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통법 중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택약정 할인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 뒤에는 현행 25% 이상의 약정할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은 없어지고 선택약정 할인율만 계속 '25% 선'에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