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한 위험성평가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근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계,기구,설비의 도입시,공정의 추가,변경시,새로운 작업 발생시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 방법의 어려움보다 시간적 할애와 결과물의 작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에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미비사항에 대한 보완대책(감소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법,위험성수준3단계법,핵심요인기술법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빈도,강도법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성평가시 반드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대상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대상 상호 공유하여 안전작업요령에 대해 명확히 주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되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절차의 복잡성에 있어 무시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 기본수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숨어 있는 전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