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공사 범위에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헙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60%금액에 대한 융자업무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이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 업무시설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주셔서 고맙습니다.