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 이는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만,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다만, 감면규정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