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8급지방행정서기 현직신분에서
근무처 및 계급의조화유무를
초월하여, 1984년도 총무처시행 제26회 9급검찰사무직 공채 제1,2차시험 모두 합격함으로써, 1984.8.18. 내지는 같은해 12.1.양일에걸쳐,
E=MC로 하여 내무부 8급 검찰서기로 인과취임하거나 위의 직을 생사일여로하여. 내무부 7급 검찰사무계장직으로인과임관하였고
이후,1994.4.19.자로 내무부 검찰사무계장직에서 퇴직함으로서,
법무부 검찰사무직으로변화임관하거나
1999.5.21.자로 위의 국가기관지위 내지는 동 천작지위에 대하여 해를 가하는 국헌문란의 내란예비음모사건의발생으로
곧 위의 검찰사무계장직을 생사일여로 하여 (인과)국가검찰서기관직으로 변화임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