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신청을 한 업체의 경우는
전문건설업 3종류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선택 하여 업종을 전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종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Q . 만일 2020년 9월 17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한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
법령 개정이 된 이후인 2020년 9월 17일 이후 면허를 취득 한 업체는
2024년 1월 1일 부터 등록 말소 됩니다.
(면허가 없어지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등록 말소 됩니다
Q . 그럼 업종전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신청기간 중 언제는 상시신고가 가능 합니다.
신청서는 첨부 해 놓으니 참고 해 주세요. !!
Q . 업종 전환을 한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는 자동 소멸 되나요? |
면허가 말소 되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와 업종전환된 면허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설물 면허에 대한 입찰 및 시공이 가능 합니다.
Q . 업종전환 한 경우, 전문이나 종합으로 전환을 하면 자본금과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 기준이 미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증자와 기술자 충원을 바로 진행 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건축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기술자는 1명, 자본금은 1.5억, 공제조합은 약2000만원 등이 부족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준을 갖추었다는 가정)
그렇다고 즉시 부족한 자본금과 인력기준을 바로 준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규정에 의해서 2026년 12월 31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기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만일 2025년 까지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평균 미만이거나 2023년 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실적이
3년 미만일 경우 유예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 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