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1급, 2급 필기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실습수련 및 해당분야 경력,
대학원이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변경사항 (2020년 1월부터 적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 ㅇ포괄적으로 표현 - 실습수련 감독자 | ㅇ요건 구체화 -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보유자 -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기재 | 선택사항 | 필수기재 |
* 동 변경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
* 동 변경사항은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공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