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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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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의무공급량/20년신재생결산/21년신재생전망/ REC 의무공급량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발전사 의무량, 2021년 9%ㆍ2022년 이후 10%,공공부문 의무비율 2030년 40%로 단계적 상향,입법예고
트라이 추천 0 조회 454 20.05.19 1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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