이나 병해충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작물양분종합관리(INM,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등 불필요한 에너지 투입을 최소로 하는 농사기술이 이 시대의 GAP로 인식되었습니다.
○ 최근에 들어서는 농산물 수량이 풍부해지고, 품목도 다양해졌으며, 품질도 좋아진 시대에 ‘이왕 사는 것 질적으로 윤택하게 살아보자’는 LOHAS(Lifestyles of Health Substantiality) 또는 Well-being 열풍의 영향으로 소비자는 좀 더 영양가 있고 기능성이 있는 농산물을 선택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게다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식품안전사고도 계속 발생되면서 이에 불안해진 소비자는 안전성까지 보장된 농산물을 찾게 되었고, 따라서 현재 시대의 “농산 잘 짓는 방법”, 즉 GAP는 안전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기술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AP개념에는 위에서 언급한 농산물 적정수량의 확보, 품질향상, 농업환경 및 농생태계 보전의 친환경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적인 농업기술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 즉,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농업환경 및 농생태계를 보전하고 오염물질의 부하를 경감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농업기술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이 시대의 GAP입니다.
(나) GAP의 규격(규범)화
오늘날 “농사를 잘 짓기”위해서는 농산물의 수량, 품질, 친환경성, 안전성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이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자동차 생산대수 증가에 노력하다가 필요한 만큼의 생산대수가 달성된 이후에는 내구성,연비향상, 엔진출력 증가 등 자동차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었고 최근에는 기본적 품질을 갖춘 상태에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기가스 감소, 오염저감장치 부착, 탑승자 안전을 위한 에어백 장착 및 안전장치 부착 등 “자동차를 잘 생산하기 위한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는 거의 모든 제품은 이처럼 수량, 품질, 친환경성,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제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농산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수량, 품질, 친환경성,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농업부문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의미하는 GAP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GAP를 하여야 GAP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즉, GAP를 도입한 이후에는 GAP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구격(규범)화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료를 적량적시 시비할 것, 적정 관개할 것, 토양수분을 유지할 것, 급수 원을 보전할 것, 병해충을 예찰할 것,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따를 것, 수확 후 관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것 등 GAP를 하기 우해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기준들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FAO, Codex등 국제기구, 미국, EU등 농업선진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에 농산물의 수량, 품질, 친환경성, 안전성이 모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GAP기준은 이전의 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품질기준은 크기, 외형, 색, 당도 등 최종 생산물에 대한 기준인데 반해 GAP기준은 최종 생산물 보다는 생산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생산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준입니다.
2 .GAP 국제 동향
(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는 현대의 농식품산업이 거대화되고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에 의해 농식품이 오염될 가능성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이 소비자까지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차단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 방안으로 GAP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양 및 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수확후처리 및 저장, 병해충 방제, 폐기물 관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시행하면서 농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GAP권장지침을 확립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 지속가능한 농업시행 및 농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FAO의 GAP권장지침
구분 |
GAP권장지침 |
토양관리 |
- 윤작, 퇴비사용, 초지관리, 보존형 경운 등을 통한 토양유기물함량 향상 - 토양생물체 조성을 위한 피복작물 유지 - 토양 침식 최소화 - 유기/무기 비료의 적량, 적시 시비 |
물 관리 |
- 배수, 수분공급 등 조절을 통한 토양수분관리 - 토양구조, 토양유기물함량 향상 - 유기/무기/합성 농자재 사용 시 급수원 오염방지 - 작물의 수분요구도, 수분상태 등 관측을 통한 적정관개 및 염류집적 방지 - 지하수위 관리 - 가축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한 급수원 확보 |
작물 생산 |
- 목적에 맞는 품종 선택 - 토양이용률 향상, 병해충 관리 등을 위한 윤작체계 확립 - 양분 이용량 및 유실 량을 고려한 균형 있는 비료시비 - 재배 후 남은 유기물을 환원하여 양분균형 유지 - 축산 유기물을 순환하여 양분균형 유지 |
병해충 방제 |
-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위한 저항성 품종, 윤작 등 경종적 방법 이용 - 병해충 및 유용생물간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적정 평형수준유지 - 필요시 유기적 방제기술 적용 - 병해충 예찰기법 적용 - 농약의 최소수준 투입을 위한 IPM기술 활용 - 농약사용에 관한 법적기준 준수 - 교육훈련 받은 자 또는 관련지식이 있는자가 농약살포 - 농약사용기록 유지 |
축산물 생산 |
- 자연경관, 환경, 동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축산지역 배치 - 목초, 사료, 물 등의 오염 방지 - 가축의 상태, 밀도, 자료량, 물 공급을 수시로 모니터링 - 부상,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시설 고려 - 치료제, 사료첨가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최소화 - 축산과 농업의 유기적 순환체계 조성 - 가축의 구입, 번식, 손실, 판매, 사료공급 등 기록유지 |
가축의 건강 및 복지 |
- 초지관리, 안전사료 공급, 적정밀도 유지, 시설관리를 통한 질병발생 최소화 -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동물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 질병, 부상 등 관리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조치 - 법규를 준수하고 허가된 축산용품 사용 - 충분하고 깨끗한 사료 및 물 공급 - 불필요한 꼬리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방지 등 동물의 복지 고려 |
수확, 산지처리 및 저장 |
- PHI(수확전 농약 사용제한기간)를 준수하여 수확 - 산지 가공처리시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 - 세척이 권장 살균소독제 및 깨끗한 물 사용 - 위생적인 상태에서 저장 - 운송시 깨끗한 포장, 상자 등으로 운송 |
에너지 및 부산물 관리 |
- 효율적 사용과 안전한 폐기를 위해 비료 및 농약의 투입/산출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장비, 기계의 사용 및 유지 - 화석연료 대체 방법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 - 가능한 한 유기/무기 부산물의 발생 최소화 -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산물의 발생 최소화 - 농약, 비료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 - 사고 유출시 위험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계획 마련 |
농작업자 복지, 건강 및 안전 |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와 균형을 이루는 재배방법 활용 - 충분한 농가수입, 안정성 확보 - 작업/휴식기관 관리를 통한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 - 작업자가 장비 및 기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 - 합리적 임금지급 및 여성/아동착취 금지 |
야생 동식물 및 자연경관 |
- 야생생태계 및 경관 보존 - 가능한 한 재배지 다양성 조성 - 경운, 농약사용이 야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생태계 다양성 유지를 위한 재배지 주변 환경 관리 - 급수원 관리 및 오염방지 - 환경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지표종 모니터링 |
(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Codex는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공정한 식품교역의 보장을 목적으로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인 FAO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1962년 합동으로 설립한 정부 간 협의기구로서 식품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국제통용의 규범이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FA가 제시한 ‘GAP 권장지침’과 Codex의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선 과일 및 채소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생산과 취급에 관한 위생관리 실행규범」을 비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규범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선별 및 포장, 운반, 저장 과정 중 주변 환경과 개인위생의 관리, 농자재 안전사용기준 준수, 기록 및 이력추적, 교육 등에 관한 GAP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미국
미국에서는 지난 약 10여 년 동안 식품을 매개로 전염되는 식중독 사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조리 또는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상태로 섭취되는 농산물인 토마토, 멜론, 상추 등을 통해서도 식중독균과 같은 유해미생물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에 안전한 농식품 확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미농무성(USDA)은 1998년 공동으로 GAP개념에 근거하여 신선 과일류 및 채소류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최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에 기초하여 신선상태로 섭취되는 신선 과일 및 채소 재배지 권장되는 농업용수, 액비, 유기성 부산물 등의 사용기술과 농작업자, 재배환경, 선 별장에 대한 위생관리방안, 그리고 운송 및 역추적에 관한 GAP권장지침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한 미국의 생산단계 위해요소 최소화 원칙
위해요소 최소화 원칙 |
- 유해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것(사전방지)
- 재배자, 수확후 관리자, 운송 관련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유해 미생물에 의한 위해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전체 관련자의 노력)
- 유해미생물에 의한 오염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사람과 동물의 분면에서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분변 관리)
- 농산물에 직접 접촉하는 물에 의해 미생물학적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의 미생물학적 위해성을 최소화 하여야 함(수질 관리)
- 동물성 퇴비·액비 및 하수오니의 미생물학적 위해성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동물성 퇴비·액비 및 하수오니 관리)
- 재배, 수확, 선별, 포장, 운송의 과정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미생물학적 위해성을 최소화 하는데 중요함(작업자 위생관리)
-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법, 규정,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관련법규 준수)
-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배지, 선 별장, 운송/유통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모니터링 및 이력추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생산단계 모니터링 및 이력추적) |
<표> 안전한 신선 과일류 및 채소류 생산을 위한 미국의 GAP권장지침
구분 |
GAP 권장지침 |
물 관 리 |
농업 용수 |
-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급수원 및 급수체계를 확인할 것 - 재배지에 대한 현재 및 과거의 이용내역을 알 수 있을 것 -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생산단계 또는 생산 환경을 조사하고,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 - 급수원의 급수기능을 잘 유지관리 할 것 - 신선 농산물의 가식부위가 오염된 관개수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것 |
세척소 |
-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이 세척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것 - 정기적인 미생물 오염여부 검사, 주기적인 물이 교체, 저수조 관리 등 물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살균 소독을 통해 수질을 유지할 것 - 항미생물체를 사용하여 미생물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경우, 항미생물체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감시 및 기록할 것 - 항미생물체의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여과 등을 통하여 유기물 또는 미생물의 집적을 방지할 것 |
냉각수 |
- 농산물 품질은 최상으로 유지하고 병원체의 생장은 최소화 하는 온도를 유지시킬 것 - 냉각장치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냉각수와 얼음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퇴비 · 액비
및
하수 오니 관리 |
공통 사항 |
- 퇴비 또는 액비를 사용할 경우 미생물할적 위해성을 최소화 할 것 - 하수오니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 미국환경보호청(EPA)의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 |
퇴비 액비 |
- 퇴비, 액비 및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병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퇴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퇴비·액비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장소는 신선 농산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 - 지면의 경사, 강우 등 퇴비·액비가 재배지로 유출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할 것 - 퇴비·액비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장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것 - 처리된 퇴비·액비는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처리된 퇴비·액비의 구입 시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것 - 퇴비·액비를 사용한 시기와 수확시기 사이에 최대한의 시간간격을 둘 것 - 작물이 생장하는 동안에는 미부숙 퇴비·액비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을 것 |
동물 분변 |
- 작물의 생장 및 수화시기 동안에는 가축이 재배지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주면 재배지나 축산지역에서 유출되는 동물성 분변이 신선 농산물 재배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고랑, 제방, 완충지등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 야생동물이 재배지에 가능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농작 업자 건강
및
위생 관리 |
공통 사항 |
- 위생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농작업자를 교육시킬 것 - 농작업자 건강 및 위생관리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농작업자의 상처부위가 신선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장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갑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할 것 |
위생 시설 |
- 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숙지할 것 - 화장실은 농작업자가 이용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고 위생용품이 잘 비치되어 있을 것 - 화장실, 세수 대, 저수조 등 시설물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분뇨가 재배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의할 것 - 폐기물이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해 놓을 것 |
재배지 위생 관리 |
공통 사항 |
-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시설, 상자 등은 사용 전에 깨끗하게 할 것 - 세척, 냉각, 선별포장 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수확장비 및 포장장비는 가능한 깨끗하게 유지할 것 - 각각의 장비마다 책임자를 배정할 것 |
선별 시설 관리 |
공통 사항 |
- 선별시설 외부의 먼지는 가능한 제거할 것 - 팔레트, 컨테이너, 운반상자는 사용전 깨끗하게 할 것 - 선별포장 및 적재 장소, 사용 장비는 깨끗하게 유지할 것 - 빈 운반상자는 오염을 방지하도록 보관할 것 |
병해충 방제 |
- 병해충 방제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것 - 밀폐된 시설에 병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차단할 것 - 병해충 방제기록을 유지할 것 |
운송 |
공통 사항 |
- 신선 농산물의 상차, 하차, 검사 시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상차전 운송수단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것 - 운송중 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것 - 수확 농산물에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적할 것 |
기록 및 역추적 |
공통 사항 |
- 수확 농산물이 재배지에서부터 선 별장, 유통업체. 소매점에 이르는 과정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물 원산지, 수확일, 생산자 고유번호, 취급자명과 같은 정보를 기록할 것 |
(라) 유럽연합(EU)
유럽에서는 광우병 파동, 잔류농약 검출, 유전자변형농산물 생산증가등 증가하는 식품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학보가 시급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찾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식품을 유통시켜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하고자 하는 농식품 소매유통업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1997년 일종의 소매업 민간단체인 EUREP(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을 결성하여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 수확, 저장 등에 관한 GAP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준수한 농가 또는 영농단체를 인증해주는 민간GAP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UREP이 제시하는 GAP기준은 농식품의 재배, 수확, 저장뿐만 아니라 농식품 생산자 및 취급자의 보건과 복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농가가 실천하여야 할 사항들을 종합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EUREPGAP? 마크로 인증표시하고 있습니다. EUREP이 제시하는 EUREP-GAP 기준은 [부록 3]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 농산물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요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찾아내어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해요소는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 생물적 위해요소, 물리적 위해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위해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적 위해요소
- 최대잔류농약허용기준(MRL)을 초과하는 잔류농약
-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허용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오염물질 등
- 기타 인체에 유해한 윤활유, 세척제 성분 등
○ 생물적 위해요소
-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 일부 곰팡이가 분비하는 허용기준치 이상의 곰팡이 독소
○ 물리적 위해요소
- 돌, 유리조각, 나뭇조각, 쇳가루 등 이물질
특히, 화학적 위해요소의 경우, 이러한 위해요소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는 가능한 작물의 재배를 자제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재배과정 중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생물적 위해요소 중 유해미생물은 농산물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조리 등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과일류, 채소류, 신선편이식품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웰빙의 열풍으로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선 과일류 및 채소류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해미생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재배단계 위해요소 관리
1) 농산물이 일단 유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로 오염이 되면 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재배단계부터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농산물 생산의 최선책입니다. 농산물 재배지 토양이나 급수원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재배과정에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지, 수확시 오염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재배단계의 화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재배지 토양과 관개수 급수원에 대한 중금속, 오염물질 등 오염 여부를 조사
○ 재배지 인근의 유해 오염원을 파악하고 작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마련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농약, 비료, 기타 화학적 농자재의 사용
○ 기타 농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사전차단
3) 유해미생물과 같은 생물적 위해요소는 농산물 재배단계 초기보다는 수확일이 가까울수록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조리 등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 상태로 섭취되는 과일류와 채소류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재배지 토양 및 관개수 급수원에 대한 유해미생물 오염가능성 점검
○ 하수오니 및 미부숙 축분퇴비의 실용 자제
○ 농산물 수확시 작업자 위생관리 철저
(다) 수확후단계 위해요소 관리
수확후에 위해요소가 관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는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 수확후 선별, 포장, 운송, 판매 등 소비자에까지 공급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물 랑이 증가 되면서 관련 위해 요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증가되었습니다. 수확후의 농산물이 오염되면 그 위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배단계부터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선별, 포장, 운송, 저장 등 수확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유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여 모든 위해요소가 철저히 차단된 시설에서 식품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기본적 수준의 HACCP에 부합되는 수확후 관리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4.GA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GAP의 개념을 도입한 제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FAO, Codex 등 국제동향에 대응하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농산물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생산하도록 일정한 기준(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인증하여 주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농산물 안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농업생태계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친환경적 생산을 추구하는 최근의 국제적인 GAP개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추진체계 : 우수농산물 인증의 주요과정
1) 우수농산물 인증신청 ; 민간인증기간에 인증신청
↓
재배지 토양 및 농업(가공) 용수 검사 ; 유해 오염물질 검사 : 토양오염우려기준, 농업용수수질기준
↓
농업인 교육 ; 우수 농산물관리기준 및 이력추적제도 운용교육
↓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따른 재배 ; 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
수확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중금속 잔류검사 ; 유해 오염물질 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 중금속허용기준
↓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에서 가공, 처리 ;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가공, 처리
↓
농산물이력 추적제도 적용 ; 안전성 관련 문제발생시 리콜 등 신속한 대응
2) 인증대상 농산물
- 표준재배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96개 작물
3) 인증신청 절차(처리기한 42일)
○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 4의2호 ?우수농산물 인증신청서?
○ 제출서 :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다) 생산 및 수확후단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력추적제도 등록, 재배지 토양 및 수질 검사, 교육이수, 생산 및 수확후단계 위해요소 관리 등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즉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1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필수기준 74항목, 그리고 가급적 준수토록 노력하여야 할 권장기준 3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필수 |
권장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
3 |
0 |
종자 및 묘목의 선정 |
2 |
4 |
재배전 토양관리 |
3 |
6 |
농기구 관리 |
1 |
2 |
비료 및 양분관리 |
7 |
4 |
물 관리 |
1 |
2 |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
14 |
6 |
수확 작업 |
3 |
2 |
수확후 관리 |
4 |
1 |
수확후 관리시설(우수농산물관리시설) |
32 (비세척시 21) |
0 |
쓰레기 및 유해물질 관리 |
2 |
2 |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0 |
6 |
환경 문제 |
1 |
1 |
교육 |
1 |
0 |
항목 계 |
74 (비세척시 53) |
36 |
따라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 74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여야 하나, 수확후 관리시설(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 대한 32항목은 농산물 선 별장 또는 산지처리장인 APC/RPC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항목이므로 실제 재배를 담당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항목은 42개가 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 대한 기준 32항목도 비세척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1항목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부록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5. 농가 활용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 GAP매뉴얼”
(가) GAP실기가 가능한지 스스로 따져보는 자가 점검표
아래 자가점검항목에 대해 답하여 모두 “예”로 답할 수 있으며 우수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요즘친환경대학에서유기농강조를많이하고있습니다.
미래를대음하는것라고생각합니다.
네~ 이제 농업은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을 택하고 있기도 하구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성에서 유기농산물보다 믿음이 가는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사 잘짖는방법(GAP)따라합니다. 메뉴얼,기록.......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